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25
발령일: 2025년 8월 6일
시행일: 2025년 8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훈"이란 대한민국을 위해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부의장"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통일자문회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의장을 말한다.
3. "운영위원"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을 말한다.
4. "분과위원장"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장을 말한다.
5. "상임위원"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을 말한다.
6. "지역협의회장"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협의회 회장을 말한다.
7. "지역회의 간사"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와 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간사를 말한다.
8. "지역회의 분과위원장"이란 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와 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지역분과위원장을 말한다.
9. "일반 자문위원"이란 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제2호에서 제8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문위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훈장 및 포장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추천 공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 자문위원 훈장 및 포장 추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훈 예정일 기준 4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1. 서훈 예정일
2. 서훈 예정인원 및 자격 요건
3. 서훈 후보자 추천 절차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추천의 대상) ① 추천은 자문위원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② 추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동에 공헌한 사람
2. 통일자문회의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사람
제6조(추천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문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의 참석률이 최근 3년 평균 3분의 1 이하인 경우
가. 부의장은 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나. 운영위원은 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다. 상임위원은 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회의,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
라. 지역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지역회의 분과위원장, 일반 자문위원은 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및 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또는 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
2.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수공기간 중 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로부터 해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서훈 추천 및 심사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 서훈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를 따른다.
제7조(서훈 신청방법) ① 일반 자문위원은 해당 지역협의회에 서훈을 신청한다.
② 지역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장은 해당 지역회의에 서훈을 신청한다.
③ 부의장,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서훈을 신청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소속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거쳐 사무처로 신청한다.
④ 모든 국민은 공적이 탁월한 자문위원을 사무처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 ① 지역협의회에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를 두며, 지역회의에 지역회의추천위원회를 두고, 사무처에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 등 추천위원회(이하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지역협의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의 자문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과 자문위원이 아닌 인사 1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의 지회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후보자인 자문위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지역의 지역협의회장과 운영위원,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과 자문위원이 아닌 인사 중에서 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후보자인 자문위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무처의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자문위원이 아닌 인사 중에서 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무처의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위원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민간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 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위원은 사무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인 공무원
2. 민간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가. 법관, 검사,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통일자문회의의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사무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경험을 보유한 사람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 지역회의추천위원회,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외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와 해외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경우에 대면회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 심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 이외에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와 지역회의추천위원회에는 사무처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다.
제10조(후보자 추천절차) ① 일반 자문위원은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와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② 지역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장은 지역회의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③ 부의장, 운영위원 및 상임위원은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로 추천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거나 그 밖에 공적이 탁월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역협의회추천위원회, 지역회의추천위원회, 운영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훈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후보자의 공개검증) 사무처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지역회의추천위원회와 운영ㆍ상임위원등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소속, 주소, 성명, 주요공적을 통일자문회의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훈격의 결정) 훈격은 서훈대상자의 공적의 정도, 과거 서훈기록,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후보자의 공개검증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서훈의 추천) 사무처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서훈 후보자의 공적조서를 서훈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