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57 발령일: 2025년 8월 4일 시행일: 2025년 8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6.> 2.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1.26.> 3. "정보부서"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 중 정보화 및 통신,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7.1., 2023.1.26.> 4. "Service Request 시스템"(이하 "SR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정보처리 등의 실시간 요청에 따른 처리과정 및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보부서를 제외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에 따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6.> 6. "병역사항 수록 전자파일"이란 병무행정 DB에서 추출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병역관련 정보가 수록된 파일로 컴퓨터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7.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의 진정성을 확인ㆍ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7.1.> 8.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 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1.26.> 9.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3.1.26.> 10.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란 지휘통신망을 이용한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등의 무선통신 기기로 행정안전부 망관리 센터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3.1.26.> 11. "무선통신 단말기"란 지휘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 FM무전기, 고출력무전기를 말한다. 1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7.1.> 1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신설 2021.7.1.> 14.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7.1.> 15. "정보보안담당관"이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 소속기관은 정보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1.7.1.> 16. "정보화사업"이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26.>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업무 추진 제1절 정보화 관리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병무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병역자원국장을 병무청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병무청 정보화(지능정보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개정 2021.7.1.> 2.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1.7.1.> 3.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과의 연계ㆍ조정 4. 병무청 소관 정보화 예산의 총괄 조정 5. 병무청 소관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정보기술을 활용한 병무행정 업무 지원 및 정보시스템 운용 효율화 7. 그 밖에 병무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이하 "정보기획과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제6조(정보화심의위원회) ①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실장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7.1.> 1.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 2. 병무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계획 <개정 2023.1.26.> 3. 정보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7.1.>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개정 2021.7.1.> 2. 정보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정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개정 2021.7.1.>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0.> 제2절 정보화계획 수립 제7조(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개정 2021.7.1.> 2.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표준화 5.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8조(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매년 병무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실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추진목표, 정보의 공동 활용,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③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매년 1월 5일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④ 정보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른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에 대하여 사업 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검토, 조정한다. <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3절 정보화업무 추진 제9조(정보화업무의 발굴ㆍ시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정보화 영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정보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사업부서의 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③ 제2항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제10조(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 정보화사업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정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소관 부서를 사업주관 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 담당직원을 포함한 공동 추진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사업 수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추진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화 영향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기획과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절차는 행정안전부의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참고한다. ⑤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제12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정보기획과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보기획과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 제4절 정보화 역량개발 제13조(정보화 교육) ① 정보부서의 장은 직원의 신규채용 및 보직 변경 시 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② 병무청 정보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신설되거나 기존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정보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ㆍ통신 보안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제14조(정보화 역량강화) ① 정보화책임관은 전산ㆍ통신 직원의 개인별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화 업무 또는 ITㆍ통신 분야별 핵심 인재를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최신 IT 지식ㆍ기술의 습득과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정보화 전문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를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3장 정보시스템 운영 <개정 2023.1.26.> 제1절 운영상태 관리 제15조(시스템 관리자 지정)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이하 "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 1. 삭제 <2025.8.4.> 2. 삭제 <2025.8.4.> 3. 삭제 <2025.8.4.> 4. 삭제 <2025.8.4.> [제목개정 2025.8.4.] 제16조(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 1. 정보시스템 등의 24시간×365일 가동 체계 운영 <신설 2025.8.4.> 2. 시스템 백업, 장애 복구조치 및 가동성 보장 <신설 2025.8.4.> 3. 장비 유지관리 계약에 의한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이행여부 점검 <신설 2025.8.4.> 4. 시스템의 보안측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른 보안취약점 개선ㆍ조치 <신설 2025.8.4.>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업무시작 전까지 주요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제17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① 병무청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ㆍ분석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위한 대상, 유형, 재분류 등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 2023.1.26.> [제목개정 2023.1.26.] 제18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IT자산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기획과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서비스 수준협약"을 매년 체결하여야 하며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병무청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24시간 상시 감시 및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절 백업 관리 제20조(백업 관리) ① 정보부서의 장은 재해ㆍ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백업 및 복구계획은「재해ㆍ재난 대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③ 백업자료의 보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보관 : 병무청은 백업시스템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원격지에 오프라인 보관, 소속기관은 DB서버에 보관 <개정 2023.1.26.