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26 발령일: 2025년 8월 7일 시행일: 2025년 8월 7일

본문

Ⅰ. 목 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 성과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Ⅱ. 근무성적평가 개요 [1] 평가대상 및 시기 등 1. 평가대상 공무원 ○ 근무성적 평가 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ㆍ연구직 공무원으로 함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하며,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름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2.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장관(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예: 과장, 팀장) ※ 공정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자가진단서[별지 제13호서식] 작성 ○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장관(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예: 국장, 정책관) - 직위 특성상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 확인자 지정을 생략할 수 있음. * 참조:【별표 1】 평가단위별(각 실ㆍ국)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3. 평가시기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 4. 평가자 대상 교육 ○ 최종평가 전에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방법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인사담당관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 [2] 근무성적평가 방법 1. 성과계획서 등의 작성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공무원성과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무원성과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 - 5급 이하 실무자로서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주기적 성과기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별지 제3호서식)에 우수한 점, 보완할 점 및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함 ○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종합평가의견」에 기재 * 평가자는 주기적 성과기록과 성과면담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성과면담 결과’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기재 <img id="155485873"> </img> 2. 근무성적 평가절차 가. 평가자의 평가 1)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고, 평가자는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반드시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함 <img id="155485987"> </img> 2)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성과평가의 핵심요소인 실적과 능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성과평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평가항목 설정 ○ 평가항목별 비율: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40%, 직무수행태도 10% 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img id="155485989"> </img> ○ 근무실적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요소별로 공무원성과평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요소 및 배점 <img id="155485991"> </img> - 각 평가요소별로 ①매우미흡 ②미흡 ③보통 ④우수 ⑤매우우수 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img id="155485993"> </img> *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당초계획을 달성한 경우 "③보통"에서 시작하여 이보다 성과가 좋을 경우 "④우수", "⑤매우우수"로, 성과가 나쁠 경우 "②미흡", "①매우미흡"으로 결정 * 참조:【별표 2】공무원 성과평가 요소 <img id="155485875"> </img> ○ 공무원 성과평가요소(별표 2)에 따라 평가함 ○ 평가요소 및 배점 <img id="155485877"> </img> ○ 평가방법 -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거의 그렇지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 등급으로 평가 - 각 단계 등급별 점수는 전혀 그렇지않다(①):1점, 거의 그렇지않다(②):2점, 가끔 그렇다(③):3점, 자주 그렇다(④):4점, 항상 그렇다(⑤):5점으로 함 <img id="155485995"> </img> ○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 참조: 【별표 3】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 ○ 감점평가의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이를 공개한 후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함 ○ 감점사유 - 무단지참·무단결근·무단조퇴·무단이석(2시간 이상), 징계, 경고, 주의, 시말서 징구, 대민불친절, 상사·동료·부하와의 불화 - 그 밖에 국장, 정책관 등 평가단위에서 확인자가 감점대상으로 운영지원과에 요청한 사항 ○ 감점사유 확인방법 - 근무평정대상 기간동안 e-사람상의 근무상황, 감사담당관실·운영지원과 등 복무지도·감독기관의 점검기록 등에 의함 - "대민불친절" 사유는 민원인(실명)으로 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접수하여 해당기관 및 실·국을 통해 운영지원과에 서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상사·동료·부하와의 불화" 사유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사례를 서면으로 운영지원과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 각 국·정책관,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등에서는 근무평정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감점사유를 해당 국·정책관실(평가단위)에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img id="155485879"> </img> ○ 평가배점(총 100점): 근무실적 50점 + 직무수행능력 40점 + 직무수행태도 10점 ○ 평가자는 최종등급/점수(예: 우수/82점) 및 종합평가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종합평가 등급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함 <img id="155485997"> </img> <img id="155485999"> </img> 나.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1)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정함 2)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직급별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방법 -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자 원점수’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를 그대로 기재함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의 수 및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소속장관(소속기관장)이 평가단위별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함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반드시 순위를 구분해야 함(같은 순위 불가)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해야 함 3) 평가결과 제출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는 반드시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무원 성과평가서와 함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img id="155486001"> </img> 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1)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6급 이상 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일반임기제 5급 이하,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구분 설치 - 소속기관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기관 실정에 맞게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최대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장 3명, 운영지원과장 및 장관이 지명하는 국장급 1~3명,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구성 ○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최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 주무과장 6명 및 차관이 지명하는 과장 1~2명,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구성 ○ 소속기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소속기관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정함 - 각급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차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함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위원회의 위원·간사 등은 근무성적평정심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금지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또는 인사담당실무자를 위원회 간사로 함 ○ 위원회 개최시, 운영결과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4) 평가등급 및 평가점 결정 ○ 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 - 다만,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명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순위와 등급을 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의 10% 범위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등급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다만, 평가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1명까지 변경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만점은 70점으로 하고, 4개 등급(수, 우, 양, 가)으로 함.