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를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양교통시설관리실(이하 "표지관리실"이라 한다)"이란 무인표지 정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3. "조류정보운영센터(이하 "조류소"이라 한다)"이란 조류신호표지 데이터 분석 및 원격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4. "근무지"란 팔미도, 부도, 소청도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각각 "관리소"라 한다), 표지관리실, 조류소,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각각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무인표지 정비원" 이란 관내 무인표지점검ㆍ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 5.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 6. "실장"이란 표지관리실 업무를 총괄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 7. "선임"이란 소장ㆍ실장을 제외한 직원 중 상위 직급(같은 직급인 경우 임용일 우선)인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 8. "후임"이란 소장ㆍ실장ㆍ선임을 제외한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 제4조(순환근무) ① 관리소 및 표지관리실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사무실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표지관리실 근무자 중 2명 이하를 선발하여 사무실에 배치할 수 있다. ③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는 업무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희망자를 우선으로 배치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희망하고 다음 후임자가 없는 경우 순환근무 주기와 관계없이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① 순환 근무는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ㆍ실장은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ㆍ실장은 홀수연도 9월, 선임은 짝수연도 3월, 후임은 홀수연도 3월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교류 및 정년퇴임 등으로 결원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는 순환근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순환근무 방법은 소장ㆍ실장(6급ㆍ7급), 선임, 후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같은 직급의 경우 현직급 임용일 순으로 정한다. 1. 소장ㆍ실장은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팔미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부도, 소청도 순 2. 선임은 사무실, 팔미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소청도, 부도 순 3. 후임은 부도, 사무실, 소청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팔미도 순 ③ 신규자ㆍ전입자 또는 승진임용자는 현재 결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순환근무 예외)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소 근무자의 결원 발생으로 휴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3.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가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상호합의 등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4. 근무성적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