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5년 8월 21일
시행일: 2025년 8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과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② 장골이라 함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좌ㆍ우측에 있는 조직의 경우 각각 별개로 계상한다.
③ 장골과 동일시하는 조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대 및 건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2. 심장판막(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 폐동맥판막)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3. 혈관 10㎝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4. 피부 200㎠ 당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5. 늑연골 2개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6. 반월상 연골판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7. 근막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8. 신경 10cm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9. 심낭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10. 골반골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할 수 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한다.
② 뇌사장기 기증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장기를 기증하지 못하고 조직을 기증한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하며, 뇌사장기기증자(안구만을 기증한자 제외)가 추가로 조직을 기증한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급한다.
③ 조직 채취에 동의하여 조직은행으로 이송된 기증자가 법 제9조에 해당하거나 신체사정이 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을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인체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제비 등을 신청한다.
1.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장례비 영수증 사본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중 해당서류
3. 신청인과 기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비용 지불 확인서류 등
②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 등을 우선 지급한 후 그 비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은행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