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가산할 수 있음 -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의 비율보다 적은 경우에는 남은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가산할 수 있고,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의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양’의 비율에서 초과하는 ‘가’의 비율만큼을 감할 수 있음 <img id="155485881"> </img> ○ 평가점 (개인별 점수배분)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 같은 평가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 - 같은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가점수 간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됨 - 평가점수는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평가점 격차가 지나치게 좁아 변별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같은 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상호 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img id="155486003"> </img> 3. 성과계약 등 평가를 받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4.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가.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경우(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군 복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기간, 민간근무 휴직)에는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그 밖의 사유”로는 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포함 <img id="155486005"> </img>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음 나.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 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파견자의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시·도 등 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시에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낮은 등급의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됨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육아휴직, 국외훈련 등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정기평가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전문직공무원이 근무성적평가대상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직 후에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전문직공무원으로서 성과계약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Ⅱ.근무성적평가 4.근무성적평가의 예외 라. 전직한 경우의 평가’를 참고하여 평가점수 환산 다. 계획인사교류의 경우의 평가 ○ 계획인사교류가 상호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 파견자의 경우’를 준용하되, 아래 < 참고사항 >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가 우대조치를 부여해야 함 ○ 계획인사교류가 전출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 <img id="155485883"> </img> 라. 육아휴직 등의 경우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임시로 채용될 때 마. 전보된 경우의 평가 ○ 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 전보 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공무원 성과평가서)를 이관하며, 전보받은 기관에서는 이관받은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함 * 예시) '22.12.10. 7급 공무원 전보 시, 7급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22년 상반기까지)의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점수)와 평가대상기간인 '22년 하반기의 근무성적평가결과(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관 - 전보 후 1월이 지난 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분율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성과기록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 소속공무원이 같은 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해야 함 <img id="155486007"> </img> 바. 전직한 경우의 평가 1) 전직 후 근무성적평가 ○ 전문직공무원이 근무성적평가 대상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전직시점에서 성과계약 등 평가 실시 ※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 ○ 전직 후 정기평가 시 평가자는 전직시점에서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2) 상당계급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환산 ○ 전문관 재직 당시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평가등급, 평가등급에 따른 백분율*)를 이관 *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의 평균(예: ‘우’ 등급이 20~60%에 해당할 경우 40%) ○ 평가대상기간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결과에서 전직한 공무원의 백분율에 맞는 점수를 부여함. 다만, 전직 전 평가대상인원이 3명 이하였거나, 전직 후 평가대상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백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직 재직 중이었던 ’20년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 백분율이 10%인 경우, ’20년 상·하반기 각각 해당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결과에서 백분율 10%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결과를 활용 사. 강등된 경우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평가 실시 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 ○ 정기평가일 기준으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다만, 2020년 1월 22일 개정·시행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4장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안내사항> 및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Ⅱ.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2. 대상 나. 지급대상 <안내사항>) 시행에 필요한 근무실적평가점 등 측정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해야 함 * ’20.1.1.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 <img id="155486009"> </img>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될 경우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 재채용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재채용기관에 퇴직시점의 성과정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5.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 결과의 공개 ○ 평가단위별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별 여건, 직원 의견 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됨 나. 공개시기 및 기간 ○ 평가결과의 본인공개 원칙에 따라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된 후(평가단위별 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 * ‘개인 메일 송부’ 또는 공개기간(예: 2일)을 설정하여 ‘e-사람 시스템’에 의한 공개 등 다.