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7
발령일: 2025년 8월 8일
시행일: 2025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소관업무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