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19
발령일: 2025년 8월 4일
시행일: 2025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찰"이란 공직기강 확립과 관세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관세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2. "감찰관"이란 감찰을 수행하는 관세공무원등을 말한다.
3. "감찰부서"란 관세청 및 세관에서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비위행위"란 관세공무원등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및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5. "조사대상자"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찰조사 대상이 된 관세공무원등을 말한다.
6. "피해자"란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관세공무원등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관세공무원등의 감찰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찰관의 행동준칙) 감찰관이 감찰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감찰관은 감찰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3. 감찰관은 감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ㆍ사생활에 있어 청렴성을 유지한다.
4. 감찰관은 관세공무원등의 인격을 존중하고 위압감을 주지 않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5. 감찰관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
6. 감찰관은 선행ㆍ수범직원 발굴에 적극 노력한다.
제5조(감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행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제척, 회피 및 기피) ①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찰직무에서 제척된다.
1.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찰조사 대상이 된 경우
2. 자신이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민법」 상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감찰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찰직무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감찰관의 소속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감찰부서장은 제2항의 회피신청, 제3항의 기피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감찰활동의 관할) 감찰관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비위행위 확인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8조(감찰정보의 수집) ① 감찰관은 감찰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감찰정보"라 한다)를 수집한다.
1. 비위정보 :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정보
2. 제도 개선사항 : 불합리한 제도ㆍ시책 및 관행 등의 개선과 관련한 정보
3. 그 밖의 정보 : 관리자의 조직관리ㆍ운영 실태,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현장여론,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사람의 복무실태 및 그 밖에 감찰업무에 참고가 되는 정보
② 감찰관은 제1항의 감찰정보 수집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문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소속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관세공무원등의 비위 보고) ① 관세공무원 등이 범죄나 비위에 관여한 사실을 인지한 부서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세관 감찰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위보고를 받은 세관 감찰부서장은 관세청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찰정보제공자의 보호) 감찰관은 감찰정보를 제공(진정ㆍ제보,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포함한다)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신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감찰정보의 처리) 감찰부서장은 수집된 감찰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즉시감찰대상 :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사항
2. 일반감찰대상 : 사실관계 확인 또는 감찰 착수 등이 필요한 사항
3. 이관대상 :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 처리ㆍ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정보활용대상 : 익명 제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또는 감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
제10조의2(감찰조사 실시) ①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찰조사를 실시한다.
1.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에 관한 발생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떄
2. 진정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첩보 또는 그 밖의 자료에 따라 사고 또는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수사결과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감찰계획의 수립) 감찰관은 감찰 착수 전 감찰기간과 대상 및 중점감찰사항 등을 포함한 감찰계획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신속히 감찰을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찰 착수 후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감찰결과 보고 및 처리) ① 감찰관은 감찰결과 관세공무원등의 비위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및 선행ㆍ수범직원 등을 확인한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사부서에 해당 비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가 관세청 및 직속기관 소속인 경우 : 관세청 운영지원과
2. 조사대상자가 세관 소속인 경우 : 본부세관(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인사부서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감찰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감찰정보시스템) 감찰부서장은 감찰정보의 수집ㆍ처리, 감찰결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찰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ㆍ진술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현지조사의 협조 요구
7. 그 밖에 감찰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② 관세공무원등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감찰관이 제1항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신분을 밝히고 그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감찰부서장 및 감찰관은 감찰을 위해 제출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⑤ 감찰부서장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감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외부수사기관 등 자료 제출 요청) 감찰관은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때에 감찰조사 등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감사원 :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자료
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등 수사자료
제14조(증거자료의 확보 등) 감찰관은 감찰결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 등인 경우에는 촬영 및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제15조(출석요구) ① 감찰관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감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일시, 사유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제16조(고지 의무) 감찰관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비위행위 사실의 요지
2.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3. 진술내용이 거짓인 경우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제7항 위반
제17조(근무시간외의 조사 등) ① 감찰관은 근무시간 중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시 유의사항)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피해자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감찰부서장은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 여성을 조사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감찰관이 조사하도록 할 수 있고, 여성 감찰관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감찰결과의 공개) ①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사한 비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
1.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정보 유출, 갑질 등 중대한 비위행위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비위행위
② 제1항에 따라 감찰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
2. 비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정보
제20조(감찰업무 방해에 대한 조치) ① 감찰부서장은 관세공무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감찰부서장은 감찰관 및 감찰부서에 허위 사실을 진정 또는 제보한 관세공무원등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