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23
발령일: 2025년 8월 5일
시행일: 2025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이하 "사과, 배 및 복숭아"라 한다)의 대만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이라 한다)
3.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라 한다)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사과, 배 및 복숭아와 관련하여 대만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은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 = C. niponensis)이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취소) ① 대만으로 사과, 배 및 복숭아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승인된 수출단지 시설이 보완되거나 선과장을 신축한 경우 추가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대만 수출단지가 별표 1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수출단지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승인 취소된 수출단지는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음해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 취소 사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 제출하고 대책에 따라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확인 결과 해당 수출단지에 대한 승인취소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만으로 사과, 배 및 복숭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의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실봉지를 벗기는 격리된 장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각 선과장은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비(非)페로몬 트랩(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 등)을 지상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예찰기록 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역본부는 선과장 내 비(非)페로몬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사실을 수출단지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과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를 대만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대만으로 사과, 배 및 복숭아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및 복숭아 참여농가는 해당 재배지에서 재배기간 중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하여 방제를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및 복숭아 재배농가가 농진청에서 작성한 방제력 및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가이드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방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에게 이 방제력을 제공한다.
3. 대만 수출용 배 참여농가는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 때까지 봉지 씌우기를 마쳐서 재배하여야 한다.
4. 검역본부 및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대만 수출 재배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봉지씌우기 재배, 예찰 및 방제, 예찰과 방제사항 기록 등 복숭아심식나방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사과 및 복숭아 재배지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 지도사가 전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담 지도사 책임하에 예찰요원을 활용하거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참여농가와 전담 지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기록부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 사본을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공하여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한국 방문 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과 및 복숭아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수출단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 참여농가 등록 및 수출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농가 대표, 수출업체, 수출단지 대표 및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수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수출단지에서 제출한 수출 희망농가에 대해 수출협의체 협의를 거쳐 참여농가로 확정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4. 수출단지 대표자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단지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배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수출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와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하고도 최근 2년간 대만 수출에 참여하지 않거나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를 제외하여야 하고, 신규로 수출에 참여하려는 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목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과, 배, 복숭아) 대만 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품목이 사과 및 복숭아인 경우 수출업체 및 참여농가와 협의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 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농가별 재배지검역 계획을 수립하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전담 지도사 입회하에 과실 수확 10일에서 15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예찰트랩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예찰 및 방제기록이 없는 재배지 또는 제7조제2항제5호 및 별표 2의 예찰요건을 위반한 재배지는 불합격 처리한다.
④ 재배지검역 결과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재배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따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연도에는 대만 수출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제10조(선과)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검역본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선과 전문가 1명 이상을 선과과정에 배치하여 복숭아심식나방 감염혐의가 있는 과실을 선별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각 선과장의 선과 담당자에 대하여 선과요령 등을 교육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과전문가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 사이에 수출 참여농가의 배 봉지 제거작업을 선과전문가가 확인한 경우에는 봉지가 제거된 배 생과실이 선과장으로 반입될 수 있다. 이 경우 봉지가 제거된 배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과전문가는 배 봉지 제거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기록대장을 선과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대만 수출용 생과실 선과 및 포장작업은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과실과 동시에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검역적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포장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만 수출용으로 등록되고 재배지 검역에 합격한 생과실이어야 한다.
2. 대만 수출용 포장상자는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포장상자와 구분되어야 한다.
3. 대만 수출용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자와 내수용 또는 대만 이의의 국가 수출용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자의 적재작업 공간은 구분되어야 한다.
4. 대만 수출용으로 포장 작업이 완료된 과실은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과실과 별도의 저온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동시 선과 시의 모든 검역적 안전조치는 선과 전문가에 관리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6. 대만 수출 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재배되었더라도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으로 포장된 과실은 대만으로 수출되지 않아야 한다.
