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23 발령일: 2025년 8월 6일 시행일: 2025년 8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은 제외한다. 2.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용역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각 국장 및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6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은 자신이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후보로 추천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 관한 심의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9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타 정책연구용역과의 중복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미만의 정책연구과제 혹은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장은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여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제9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 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위촉계획의 수립)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용역위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결과를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각 부서장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연구과제 및 연구자 후보가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무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 2.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용역위촉 계획서, 용역신청서,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용역수행지침서, 보안서약서(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용역에 한함) 각 1부 3.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 4. 연구자 후보 이력서(사진 및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포함.) 1부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연구용역책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재무관은 용역의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 기초금액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 및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시 구비서류) 재무관은 제1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 서식의 용역수행지침서, 보안서약서, 용역계약서 각 2부 2.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신청서 및 예정가격조서 1부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ㆍ활용 제16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용역추진 성과 점검) ① 위원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전문가 위원 및 평가위원 수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 위원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계약내용,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연구과제 내용 및 연구자 2. 연구보고서(비공개 연구과제인 경우 요약보고서로 대체) 및 평가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