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50
발령일: 2025년 8월 8일
시행일: 2025년 8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장, 농업시설안전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반사업이사로 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관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농업생산기반정비업무 및 경제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2. 설계변경의 적정성,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무검토팀의 의견을 받아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자율조정항목 중 10억원 이하인 변경(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 한함)
2. 잔여사업비의 5%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인 변경
3. 사업기간 변경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안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담당과의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사업담당과의 사업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검토팀"을 운영한다.
③ 간사는 실무검토팀의 검토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 후 실무검토의견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8조(실무검토팀의 역할)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검토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관리 대상 총괄 관리
2. 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제ㆍ개정
4. 기술기준 조정 및 보급
5. 회의 진행상황 기록 관리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비밀 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공석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공사 수행업체에 재직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비편성 및 집행)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해당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8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