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8월 5일 시행일: 2025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감염학회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법 제29조제1호의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조사 업무 중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