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4년 10월 18일 시행일: 2024년 10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2.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이라 함은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활동을 통해 장기 미수납 채권을 미연에 방지함을 말한다. 3. "채권관리사무"라 함은 채권의 발생에서부터 소멸까지 채권자로서 조치하여야 할 채권의 보전ㆍ행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 등에 관한 일련의 사무를 말한단.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4. "채권관리관"이라 함은 채권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제2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수입징수관"이라 함은 납입의 고지, 독촉의 고지 등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및 불납결손의 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6. "재산관리관"이라 함은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위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의거 사용료ㆍ가산금ㆍ대부료ㆍ변상금 및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7. "고액미수납채권"이라 함은 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채권을 말한다. 8.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이라 함은 국가채권 중에서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 본부(소속기관, 한시기구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ㆍ 각 군 ㆍ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채권관리에 적용하며,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및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제4조(미수납 채권발생 예방 조치) 채권발생을 고려하여 보증서 징구 등 상시 회수대책을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전 사용료 선납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재산관리관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보증보험증권 가입)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 예방조치 활동을 강화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약금 발생을 최소화한다. 5.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계약대금, 준공대금, 기성금, 선납금, 급여 지급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과오지급금 발생 등을 예방한다. 6. 채권관리관은 채권 발생 초기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 가처분 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5조(미수납 채권발생 부서 채권회수활동 실시) 채권관리관은 미수납 채권을 발생시킨 부서(대) 및 담당자에게 채권회수활동을 독촉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대)는 채권회수활동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채권관리 사무 제1절 법원을 통한 강제이행의 청구 등 제6조(채권의 발생시기)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생한다. 1.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당해 행위를 한 날(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거나 국가에 귀속한 날) 2. 당해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날(부당이득금에 의한 반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속하는 채권) 3. 당해 법령에서 정하여진 이행기한의 초일(법령에 의한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7조(채권발생의 통지) 법령의 규정, 계약 등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성취되거나 기한의 도래를 안 때 2. 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지출금 또는 지급금에 과오지불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4. 현금ㆍ물품 등 국가의 재산을 출납ㆍ보관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제8조(납입고지)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행사를 위하여 채권명, 채무자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채권금액 등을 확인하여 당해채권의 이행기한 20일 전까지,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까지,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한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채권을 조사ㆍ확인한 후 곧바로 납입고지의 요청을 하거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납 기한 및 분납금액은 채권관리관이 정한다. 1. 채무자 재산조회 결과 소유 재산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황에 비추어 분할 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곧바로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당해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독촉)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된 납입 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은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무자의 재산유무 등 확인 및 조치) ①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채무자 소재지 확인 및 재산 소유상태를 확인하되, 고액 미수납채권은 수시로, 기타 채권은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로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한다. 2. 소유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독려, 납부 확약서 징구, 분할납부 유도 등을 한다. 3. 단, 위탁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자 자산통보가 있으면 제1호의 절차를 진행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채무자 주소확인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1. 건축물 소유여부 확인은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한다. 2.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한다. 제11조(채권의 신고)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때 2.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관한 강제징수를 받은 때 3. 채무자가 재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때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7.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이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때 제12조(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취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담보의 보충이나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위하여 당해권리를 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국가채권 면탈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에는 바로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 기타 담보권 실행의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작성 등 집행권원 취득절차를 요청하는 일 ② 채권관리관은 법원의 강제집행 개시 이전에 채무자가 납부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및 가압류 해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권관리관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 및 세부사항은 「민사집행법」을 따른다. 제14조(채권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무)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이나 처분(이하"이행연기특약"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할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황에 비추어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징수함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고 소정의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변제에 관하여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대부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대부금의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제3자에 대한 대부금의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당해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채권관리관은 이행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금은 그 특약 전에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제1항의 이행 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은 최초에 변제 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기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일인에 대한 국가채권의 합계액이 30만 원 미만의 경우의 당해채무자 2.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의 당해채무자 3.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당해채무자 4.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당해채무자 5. 채무자가 무자력할 때 6. 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채무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다. 1. 국세징수 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 잉여금 또는 수입금 3. 「공무원연금법」제67조 및「군인연금법」제42조에 따른 기여금 제15조(시효중단) 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효중단의 방법)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납입의 고지(수차례에 걸쳐 납입의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납입의 고지만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정보12410-165<2003. 7.15>) 2. 승인(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 채권금액 일부 상환, 채무확인서 기명날인) 3. 압류, 가압류(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4. 청구(소의 제기,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파산절차 참가, 최고ㆍ독촉 <최고ㆍ독촉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시효기간 만료 전에 다른 중단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 예비적 활동으로서 실익이 있음.>) ② 채권관리관은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청구 등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대별 법무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법무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법무관(법무관 보직)이 없는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중단 후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8조(시효기간별 채권관리) 채권관리관은 시효완성 잔여기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채권을 구분ㆍ 관리한다. 1. 