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18 발령일: 2025년 8월 6일 시행일: 2025년 8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인사담당부서"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무직 등을 채용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공무직 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직 : 사무(보조)원 등 2. 환경미화직 : 미화원 3. 조리직 : 조리원 4. 경비직 : 경비원 ② 제1항제1호 행정직의 대외직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은 "사무원"으로 한다. ③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 제5조(총정원) ① 사무처,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두는 공무직 등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업무 소요, 난이도 등에 따른 적정 규모의 정원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의 관리) ① 사용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차기연도 신규사업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 등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다만, 위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치인원의 변경소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직 등의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차기연도 총정원의 증ㆍ감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7조(인사관리 주체) ① 공무직 등의 채용권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공무직 등의 근로계약 해지권자는 제1항에 의한 채용권자와 같다. 제8조(공무직 등의 사용기준) 사무처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9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사용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발생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인사담당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및 지역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에 대한 근무 실적 및 근무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중 일부 2. 해당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일부 3. 해당 지역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중 일부 4. 그 밖에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채용공고)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채용 지역과 채용 예정 인원, 응시 자격, 채용 예정직의 업무 내용, 채용 조건 등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전날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요건)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다. 다만, 사무처에 근무하는 행정직 중 일부(기록물 관리 및 영상 콘텐츠 제작ㆍ관리 담당)와 환경미화직, 조리직, 경비직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제11조의 채용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사무관리 1년 이상 유경험자 2. 정보처리기사ㆍ정보처리산업기사ㆍ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ㆍ워드프로세서 1급ㆍ정보관리기술사ㆍ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ㆍ사무자동화산업기사ㆍ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ㆍMicrosoft Office Specialist (MOS) Core 등의 정보처리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기준 자격을 갖춘 자 제13조(채용 구비 서류)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개인별로 제출받아야 한다. 1. 기본증명서 1부 2. 최종학력 증명서 1부 3.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14조(채용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신원조사 결격자는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채용 계약 체결)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채용계약서"를 참고하여 공무직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연장) ① 사무처장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 실적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후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정년) ① 공무직 등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직, 조리직, 경비직에 대해서는 만 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퇴직) 공무직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30일 이전까지 퇴직 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된다. 1.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 2.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제7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 4.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제33조의 근무 실적 평가 결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5. 업무 변경 및 예산 감축 등으로 제20조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무처장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조정) 2개 이상의 협의회가 통합되는 등 사무처장이 고용상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전보) 사무처장은 사무처 인력 운영상의 필요 또는 공무직 등 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상적인 출ㆍ퇴근 거리 및 시간 등을 감안하여 공무직 등의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휴직) ① 휴직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 1년 이내 2.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이행 기간 ③ 사무처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개월 이내 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및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무직 근로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휴직의 효력 및 복직) ① 휴직 중인 공무직 등은 사무처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이라도 사용부서장에게 복직 신고를 하고, 사무처장의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 신고를 한 날로부터 사무처장이 30일 이내에 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되는 날 당연히 복직한 것으로 본다. 제24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직무상의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 중에 있는 공무직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대체근로자)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출산휴가 및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원과 별도로 제12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때 채용한 대체근로자의 채용 기간은 출산휴가 기간 및 휴직 등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공무직 등의 보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6조(인사담당부서장 등의 업무)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무직 등의 고충처리 총괄 2. 공무직 등의 인사, 교육, 보수, 복무관리 총괄 3. 공무직 등의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운용 4. 공무직 등의 처우 개선 ② 사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무직 등의 근무여건 개선 2. 공무직 등의 업무 지휘ㆍ감독 및 평가 ③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인사 및 복무 사항 중 단순ㆍ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인사심의위원회) ① 인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규정 제16조의 계약의 연장 2. 규정 제20조의 고용조정 3. 기타 사무처장이 공무직 등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인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인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⑤ 인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인사심의위원회는 고용조정 심의시 별표 2의 근무 경력,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고문 노무사) ①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고문 노무사를 위촉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고문 노무사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하여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9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인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근무 사실의 확인) 인사담당부서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신분증) ①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사무처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차별 처우 금지) 사무처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근무평가 및 교육훈련 제33조(근무 실적 평가) ① 사용부서장은 매 반기(6월 30일, 12월 31일 기준)별로 공무직 등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는 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한 자로 하되, 대체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지역회의 및 협의회 근무 공무직 등의 근무 실적 평가자는 사무처 해당 지역 담당자와 부의장 및 협의회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하며, 사무처 근무 공무직 등의 근무 실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한다. 그 밖에 근무 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근무 실적 평가 결과를 공무직 등의 전보, 징계, 해고 등 해당 공무직 등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교육훈련)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과 휴게 제35조(근무시간 및 휴게) ①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처장은 계절의 변화, 직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무처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개월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① 사용부서장, 부의장 및 협의회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일 4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등의 연장근무를 명하거나, 야간ㆍ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등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등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이하 ‘초과근무’라 한다)는 공무직 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부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③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근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의 초과근무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항목이 없는 등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 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상 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전체 시간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익월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단, 매해 12월에 실시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휴일ㆍ휴가 제38조(휴일) ① 공무직 등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휴일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사무처에서 휴일로 정한 날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업무 사정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와 토요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에 따라 24시간 전에 고지하고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무처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실시하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공무직 등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무단결근ㆍ정직ㆍ지각ㆍ무단조퇴 및 외출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등 연차 유급휴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무처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무처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사무처장은 매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7월 10일까지 공무직 등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직 등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등이 미사용휴가일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사무처장이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공무직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1조(공가)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1. 