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예: 2일)을 고지해야 함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5급 이하 공무원에 한정한다) ○ 모든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예: 2일)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 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 <img id="155486011"> </img> 6.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 가. 근무성적 평정 평가시기 ○ 정기평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 ○ 근무실적 최종평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수시평가: 임용권자는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 실시 가능 나. 성과계획서의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업무성과목표 변경: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 후 변경 가능 다.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 평가절차 -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해야 함 - 평가자의 평가 · 성과평가 실시: 평가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성과면담: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함 ·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시에 활용해야 함 · 상호 의견 교환: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해야 함 - 임용권자의 평가 ·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소속 부서의 장·평가자·인사담당관 등 3~5명(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하며, 같은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채용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함 ·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실적 가감점 <img id="155485885"> </img>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함.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활용 등 - 평가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함 -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임기제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실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정기평가와 최종 평가 생략 가능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을 포함한다)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Ⅲ. 경력평정 1. 평정대상 및 시기 ○ 평정대상자: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을 포함한다) ○ 정기평정일: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 2회) ○ 수시평정일: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 2. 평정자 및 확인자: 인사담당관(과장) 3. 경력평정 가능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기간) <img id="155485887"> </img> ○ 경력평정은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임용령」제31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 4. 평정방법 ○ 경력평정 만점: 30점 ○ 월경력 평정점수는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 만점 도달기간까지 30점이 나오도록 정함 * 월경력 평정점수는 승진소요최저연수+2년(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경력점수를 차등 적용 * 참조 : 【별표 4】계급별 월경력 평정점 조견표 ○ 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음 - 갑경력(10할), 을경력(8할), 병경력(6할), 정경력(3할) - 박사학위소지·자격증소지(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6할) * 환산 경력월수 = 환산 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 * 최종경력 평정점수 = 환산 경력월수 × 월경력 평정점수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img id="155486013"> </img> ○ 확인자 및 평정자는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7호서식)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 ○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는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함   Ⅳ. 가점평정 및 다면평가 [1] 가점평정 1. 적용대상: 근무성적 평가대상 공무원 2. 가점부여의 일반원칙 ○ 가점부여 항목은 ①직무관련 자격증, ②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③업무혁신 및 직무공헌도 등의 실적가점으로 구분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장은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대상기간 중에 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 부여 * 참조: 【별표 5】가점 항목별 내용 3. 가점부여 기준 가. 직무관련 자격증 ○ 직렬별 관련 자격증 취득시 가점을 부여함. 다만, 「국가공무원 법」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제1항에 따라 채용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불인정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자격증만 인정 ○ 당해계급 또는 상위계급 해당 자격증은 0.5점, 하위 계급 해당 자격증은 0.25점 부여 * 참조: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11.5.) 별표 7 및 별표 8 나.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은 최대 1점을 부여하며, 경력평정 가능기간 범위내의 경력만 반영 ○ (특정직위) - 시·도 등 인사교류 및 자체감사담당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월 0.03점 부여 - 전문직위,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감찰 관련기관(부서) 파견 근무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월 0.03점 부여 ○ (특수지역) 가, 나, 다, 라 지역에 따라 ‘가·나’지역은 월 0.04점, ‘다’지역은 0.03점, ‘라’지역은 0.02점 부여 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 ○ 8급 이하 공무원 중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가점 부여 * 자녀가 2명인 경우 0.5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점 부여 라. 업무혁신 및 직무공헌도 등의 실적가점 1) 가점부여 원칙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국한하고,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관련사항은 제외 ○ 업무의 질과 양, 업무 혁신성, 업무개선도 등 요소를 고려하되, 차별적 대우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 인정 2) 가점부여 항목 ○ 직무관련 창안상 수상자 (중앙 및 자체 제안) ○ 예산절감 우수직원 ○ 업무유공 포상자 ○ 업무혁신 우수직원 3) 가점부여 점수 ○ 가점부여 대상인원을 확정한 후, 근무실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동안 골고루 분포되도록 배분 4) 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2)”항의 가점부여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1년 이내 도래자 ○ 추천단위: 실·국 및 소속기관 ○ 추천절차: 실·국(소속기관)별, 직급별 근무실적 가점부여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추천 -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가점부여 요건에 적합한지를 엄격히 심사한 후 추천하되, 반드시 근거서류 첨부 5) 대상자 및 가점 결정 ○ 결정방법 - 실·국(소속기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근무성적평정점 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 시 “가점심사”를 병행 6) 가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img id="155486015"> </img> 7) 소속기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가점 반영절차 ○ 5 및 6급 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실적 가점부여 추천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 ○ 7급 이하에 대하여는 “1)~6)”항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하되, 근무성적평정단위 기관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활용 - 필요시 자체 실적가점운영지침 수립 시행 [2] 다면평가 1. 다면평가 실시 ○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대표하도록 구성해야 함 * 업무유관자: 같은부서 근무자, 다른 부서 업무연관자 등을 의미 2. 다면평가 결과 활용 ○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음   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1.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작성대상: 본부와 소속기관의 5급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 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 작성권자: 임용권자 ○ 작성기준일: 1월 31일, 7월 31일 ○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음. 