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49 발령일: 2025년 8월 5일 시행일: 2025년 8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계비 융자 요건) 규칙 제8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의 요건은 생계비 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해당하는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생계비 융자 상한액) ① 규칙 제8조의12제3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을 1,5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생계비 융자 상한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상한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생계비 융자 기간) ① 규칙 제8조의12제5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기간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기간을 선택하여 생계비 융자를 받아 거치 중인 사람이 거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생계비 융자 금리) ① 규칙 제8조의12제6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금리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제6조(생계비 융자 신청) ① 규칙 제8조의12제7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비 융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2.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② 생계비 융자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① 공단은 생계비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생계비 융자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계비 융자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계비 융자대행금융기관(이하 "융자대행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생계비 융자 결정 및 융자금 지급)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생계비 융자 신청을 받으면 생계비 융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관련 예산을 확인한 후 생계비 융자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생계비 융자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융자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대행 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생계비 융자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① 공단은 생계비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생계비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의 취소 통보 또는 융자금 일시상환 안내를 받은 경우 통보 또는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생계비 융자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