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54 발령일: 2025년 8월 6일 시행일: 2025년 8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피해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영 제54조의3(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2. 영 제54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피해(영 제54조의6제2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입은 피해로 한정한다) <img id="155281469"> </img>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소음영향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도로ㆍ건물 등 정보와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 지원(소음 피해 제외) 제4조(생명 피해 지원기준)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례비 15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생명 피해 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장례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3에 따른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한다.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2. 사망진단서 3. 장례비 영수증 4.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영 제54조의5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은 조사 결과와 피해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액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은 영 제54조의7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의 국비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제3항의 조사결과 등을 제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img id="155281675"> </img> 제6조(생명 피해 지원금 지급)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주민등록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은 국비 지원 여부 결정을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신체 피해 지원기준) ① 영 제54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비는 피해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출한 비용 중 최대 3백만원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 피해 경위ㆍ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최대 3백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2. 해당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제8조(신체 피해 지원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한다.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2. 진단서 3. 치료비 영수증 4.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이하 신체 피해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제9조(신체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체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제10조(재산 피해 지원기준)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산 피해 지원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55281471"> </img> 제11조(재산 피해 지원절차)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한다.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2. 피해 사진 3. 수리비 또는 복구비 영수증(또는 견적서) 4.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이하 재산 피해 지원절차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제12조(재산 피해 지원금 지급) 재산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한다. 제3장 소음피해 지원 제13조(소음 피해 지원기준) 영 제54조의4제7항에 따른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음 피해 지원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id="155281473"> </img> 제14조(소음 피해 지원절차)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접경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소음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별표 1에 따른 소음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②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다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시행규칙 제65조의4에서 정한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접경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2.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④ 이하 소음 피해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img id="155281787"> </img> 제15조(소음 피해 지원금 지급)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주민등록지 등을 관할하는 접경지역 시장 또는 군수는 국비 지원 여부 결정을 통보받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소음영향도 작성기관) ① 별표 1에 따른 소음영향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자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자 5.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