> 2. 백업담당자 임무 : 별지 제3호서식의 백업자료 관리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 ④ 정보부서의 장은 백업자료의 관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백업 주기) 자료의 백업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절 장애 관리 제22조(장애복구) ①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장애 복구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업체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 ② 제1항의 장애 발생 상황에 따라 정보부서의 장은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시스템 등 장애 상황관리보고서에 기재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용 정보화ㆍ통신 기기와 사무용 기기의 장애ㆍ복구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4.> ③ 정보부서의 장은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하여 장비관리자 및 유지관리 업체 직원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등 장애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즉시 별표 3의 대국민 안내 기준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8.4.> 제23조(장애 예방점검 등) ① 정보기획과장은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계약사항이 충실히 반영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ㆍ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 ② 유지관리 업체는 정보시스템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유지관리 업체의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아 관리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2025.8.4.> 제24조(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정보기획과장은 유지관리 업체와 병무청 정보화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통신망 등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협약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제4절 장비 관리 제25조(장비 설치 등)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이하 "정보보안 업무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검토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1.> 1. 정보보안 업무 규정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 2. 그 밖에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 ②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화 기기를 내부 망에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네트워크 접속 및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획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정보화 및 통신기기 또는 네트워크를 이전ㆍ변경할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이전ㆍ변경 계획 배치도를 작성하여 사전에 정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부서의 장은 보안성 및 운영 안정성을 검토하고 이전ㆍ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정보화 및 통신기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IP 및 회선 등)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에 따라 도입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기 전 정보보안 업무 규정 제3장(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6장(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보안취약점 유무를 진단ㆍ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제26조(장비 관리, 폐기 등) ① 정보부서의 장은 정보화 및 통신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사업부서의 장은 자료저장이 가능한 정보화 및 통신기기와 사무용기기의 취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저장매체 초기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외부에 증여하거나 폐기 시에는 저장매체를 분리한 본체만 반출하고 저장매체는 각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불용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사무실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는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27조(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등록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와 통화그룹을 배정받고 단말기 인증 및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②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부서의 장은 단말기별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시스템 관리자 및 취급자 변경, 분실, 손실ㆍ망실, 불용처분 등의 모든 변경내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무선 단말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2025.8.4.> ③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분실 또는 손ㆍ망실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3.1.26.> 1. 단말기 취급자: 분실 또는 손ㆍ망실 경위, 조치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개정 2021.7.1., 2023.1.26.> 2. 소속기관의 장: 병무청장에게 단말기의 정보(전화번호, IMEI, S/N)와 분실장소, 일시, 사유 등 조치사항을 24시간 이내 문서로 제출 <개정 2021.7.1., 2023.1.26.> 3. 병무청장: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중지 요청을 하고, 각 소속기관 관할 전파관리소의 장에게 폐국신고 <개정 2019.12.30., 2021.7.1., 2023.1.26.> ④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의「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운영 매뉴얼」을 참고한다. <개정 2023.1.26.> 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통신보안에 유의하여 작동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제목개정 2023.1.26.] 제4장 정보자원 관리 제1절 자료관리 제28조(자료의 처리 등) ① 병역자료는 해당 병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력ㆍ수정ㆍ삭제ㆍ출력 등(이하 "자료처리"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기관 내 정보부서에게 자료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근거, 기준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Service Request 시스템(이하 "SR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부서의 장은 자료처리 요청이 적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SR시스템 또는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신할 처리결과에는 처리근거, 자료 명, 처리건수 및 입력ㆍ수정 등 처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결과물을 병역사항 수록 전자파일(이하 "전자파일"이라 한다)로 생성한 후 문서의 붙임 등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자료 명과 처리건수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정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료처리를 할 수 있다. 1. 군사특기 변경 등 다수의 병적자료를 동일 내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2. 국회 요구, 감사 등 긴급을 요하는 자료 및 현황이 필요한 경우 3. 유관 기관 간 자료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정 2019.12.30.> 4.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9조(자료의 보존 및 관리) ① 병역자료는 영구 보관하되, 병역의무부과가 종료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저장공간 및 성능을 고려하여 별도의 서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3.1.26.>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자료를 분리하는 시점은 46세부터로(4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말한다) 한다. 다만,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자료는 계급별 정년이 초과하는 해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30조 (병역자료 유통 등) ① 병역자료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유통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없도록 열람불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유통된 병역자료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용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 등에는 병역자료를 관리할 수 없다. ④ 병역자료가 포함된 전자파일을 자료공유시스템에서 유통할 경우에는 업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자료 업로드ㆍ다운로드 등의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자료보호 및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유관 기관 자료 제공 및 인수)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보유기관 또는 제공기관과 행정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정보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인수방법 및 전달 체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병역자료 등 정보화 자료를 대외 기관과 전산망을 통해 송신ㆍ수신할 경우 이용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유관 기관에 병역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할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파일별 비밀번호 부여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1.