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발령번호: 205 발령일: 2025년 8월 5일 시행일: 2025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란 국립식량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이나 품종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성 검증ㆍ보완, 조사ㆍ분석, 비교ㆍ전시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실증참여대상"이란 실증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 단체, 기관 또는 산업체를 말한다. 3. "농가"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단체"란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5.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국립식량과학원ㆍ지방농촌진흥기관ㆍ실증농가ㆍ실증단체의 토지나 연구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6. "기관"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 7. "산업체"란 국립식량과학원과 협력하여 식품가공, 저장, 유통 관련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산업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실증연구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1/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 되고, 내ㆍ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내부 위원 : 기획조정과 사업운영팀 연구관, 식량분야 관련 부서 연구ㆍ지도관 2. 외부 위원 :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관, 식량작물 전문가, 현장명예연구ㆍ지도관, 농업인 등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실증참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증연구 과제 선정 및 추진) ① 실증연구 대상 과제는 수요조사 시 제안된 과제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실증연구 과제 선정 및 수행 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제6조(실증연구 신청 및 접수)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실증참여대상은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 심사 및 실증농가 선정)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실증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참여대상 수를 정하고, 서류심사로 실증참여대상 수의 2배수 이내로 1차 선정한다. ②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1차 선정 참여대상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별지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③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참여대상 신청서를 제출한(현장 심사 미대상 포함) 농가에 대하여 평점 상위 농가부터 순위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실증참여대상 선정 심의ㆍ의결을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 등 가점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요청한다. ④ 위원회는 실증참여대상 선정 평가표를 심의하여 실증참여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⑤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참여대상 선정 현장 심사를 위하여 실증연구 관련 부서의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을 현장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원은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⑥ 최종 선정된 실증참여대상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실증연구 포기서(별지 제3호)를 받고, 실증참여대상 신청서를 제출한 실증참여대상 중에서 평점 상위 순위에 따라 실증참여대상를 재선정한다. ⑦ 예비 실증참여대상이 없거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부서의 장이 실증참여대상을 추천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선정된 실증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실증연구의 목적 2. 연구비용 및 생산물 처분 3. 실증연구 데이터 제공, 연구재료의 권리이양 4. 실증연구 관리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해약, 제재조치 및 비밀준수사항 6. 생산물 처분 및 결과 7. 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약의 변경)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실증참여대상으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해당부서장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실증참여대상과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실증참여대상이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실증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위해 식량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③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포기서(별지 제3호)를 실증참여대상에게 징구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11조(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①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참여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실증참여대상에 제공된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실증참여대상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손익은 실증참여대상에게 귀속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적재산권은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귀속한다. 제12조(실증연구 결과활용) ① 과제담당자는 실증연구 결과가 농업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2. 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수행부서장 및 기술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과제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증참여대상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5년 2. 실증연구를 위해 실증참여대상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14조(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 ①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화된 신기술 비교 전시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 2. 신품종ㆍ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전시포장 운영 3. 현장 실용화ㆍ적용성 조사ㆍ분석 등을 위한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 운영 4. 신기술 보급ㆍ확산을 위한 농업인 등의 교육장 활용 ② 시험포장ㆍ농장ㆍ시설에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안내 표찰을 설치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현장실증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현장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실증연구 운영계획) 실증연구 과제 담당자는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연구과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증연구 과제 목록 2. 실증연구 지역 및 실증포장ㆍ농장ㆍ시설 위치 3. 실증연구 규모 4. 주요 조사 내용 5. 기타 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