고시 일부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2025-13 발령일: 2025년 8월 11일 시행일: 2025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위원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위원회의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과 채용을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에서 정한 대상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주관하며 심사 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심사위원회 :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2. 채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2분의 1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와 같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국ㆍ공립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3항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별정직 공무원 선발 후보자의 명단을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작성ㆍ관리한다. ④ 간사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본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본인과 친족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이 안건일 경우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리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ㆍ의결사항의 보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①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