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30
발령일: 2025년 8월 8일
시행일: 2025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양자원"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ㆍ관리 및 등록하여 국가자산으로 관리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2.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배양체"란 해양미생물, 해양플랑크톤, 해조류 등의 순수분리ㆍ배양한 자원을 말한다.
4. "추출물"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유기용매 또는 무기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생물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진액(津液)을 말한다.
5. "생체조직"이란 해양동식물을 구성하는 단위의 하나로 같은 형태나 기능을 가진 세포집단을 말한다.
6. "표본"이란 해양생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액침, 건조, 냉동, 슬라이드, 박제 등으로 영구보존 처리한 것을 말한다.
7. "보유량"이란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ㆍ관리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자원별 최소 보존수량을 말한다.
8. "계대배양"이란 세포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양배지로 옮겨서 세포의 세대(世代)를 계속 이어서 배양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책임기관"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말한다.
제3조(분양용도 및 절차)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분양승인 신청서 및 분양신청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분양신청은 해양수산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분양용도는 시험ㆍ연구용 및 교육용이며, 분양수량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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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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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책임기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분양승인신청서를 분양승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요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에서 분양신청을 할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한 경우에는 국외분양으로 추진한다.
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은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분양한다.
제4조(분양승인의 기준 심사) 책임기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준 심사 시 서류누락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분양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1. 분양자원의 보유량 기준
2. 시험ㆍ연구 및 교육용 목적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거나,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
4. 분양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
5. 분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6. 1회 및 연간 분양승인 수량
7. 신청서를 잘못 쓰거나 작성항목 누락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중복
제5조(분양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기준 심사) ① 제3조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책임기관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책임기관은 용도변경 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양 용도변경 승인 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준 심사 시 서류누락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분양 용도변경 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
2. 영 제19조제2항의 서류
제6조(자원의 재분양) 제3조에 따라 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인수 후 분양자원의 이상(파손 등)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재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단, 인수일 기준 7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보유량의 기준) ① 보유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 희귀종 등 확보가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종에 대해서는 종별 보유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3점
2. 배양체: 미생물 3점, 미세조류 1점, 해양동물플랑크톤 3개체, 해조류 1점
3. 추출물: 3점(각 20 mg)
4. 생체조직: 3점(각 20 mg)
5. 표본: 3개체(군체) 또는 3점
②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통해 보유량의 기준에 도달할 경우, 분양을 제한하고 영구보존을 해야 한다. 단, 배양체의 경우 계대배양을 통해 추가 확보할 경우 분양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분양 및 활용실적 보고) 책임기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각 호와 분양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된 성과(논문, 특허, 기술 이전 등)를 조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