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선과 및 포장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성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약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만의 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의 과실에 대하여 수출검역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일몰 후에는 모든 선과 관련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 포장 및 보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② 대만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선과장 이름 또는 선과장 코드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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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만 수출용 포장상자에 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차단하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만 수출용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과실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대만 수출용 포장상자를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까지 운송하는 때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 또는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제12조(포장이 완료된 과실의 이송 후 수출) ① 포장이 완료된 과실을 다른 수출단지로 이송할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이송 후 수출검역은 최종 수출 선과장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선과장별 코드번호와 포장수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만 수출용 생과실 수출검역은 제17조(현지조사)에 의한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초청 서신 발송 후 개시한다.
2.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선과과정 중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을 철저하게 선별하여 매일 폐기하도록 선과장을 감독하여야 한다.
3.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역신청 건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과실이 발견된 재배지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된 과실은 대만 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복숭아심식나방 이외의 살아있는 나비목 유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검역신청 건에 대해서만 불합격 처리한다.
4. 검역본부는 수출검역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수출단지에서 포장된 과실의 대만 수출을 중단시켜야 하며 이 상황을 대만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 과실의 검역결과 복숭아심식나방과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
선과장 코드번호 : 품목명-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코드-수출단지 지정번호-선과장 지정번호, 검역일자 : 월, 일, 년"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ach fruit moth and other quarantine pests designated by BAPHIQ.
Code No. of Packing House : The kind of fruit-○○-○○-○○,
Date of Inspection : month, day, year"
③ 검역합격 후 14일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검역을 받은 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수출될 수 있다.
제14조(수입검역) ① 한국산 사과ㆍ배ㆍ복숭아 생과실에 대한 대만의 수입검역 절차, 방법 및 검역수량은 "대만 식물보호 및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화물이 제3국이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대만 검역당국에서 규정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을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나 지역에서 환적하기 위한 요건"이 적용된다.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발급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에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포장상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은 대만으로 수입될 수 없다.
④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된다.
⑤ 대만 검역당국은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한다. 통보 시에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포장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 및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수출중단 및 재개) ① 검역본부는 대만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대만 검역당국으로부터 과실이 생산된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 중에 1회 받으면 지체 없이 동일 과종의 수출검역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중단 조치일 이전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중단 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적되면 대만으로 수출될 수 있으며, 대만의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는 경우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③ 검역본부는 수출중단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대만 검역당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는 조사결과 수출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만 검역당국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만 검역당국은 시스템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물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⑤ 수출중단 조치는 검역본부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사결과와 제4항에 따라 제시한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만 검역당국의 검토와 동의 또는 이와 함께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이 한국측에서 요건 미이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검토와 동의를 한 후에 해제된다.
⑥ 검역본부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통지를 과실이 생산된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중에 2회 받은 경우에는 복숭아심식나방의 모든 기주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지체 없이 중단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으로 조치한다.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7조(현지조사) ① 매년 현지조사 30일전, 검역본부는 사과, 배 및 복숭아의 재배지 및 수출단지 확인을 위한 대만 식물검역관의 파견을 대만 검역당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만 검역당국에서 파견한 검역관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양국이 합의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만 검역당국 대신 검역본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대만 검역당국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던 동일한 품목
2. 지난 시즌 수출 및 수입 검역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만의 금지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던 품목
③ 검역본부가 대만 검역당국 대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검역본부는 현지조사 실시 후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대만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의 초청 서신에는 제5조제1항의 수출단지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시즌 중 신규로 등록된 수출단지가 있는 경우 대만 검역당국에 그 목록을 지체없이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대만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⑥ 수출단지 대표자는 다음의 재배지 예찰, 방제 및 재배지검역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전담 지도사의 사과 및 복숭아 재배지 예찰기록부 사본
2. 참여농가별 복숭아심식나방 방제기록부 사본
3. (사과, 복숭아) 참여농가 재배지검역 결과 통보서
4. (사과ㆍ배ㆍ복숭아) 참여농가 목록
5. 대만 수출검역단지 지정서
6. 선과전문가 교육수료증
7. 대만 수출단지 내 복숭아심식나방 예찰기록대장
8. 배봉지 제거상황 기록 대장
제1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