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86
발령일: 2025년 8월 8일
시행일: 2025년 8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정보"라 함은 법무행정의 수행과정에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법무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말한다.
3.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법무부 업무포털"이라 함은 법무부 업무망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부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법무샘"시스템을 말한다.
7.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하며, PC급 서버 등의 소규모 장비를 운용하는 기관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9.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0.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업무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법무부 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법무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배정
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총괄 관리
7. 정보화 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총괄
8.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 등 종합조정 및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9.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10.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11.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12.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반 운영ㆍ관리
13. 지식행정 및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14. 정보화 교육 및 역량 강화 등 정보화 수준향상
1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총괄부서 지정) 지능정보화책임관 업무를 보좌하는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정보화 총괄부서"라 한다)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을 지정한다.
제6조(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본부 정보화업무 관련 부서장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맡는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정보화 관련 중장기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2. 정보화 관련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정보화사업 우선순위 선정
4. 정보화예산의 편성ㆍ배정
5. 정보화인력 확보
6. 정보화 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7. 정보화 관련 주요 현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이 속한 부서 또는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⑧ 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는 제6조의 제④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추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개별 위원별로 자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 지원을 위한 간사는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맡는다.
⑧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서면검토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담당자 지정 및 임무)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정보화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2. 정보화투자(사업) 및 성과 관리
3. EA 관리ㆍ활용
4.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6. 공공데이터 관리ㆍ활용
7.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8. 기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무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법무부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자료제출 요청 시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본부 및 소속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반영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해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제1항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법무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는 타기관 예산편성 반영내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정보화 조직ㆍ인력 관리) ① 정보화 조직ㆍ인력의 신설ㆍ증원 및 조정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법무정보화 조직ㆍ인력의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인력 소요정원 요구자료"를 매년 1월 10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소요정원 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해킹ㆍ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법무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정보화담당자 임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법무정보화예산 등의 검토 조정) ① 법무정보화예산 편성이 필요한 기관 및 부서(이하 "정보화사업 부서"라 한다)의 장은 법무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이 필요한 정보화예산에 대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예산편성 요구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예산요구시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참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국가 정보화정책, 법무정보화 기본방향, 업무표준화, 부서간 자원의 중복 투자 방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 인력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고 정보화예산편성 요구내역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와 정보화예산편성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조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중복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행계획 연계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5.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BPR/ISP(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수립
6. 기타 예산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부서의 사업계획이 타 실ㆍ국ㆍ본부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EA현행화)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사업발주 30일전까지(긴급한 경우 20일전까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보화 예산 중복 투자 방지, 연계성 검토 및 정보화사업관련 규정, 데이터베이스 예방적 품질관리(데이터의 표준, 구조, 값, 관리체계) 등의 준수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하며,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③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장 제2절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사전검토 및 사전협의와 병행할 수 있다.
④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제3항에 따른 보안성검토 신청에 대한 국가정보원장 등과 협의한 결과를 해당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제4항의 사전검토 및 보안성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사업 추진부서의 장은 제4항의 사전검토 결과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정보화 총괄부서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전협의 결과를 정보화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의 조달계약 체결일로부터 21일 이내에발주정보, 계약정보, 수행관리 정보 등 일련의 사업관리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제4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5조 및 제25조에 따라 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면 21일 이내에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등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EA 현행화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시스템 감리) ①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감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하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감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 총괄부서 감리의견을 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제15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① 정보통신시설의 장은「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85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에서 정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이와 같은 보호대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산실내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며, 소화기를 장비 인접장소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누수경보기를 설치하여 침수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실의 관리책임자는 소관 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변경 이력
2. 장비 규격서
3. 장비 운영ㆍ유지관리 지침 및 절차서
4. 기타 운영ㆍ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①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실의 일일 운영사항을 "전산실 운영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스템 운영현황(H/W,S/W,DB,N/W 등)
2.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3. 시스템 및 통신장비 장애현황(장애내용, 발생, 복구시간 등)
4. 정보보안시스템 검검(이상탐지 등)현황
5. 부대장비(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운영현황
6. 주요업무 및 기타 참고사항
②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2. 정보시스템 예방점검매뉴얼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①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리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정보시스템 소관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4. 그 밖에 장애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 제56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본부 정보화업무 주무부서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3.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 계획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서 마련한 장애대응 계획에 따라 장애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의 대응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화 총괄부서 및 실ㆍ국ㆍ본부 정보시스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⑤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장애 사후관리 보고서를 정보화 총괄부서 및 실ㆍ국ㆍ본부 정보시스템 주무부서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원인 조사 결과
2.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과정 분석 결과
3.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방안
4. 그 밖에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ㆍ관리한다.
② 정보화 총괄부서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5. 정보화사업 산출물관리
6. 업무절차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③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범정부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보자원의 신규 발생, 변경 및 소멸 등 정보자원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반영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운영기관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ㆍ개발방법론에 따라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부 호를 제외할 수 있다.
1. 업무분석서
2. 아키텍처 설계서
3. 프로그램 설계서(클래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등)
4. 엔티티 관계모형 기술서
5. 프로그램 코드
6. 시스템 관리 지침 및 절차서
7. 시스템 운영 지침 및 절차서
8. 사용자 설명서
9. 예방적 품질관리(데이터의 표준, 구조, 값, 관리체계) 수준진단 결과서
10. 기타 운영ㆍ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정보통신회선 설치)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의 확대, 사무실 이전 등 통신회선의 변경(신규, 이전, 해지, 속도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신회선 변경이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신회선의 변경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통신장비 등 관리) 관리책임자는 허브나 기관 내 통신장비 등의 주요장비에 대하여 시건장치를 부착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조치를 하여 취급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화자료의 제공관리
제21조(정보화자료의 제공) ① 다른 부서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자료를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규정 또는 근거를 명시하여 자료관리담당 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정보화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료제공을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자료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료를 문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과의 정보화자료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장 정보화업무 지침 및 편람
제22조(정보화업무 세부지침 및 업무편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 및 업무편람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수립ㆍ시행한다.
제23조(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4조(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 운영)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5조(홈페이지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6조(공공데이터 관리)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7조(법무부 정보보안)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8조(개인정보 보호)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29조(이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동 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4.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
8.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1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