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86
발령일: 2025년 8월 6일
시행일: 2025년 8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라 한다)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임야에 관한 경영정보(이하 "임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2. "임야"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는 제외한다.
3.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임야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임산물의 생산 등 임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4. "경영주외 농업인"이란 경영주의 가족원 또는 고용인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휴경"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임산물 생산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서에 따라 설치한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는 휴경으로 보지 않고 실제 경영 면적으로 본다.
나.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수립 면적 중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서에 따라 설치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는 휴경으로 보지 않고 실제 경영 면적으로 본다.
6. "폐경"이란 암석지, 제지, 시설물 및 묘지 등 임산물 생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형상이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7.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8. "생산수단"이란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임야와 임산물(표고자목 등)을 말한다.
9. "등록"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정보를 말소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변경등록"이란 임업경영체가 등록한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된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유효기간 경과 전 임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11.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임야 등 생산수단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원인으로서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한다.
1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법령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① 임업경영정보 등록 대상 농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
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② 임업경영정보 등록 대상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4조(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시기) ① 임업경영정보의 신규 등록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경우: 잎, 줄기, 뿌리 등을 통해 임산물을 확인할 수 있거나 파종, 식재, 채취 등의 활동을 통해 임산물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2. 농업법인의 경우: 임업의 경영, 임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등 주 사업 또는 부대사업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②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에 따른다.
제5조(임업경영정보 등록신청 절차)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정보시스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경우: 경영주
2.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②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의 임업경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생산수단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은 휴경, 폐경을 제외한 실제 경영 면적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는 제외한다)ㆍ그 밖의 임산물을 1천제곱미터 면적(단, 산양삼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상 파종ㆍ식재구역 면적을 말한다) 이상 생산할 것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를 300제곱미터 면적 이상 생산할 것
다. 표고를 20세제곱미터 이상의 표고자목에서 생산할 것. 단, 표고자목의 길이가 120cm일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표고자목 환산개수를 적용할 수 있다(표고자목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환산개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1) 표고자목 끝지름 11cm 미만: 1,378개 이상
2) 표고자목 끝지름 11cm 이상 16cm 미만: 652개 이상
3) 표고자목 끝지름 16cm 이상 20cm 미만: 417개 이상
4) 표고자목 끝지름 20cm 이상: 290개 이상
라. 임야에서 산림용 종자나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로 등록된 자
마. 임업경영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가목에서 라목까지 이외의 목본 및 초본식물을 3만제곱미터 면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상의 임ㆍ소반의 전체면적을 말한다) 이상 생산할 것
2. 제1호의 생산수단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 또는 생산 임산물의 판매ㆍ처분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임업경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것(단, 제1호라목의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에 따른 산림용 종자나 묘목의 생산ㆍ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생산한 임산물에 대한 판매실적
나. 농자재 사용 등 임업경영에 관한 실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제1항 제1호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생산지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개의 품목만 등록할 것. 단, 하나의 수평투영면적에서 2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산림경영의 경우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품목별 면적을 구획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품목별 면적을 명확히 구획하고 품목별 실제 경영 면적을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면적으로 나눈 값의 합이 1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지적, 계곡, 하천, 도로, 말뚝 등을 통해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④ 경영주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 제4조제3호에 해당할 것
⑤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생산수단에서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활동 실적(임업경영에 관한 실적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영농조합법인
2.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농업회사법인
⑥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하는 경우도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명서류) ①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의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생산수단을 임업경영체가 직접 소유한 경우: 토지대장 등본
나. 생산수단을 임업경영체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생산수단 소유자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인받은 서류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수단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임업경영에 관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단,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가. 임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나. 종자ㆍ묘목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농약ㆍ비료ㆍ농기계ㆍ임업기계ㆍ비닐 및 파이프 등 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지원내역 등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파종, 식재, 풀베기, 작은키 나무 제거 등 사업실행을 증명하는 서류(단, 등록하고자 하는 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실적에 한한다)
3.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약초류 중 산양삼을 생산하는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4.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상산림식물류 중 조경수의 경우 생산수단에서 조경수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산림용 종자나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받은 종묘생산업등록증
나.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산림청고시)의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을 생산ㆍ판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서류
6. 제6조제1항제1호마목의 목본 및 초본식물을 생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나. 생산수단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6조제4항의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주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 경영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3. 고용된 농업종사자의 경우: 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와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④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의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5항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2.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농업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단, 나목의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다목에서 마목까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상업등기규칙」 제30조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된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
다. 정관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마. 조합원ㆍ사원별 출자내역
바. 농업인 확인서류(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
3. 제6조제5항에 따라 생산수단에 관한 등록기준 세부 내용을 증명하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4. 제6조제5항에 따라 임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을 실제 경영 면적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공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임업경영정보의 수정, 추가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제1항부터 제5항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