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90 발령일: 2025년 8월 5일 시행일: 2025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2.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제3조(협의체의 구분) 협의체는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와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광역협의체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으로 하고, 지역협의체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단,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는 대상지역 및 안건의 내용에 따라 안건별로 구성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립공원공단 중에서 백두대간 업무 관련 부서장 또는 사무관, 연구원, 부장 등 2. 대학, 단체, 연구기관 등 백두대간 관련 전문가 및 산림환경 보전ㆍ이용분야 전문가 3. 해당 지역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대표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광역협의체 간사는 백두대간 업무 총괄부서인 산림생태복원과장이 되고 지역협의체 간사는 각 지방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서기는 협의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그 결과가 산림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책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광역협의체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자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심의) 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9조(회의결과의 작성 등) ① 서기는 회의시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련서류의 보관) 협의체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제12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