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17 발령일: 2025년 8월 6일 시행일: 2025년 8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 등 평가 제2조(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성과계약 등 평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항목) 성과계약 등 평가는 다음의 평가항목으로 하며, 직급별 평가항목의 반영비율은 별표 1과 같다. 1. ‘성과목표달성도’는 성과계약서상의 성과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별표 1의2에 따른 성과목표달성도별 배점기준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결과에 반영한다. 2.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상급자가 평가하며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별표 1의4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요소 및 내용은 별표 1의5과 같다. 제3조의2(가감점 적용) ① 예산ㆍ정원 확보, 채택제안의 실시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공직윤리, 복무상황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며 항목별 기준점수는 별표 1의6과 같다. 부서장의 경우, 부서원의 초과근무 부당 수령 결재에 대해서도 감점한다. ② 가감점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한다. 제4조(평가자와 확인자) 성과계약 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제4조의2(평가 제외자)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ㆍ국내외 훈련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 승진임용 된 후 평정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5조(성과계약의 체결)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성과점검 및 성과면담)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 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 등 평가대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결과의 환류 등에 대해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최종평가) 평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순위부여 및 동점자 처리) ① 평가결과 총점에 가감점을 적용한 후, 최종 순위를 부여한다. ② 동점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성과목표달성도 점수 우수자 2.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우수자 제8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성과계약 등의 평가 주관 부서는 평가결과의 공개기간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결과 공개기간 내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공개대상은 성과평가 결과 총점, 성과목표달성도 점수,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가감점을 포함하되, 각 평가자별 부여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에게 본인의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확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평가자)에게 별지 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조정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평가 결과의 활용) 사무처장은 성과계약 등 평가의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10조(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사무처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제11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 평정계획 수립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성과계획서의 작성)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평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평가자는 제12조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e-사람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항목 등)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과 배점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별 점수와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행정직렬을 제외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평가 단위를 구성한다. 단,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행정직렬과 통합하여 계급별로 평가 단위를 구성한다. 1. 전산직렬 2. 기록연구직렬 3. 별정직 제15조(평가자의 평가) ①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분기별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충분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기록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도전적ㆍ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ㆍ중요도ㆍ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평가단위에서의 평가)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S, A, B, C의 4개 등급으로 하되, 각각의 등급 인원을 20%, 40%, 30%, 10%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평가 등급이 높은 순대로 반올림하여 배정 인원을 결정하되, 2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표 9와 같이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등급을 바꾸어 순위를 부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비위로 징계의결(감봉 이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 2.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3. 고의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하여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등에서 적발ㆍ조치된 경우 제15조의3(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같은 등급 내에서 순위를 정하되, 확인자의 순위를 바꾸어 최종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 ② 동점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논의ㆍ표결 등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하고, 평가 대상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ㆍ간사 및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점의 결정) ① 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서열명부ㆍ평가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영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분포비율에 맞추어 서열 및 평가점을 결정하고 근무성적평가표를 작성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조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들의 평가결과 동점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동점자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근무성적 평가순위의 결정 시 5급인 과장급 부서장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5급인 과장급 부서장의 근무기간이 평가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제21조(경력평정 대상기간 등) 영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과 만점도달기간은 각각 별표 6과 같다. 제21조의2(가점평정의 기준) 사무처장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3조의2에 따른 별표 1의6을 준용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다면평가 제22조(다면평가위원회 구성) ① 다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의 상급자ㆍ동급자ㆍ하급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 공무원 중에서 별표 7의 인원 또는 비율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제23조(평가위원의 선발) ① 평가위원은 심사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사무처에 재직중인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평가위원 선발 시 소속 부서, 성별, 임용출신, 직급별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을 위한 평가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성과급 지급 평가를 위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본인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제24조(다면평가위원회 간사) ① 다면평가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인사담당자가 된다. 다만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승진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별도 임명할 수 있다. 제2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면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평가참여로 성립 및 의결된다. 제26조(평가방법) ① 평가위원은 별표 8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e-사람」시스템에 의하여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70)ㆍ표준편차(10)일치법에 따라 조정한 후 평균한 값을 최종 평정점으로 한다. ③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시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직종별, 계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종ㆍ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정할 수 있다. 제2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면평가를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자신에 대한 것에 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관은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각각 그 결과를 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성과급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기밀누설금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평가위원은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결과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