「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3.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출석할 때 4.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사무처장과 부의장 및 협의회장의 승인을 얻은 때 제42조(병가) ①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연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3조(특별휴가) ①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을 기준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공무직 등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무직 등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여성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임신 9개월부터는 매월 2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⑥ 육아시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① 제39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그 외 휴가기간 중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45조(휴가의 승인 및 통제) ① 공무직 등이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휴가는 오전(09:00∼14:00), 오후(14:00∼18:00) 4시간씩 반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의 반일휴가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절 보수 제46조(보수의 구성항목 및 계산) ① 공무직 등의 보수 지급액은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량ㆍ담당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 결근, 휴직, 출근정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고,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 1. 임금 총액 2.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4.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5.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제47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9일에 공무직 등이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법령이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 2. 지방세(주민세) 3. 국민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보험료 5. 고용보험료 6. 기타 관리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 제48조(명절휴가비) ① 사무처장은 직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절휴가비는 명절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로서 출산휴가자,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인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49조(맞춤형복지제도) ①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지포인트는 매 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제50조(성과상여금)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기타 수당) 사무처장은 이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 공무직 등의 복지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퇴직금) ① 사무처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공무직 등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산입하여 지급한다. 제4절 공무직 등의 의무와 책임 제53조(성실의무) 공무직 등은 사무처 직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사무처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4조(위배행위 금지) ① 공무직 등은 사무처 또는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직 등은 사무처장의 사전 허가 없이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대한 채무자의 보증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5조(겸직 금지) 공무직 등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취업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근무시간 외 부수적 근로 제56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직 등은 사무처장, 부의장 및 협의회장이 내리는 직무상 지시를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57조(직장이탈 금지) 공무직 등은 사용부서장 또는 부의장 및 협의회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비밀누설 금지) 공무직 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9조(청렴 의무) 공무직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60조(품위유지 의무) 공무직 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친절ㆍ공정 의무) 공무직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의무) 공무직 등은 인사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의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사고보고) ① 공무직 등은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직무상 사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비상시의 협력) 공무직 등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공동 협력하여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보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5조(손해배상 책임) 공무직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절 복무관리 제66조(출근 및 퇴근) ① 공무직 등은 제35조에 의한 근무시간 전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근무준비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퇴근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경우에는 이를 지각으로 한다. 제67조(결근) 공무직 등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부의장 및 협의회장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8조(조퇴 및 외출) ① 공무직 등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업무외 사유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장 및 협의회장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이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한 조퇴 및 외출을 월 3회 이상 한 때에는 이를 근무 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9조(출장 및 교육) 공무직 등이 사무처와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0조(근무상황카드)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절 표창 및 징계 제71조(표창 등) ① 사무처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표창 및 포상 수상자에게 근무 실적 평가시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시 표창 및 포상 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2조(징계) ① 공무직 등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의무 위반 및 제6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2.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회계질서 문란,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용부서장 및 부의장ㆍ협의회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복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급여 총액의 임금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급하고, 근무 실적 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4. 견책은 경위서 작성 및 훈계 조치와 근무 실적 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고, 경고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7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무직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제7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5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징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징계의결 요구) 사용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감사담당부서장 등은 제72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7조(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8조(징계위원회의 심의) ①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늦어도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로 한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가 제1항의 의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의 심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 부서장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와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징계 요구 내용,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9조(징계의결의 집행)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가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80조(재심사) ①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절차는 최초 심사 절차와 같다. 다만,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시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교체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① 공무직 등은 사무처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부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고한 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제82조(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 ① 사무처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 등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안전보건 교육) 사무처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직 등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84조(건강진단) 사무처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공무직 등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5조(재해보상)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86조(시간의 계산 등) ① 시간 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12시간 이상은 1일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본다. ② 보상일수의 결정, 급여 및 수당 등의 정산시 계산식에 따른 결과값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일수 혹은 10원 미만의 산출금액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