다만, 이 지침의 「6. 가점평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함 <img id="155485889"> </img> *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 직렬간 인원수의 균형을 감안하여 직렬·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설정 * 참조: 【별표 6】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2.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img id="155485891"> </img> ○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해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 - 전입 공무원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 선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③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3.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및 공개 ○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가 소급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Ⅵ. 전문직공무원 평가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1. 전문직공무원 평가 개요 가. 적용대상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전문관) 나. 적용원칙 ○ 전문직공무원의 평정 등과 관련하여 이하 지침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전문직공무원 외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일반적 방식을 적용 ※ 전문관(5급 상당)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받으나 승진을 위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식을 활용하므로 그 밖에 근무연수평정(경력평정과 유사),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방식은 일반직 근무성적평가 대상자가 적용받는 기준을 대체로 활용 2. 성과계약등 평가 가. 개념 ○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로 함 나.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장관(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예: 과장, 팀장) ○ 확인자: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장관(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예: 국장, 정책관) 다. 평가시기 ○ 매년 12월 31일 기준, 연 1회 실시 라. 평가항목 ○ ① 성과목표 달성도, ②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전문성평가”라 함) 마.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1)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개념: 평가대상기간에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 ○ 운영방식: 영 제9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계약* 체결 *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한 합의 - 성과계약 체결(체결시기 및 기간, 성과목표 설정, 평가지표 설정 등), 중간점검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Ⅱ. 근무성적평정 준용 ○ 최종평가: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인 성과과제가 주 업무인 경우 직무의 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목표설정의 적극성,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 여건의 마련 노력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2) 전문성평가 ○ 개념: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 방법: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전문역량 등의 평가요소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함 바. 최종평가 1) 최종 평가등급의 결정 ○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와 전문성평가 각각의 평가등급을 산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수: 4개 - 매우우수(20%), 우수(40%), 보통(30%), 미흡(10%) *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 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나의 등급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전문직공무원 최하위등급 요건은 일반직 요건 준용 2) 평가등급별 평정점의 결정 ○ 성과계약등 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평정점을 부여 ○ 등급별 평정점 <img id="155486017"> </img> 사.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1)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환산 ○ 개념: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 ○ 환산방식: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前) 해당 평가등급별 점수 부여 * 수·우·양·가(4개 등급)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4개 등급) ○ 평가대상기간 중 전직자의 경우 일반직 전보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2)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환산 ○ 평가대상 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기록 및 전직 후 성과계약등 평가 기록을 즉시 이관해야 함 3)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없어(휴직, 교육훈련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등) 평가등급과 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해당연도 평정점은 최근 2회의 평정점 평균으로 함. 다만, 최근 평정점이 없는 경우는 만점의 60퍼센트로 함 * 이후 첫 번째 정기평가가 있더라도 해당 평정점은 확정점수이므로 변경되지 않음 3. 근무연수평정 가. 개념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 나. 시기 및 확인자 1) 시기 ○ 정기평정: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 수시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 2) 확인자: 인사담당관(과장) 다. 근무연수 평정점의 산출 1) 근무연수 평정점 산출방법 ○ 각 경력기간에 대해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근무연수기간(월단위)’에 ‘월근무연수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 2) 환산 근무연수기간 ○ 근무연수평정 대상기간 -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공무원이 해당계급(5급) 또는 상당계급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용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함 ○ 환산 근무연수기간 - 근무연수평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경력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함 ○ 경력환산율 - 일반직 해당직군·직렬에서 전문직군 동일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문직군은 직전 일반직 해당직군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별표 5] 경력환산율표 적용 * 동일직렬·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갑 경력(10할) / 동일직군·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을 경력(8할) / 타직군·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병 경력(6할) - 다만, 5급(상당) 하위계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지 않음 3) 월근무연수 평정점수 ○ 기본원칙: 승진소요최저연수(3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근무연수 평정점수를 차등 적용함 ○ 근무연수평정 10점 도달기간: 7년 <img id="155486019"> </img> 4. 가점평정 ○ 전문직공무원 가점 부여는 일반직 가점기준 준용 - 다만, 전문직위 전문관 근무경력에 따른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5.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가. 개념 ○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 작성일 기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 작성일 기준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승진후보자명부에 진입 가능 나. 작성방법 등 ○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 - 성과계약 등 평가의 누적점수(90점 이상)와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10점 이상), 가점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통합작성 - 직무내용 유사성 및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선박항해·어로·선박기관 직류를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다만, 명부작성 기준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