시효완성 잔여기간 1년 미만 채권에 대해서 채권관리관은 예하부대 채권회수활동을 수시로 점검한다. 2. 시효완성 잔여기간 1년 이상 채권은 채무자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는 국방재정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보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채권관리사무 중 제외되는 사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권관리 사무에서 제외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2. 수입징수관이 처리하는 사무(납입고지의 요청 및 독촉의 요청 등) 3. 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는 이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출납공무원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현금출납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외한다) 4.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관리의 과정에 있어서 담보물 또는 보유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그 보관사무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므로 채권관리관의 사무에서 제외한다)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국유재산의 경우 재산관리관,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이를 채권관리관이 처리하는 채권관리사무에서 제외한다) 제2절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 제20조(국세강제징수의 근거법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사법」제53조의2(명예전역) 제5항과 같은 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2항,「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항 2. 「국유재산법」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제2항 3. 「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5항 제21조(국세강제징수채권 업무분장) ① 채권관리관은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의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명예전역수당 환수금의 경우에는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사용료ㆍ가산금ㆍ대부료ㆍ변상금 및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국유재산 관련 채권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가 필요한 채권 현황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 강제징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채권관리관은 국유재산 관련 채권회수활동을 제17조를 준용하여 점검한다. 제22조(소멸시효)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호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세법」,「국가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23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처분 절차)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다음 각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소멸 시효의 중단사유를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채무자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납입고지 2. 교부청구(강제집행을 받을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등) 3. 채권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하"재산관리관 등"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19조에 따라 발생된 채권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10호서식의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작성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6.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압류에 대한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국세강제징수 관련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 확인 및 조치) ① 각군 및 국직기관의 재산관리관은 채무자의 소재지 확인 및 재산 소유상태 확인을 제10조에 따라 각군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에게 협조 요청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한다. 제25조(재산의 압류) ① 재산관리관 등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직접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시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제징수 업무를 위임 및 공조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 등은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 등은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등을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압류사유가 소멸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채무자에게 즉시 압류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재산관리관 등은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이 필요한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 등 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관한 협정」또는 「환수 보상금등 체납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의뢰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정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보다 적은 경우 3.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채권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제28조(관리정지의 절차) ① 채권관리관은 관리정지를 위해서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채권관리관이 관리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4호의 사유로 관리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 군 및 국직기관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관리정지 사유 2. 채무자의 소재지 3. 채무자의 재산상황 4. 그 밖에 관리정지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정지의 절차 및 세부내용은 「국가채권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장 불납결손처분 심의위원회 제29조(불납결손처분의 근거법규) 국가채권 불납결손 처분 근거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2.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제30조(불납결손처분의 대상)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 대상자의 거소 및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납결손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의 채권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채권 제31조(불납결손처분 구비서류) 불납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2. 채무자별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3. 결손사유별 증빙서류(법인청산, 개인사망 후 한정승인, 시효완성 등) 제32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①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수입징수관별 기관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② 의결정족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불납결손 처분대상의 심의)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불납결손 결정ㆍ 처리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심의안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5장 채권관리 유공자 표창 제34조(채권관리 성과평가 실적보고 및 유공자 표창) ①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월 채권관리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년 자체 채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전년도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1/4분기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에 탁월한 공적을 수행한 유공자에 대하여는 평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관리 제35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 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계약 체결은 국방부소속 및 각 군, 국직기관의 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채권관리관이 제33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국가채권관리법」제3조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 채권관리관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① 채권관리관은 체납자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위탁채권등록관리 항목에 입력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의뢰서를 국방부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1. 채권의 발생연도 2. 채권의 종류 3. 채권금액 4. 이행 기한 ② 채권관리관은 제33조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별지 제21호 서식을 통해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발견재산에 대한 조치) 채권관리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견하여 통보한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수수료) ① 회수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의 납부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해당 채권관리관에게 통보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 ② 1항의 각 호의 금액(이하 "회수금액"이하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img id="155322853"> </img> 제40조(위탁수수료 지급) 채권관리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 수수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해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채권을 해지하고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 한 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위탁채권변경관리 항목에 입력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해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국가채권관리법」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3. 「국가채권관리법」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행 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 4. 「국가채권관리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 제7장 보 칙 제42조(준용규정) 국가채권관리 사무, 불납결손처분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가채권관리법령’,‘국유재산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고금관리법령’ 및 ‘국세징수법령’등을 준용한다. 제43조(이 지침 외의 사무취급 방법)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