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22
발령일: 2025년 8월 6일
시행일: 2025년 8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무처 소속 모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1회 이상 모집ㆍ실시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7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 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공무원제안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모제안의 채택 여부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3. 부상 등의 지급 금액
4.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급이상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안의 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1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사무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6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40만원 이하
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하
②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ㆍ실시중인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심사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 해당하는 창안 중에서 선정
2. 채택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 효과의 측정결과 공무원제안규정 제19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제안 중에서 선정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 따른 실시 예정 시기까지 이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 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ㆍ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등)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으로서 활용 가능한 것은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