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으로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으로 한다)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청렴성이 높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촉한다.
1. 항로표지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항행정보시설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3. 인천광역시에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
4. 인천광역시에서 해양수산업무(도선사, 예선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5. 인천광역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옴부즈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1. 항로표지분야의 주요사업 시행 시 정책자문 의견 제시
2. 사설표지 인ㆍ허가 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권고
3. 국유표지ㆍ사설표지 야간점검 시 참석 및 시설물 모니터링
4. 항로표지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발굴ㆍ시정 요구 및 권고
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비위사실 제보
제5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제7조의 비밀유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신규자ㆍ전입자 또는 승진임용자는 현재 결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품위유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임무 등을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 옴부즈만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및 도용할 수 없으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8조(부패행위 등 신고) 옴부즈만은 임무수행 중 취득한 부패행위 또는 신고(건의ㆍ제보)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청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등 기타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사항 처리 등) ① 청장은 옴부즈만의 신고(건의ㆍ시정요구) 사항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옴부즈만 신고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안한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개최) 청장은 옴부즈만과 회의를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옴부즈만에게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출장여비 등 지급) 청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