> 제32조(로그 관리) ① 정보부서의 장은 로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처리 등이 로그파일에 기록ㆍ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 및 소속기관 로그 관리담당자는 접속기록이 위조ㆍ변조 및 도난,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로그파일에 기록된 사용자는 자료변환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정보부서의 장은 별표 2의 로그별 보존기간에 따라 로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보존기간이 경과한 로그는 정보화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로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8.4.> 제33조(자료보호) ① 병역자료 등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의 유출ㆍ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모든 정보화 기기의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를 통한 출력물에는 워터마킹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및 외부에 제공되는 문서의 출력물에는 워터마킹 적용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정보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ㆍ노출 및 재해ㆍ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태별 대응절차, 비상연락체계, 사후처리 및 상황전파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정보부서의 장은 제3항의 위기대응 계획의 실효성 검증 등을 위한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분석하여 훈련내용, 문제점 등을 정보보호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2절 구성 및 변경 관리 제34조(변경 관리) ① 사업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발범위 및 검증 기간 등을 협의 후 SR시스템을 통해 정보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② 정보부서에서는 요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개발ㆍ변경이 쉽도록 내용과 일정 등을 보완한 후 요청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사업부서에서는 SR시스템 요청사항에 따라 개발ㆍ개선된 시스템의 업무적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결과 및 적용시점을 정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④ 정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SR시스템 처리내역을 검토하여 시스템의 보완 또는 재구축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보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등을 협의시 변경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제35조(구성 관리) ① 정보기획과장은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화 자산의 구성요소 속성과 상호관계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하 "IRM"이라 한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②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사업 또는 유지관리로 인해 정보자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사항을 IRM에서 제공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관리양식으로 작성한 후 정보기획과장의 승인을 거쳐 IRM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IRM에 반영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8.4.> ③ 정보기획과장은 IR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IRM의 효율성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성요소 변경에 대한 자료요청 및 개선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4.> 제3절 인증서 관리 제36조(사용자 신분확인) 병무행정 정보화업무 수행 시 본인 여부는 개인별로 발급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로 확인한다. <개정 2021.7.1.> 제37조(인증서 신규발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직원의 신규 임용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신규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에게, 소속기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다. 다만, 신청자의 컴퓨터 환경에서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 동의를 얻어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38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지체 없이 정보부서의 장 및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인증서를 폐기하도록 하고 재발급 시에는 분실 및 훼손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후 제37조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39조 <삭제 2021.7.1.> 제40조 <삭제 2021.7.1.> 제41조 <삭제 2021.7.1.> 제42조(인증서 폐지) 인증서 폐지에 관한 내용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4절 업무 접근권한 관리 제43조(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① 부서의 장은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되,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부여 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② 업무 담당자가 소속기관 또는 부서 간 인사이동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휴직 및 파견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1. 전출 및 휴직ㆍ파견 등: 정보부서의 장이 인사명령일에 따라 접근권한을 해제 2. 전입 및 업무 복귀 등: 사업부서의 장이 인사명령일에 따라 접근권한을 재부여 ③ 부서의 장은 부서 내 업무조정으로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업무조정 일자에 맞춰 기존의 접근권한은 해제하고 제43조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재부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3.1.26.> ④ 운영지원과 등 지원부서의 장은 각종 개인정보 조회업무의 접근권한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신속한 민원상담, 감사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⑤ 부서의 장은 직접 부여할 수 없는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에게, 소속기관은 정보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2023.1.26.> ⑥ 병무행정업무 접근권한은 부서의 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상위 결재권자에게 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상위 결재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보호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제44조(내부업무포털 접근권한) ① 병무청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업무포털(이하 "업무포털"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팀장은 업무포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도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무포털 사용자는 퇴직, 타기관 전출 및 파견 등의 사유로 병무청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정보보호팀장에게 내부업무포털 계정 삭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 [본조신설 2021.7.1.] 제45조(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본인 확인) ①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처리, 실시간 조회업무, 외부기관 업무처리용 사용자 확인 등은 인증서 및 그 밖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변이 필요 없는 자유게시판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부서 소관 국ㆍ실장은 정보화책임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절 소프트웨어 관리 제46조(소프트웨어 관리) ① 병무행정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고 연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2021.7.1.> 2. 전자정부법 3. 개인정보 보호법 4.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2021.7.1.> 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8.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9.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10.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 <개정 2021.7.1.> 11. 병무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12. 병무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13.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14.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1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신설 2021.7.1.> 1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신설 2021.7.1.> 17.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신설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