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19
발령일: 2025년 8월 6일
시행일: 2025년 8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① 채용, 승진, 평가, 보직, 교육 등의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사무처장은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3조(인사청탁의 금지) 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자신 및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사청탁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 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현황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설치) ① 사무처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사담당 부서장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6조(구성 및 기능) ① 기능별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공적심사위원회(「상훈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공적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4. 보통징계위원회(「공무원징계령」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5. 교육훈련심의위원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 및 제43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외 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② 사무처장은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거 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담당 국장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의 등 사안에 따라 인사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선임하되,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척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인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인사위원회 참석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안건검토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채용 및 전출입
제12조(결원보충) 제4조 인력관리계획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자체 충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13조(채용방법) ① 사무처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정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ㆍ전직 등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및 시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험실시계획에 따른다.
제14조(기관간 전출ㆍ입) ① 타기관으로의 전출ㆍ입은 조직안정과 인력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5급 공무원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당해 직급에서 사무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게 허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보직관리
제15조(보직관리 일반원칙)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 및 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6조(전보시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1월~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제17조(필수보직기간)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현 직위에서 2년,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미디어소통과 소속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다.
제18조(보직경로) 5급 이하 공무원의 부서순환은 실ㆍ국 간 보직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임용권자는 직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보직을 통합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고려한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제20조(전문직위 지정) ① 사무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지정 및 보직관리 등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감사담당자의 자격) 감사업무 담당자는 사무처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자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 수여자
3. 임용권자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고, 조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한다.
②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 호칭으로 사용한다.
제23조(희망보직제) 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에서 높은 성과와 전문역량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정기 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별 희망 직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출산ㆍ육아휴직 사전예고 및 휴직) 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희망 공무원은 해당 기간의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의 휴직원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승진
제25조(승진 일반원칙)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성격 및 내용
2.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5급 이하 및 연구사의 경우)
3.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면평가 결과(6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4. 직무수행능력(3급 내지 5급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면접이나 서면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심사 대상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6.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인사 및 성과기록’ 상의 평가활용)
7.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등)
제26조(승진심사 시기) 정기 승진심사는 계급별 승진후보자명부 확정 직후(2월 또는 8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법 제40조의3, 영 제34조의3 및 제35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이하(연구직 포함)로의 승진임용 심사를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8조(예비 승진심사위원회) ① 4급 이하(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 전에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인원의 2배수(단, 승진인원이 1명일 경우 2-4배수)를 무순위로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특별승진) 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자격요건, 추천기준, 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역량평가) ① 사무처 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다면평가, 면접평가, 시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성과평가 등
제31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32조(다면평가)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 정착과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로 다면평가단을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승진, 전보, 상훈,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절차 및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교육훈련
제33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교육훈련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담당직무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4조(교육훈련 성과책임)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 기회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매년 부서장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장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제35조(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① 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문제에 대해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해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인사담당 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6조(해석 및 적용)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7조(관련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중앙고충처리지침,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및 별도로 정하는 사무처 훈령에 따른다.
제38조(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 인사담당 부서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