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90 발령일: 2025년 8월 3일 시행일: 2025년 8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영문 약어표는 별표 1과 같다. 1. "항공안전평가(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USOAP-CMA, 이하 "안전평가"라 한다)"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가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을 대상으로 ICAO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안전감독체제 운영여부 및 그 안전성과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2. "종합대책"이란 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말한다. 3. "ICAO 국제기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 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항행절차(PANS) 및 지역보충절차(SUPP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4.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USOAP-CMA Online framework, OLF)"이란 ICAO가 체약국으로부터 각종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체약국과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구축한 통합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5. "평가 유관기관"이란 ICAO 국제기준 이행, 안전평가 대응 및 수검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말한다. 6. "담당 부서(기관)장"이란 안전평가 대응 및 수검 실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우리 부 및 평가 유관기관 소속의 각 부서(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삭제 7의2. "국가코디네이터(National Continuous Monitoring Coordinator, NCMC)"란 ICAO와의 원활한 평가 활동 협력을 위해 항공정책실장이 지정한 1인으로, ICAO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사항을 국내 담당 부서(기관)에 전파하고 우리나라 요구사항을 ICAO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SMIS)"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의 이행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안전평가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ICAO가 발행한 공한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9. "국내법령 등"이란 국제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법령, 고시, 훈령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국내 규정 및 지침을 말한다. 10. 삭제 10의2. "평가분야(Audit Area)"란 안전평가 대상이 되는 분야를 말하며, 법령, 조직, 자격, 운항, 감항, 사고조사, 항행, 공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1. "ICAO 전자차이점통보(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EFOD) 시스템"이란 체약국이 국제기준 이행 현황 및 자국법령과 국제기준 간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ICAO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CAO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12. "국가항공활동 사전질의서(State aviation activity questionnaire, SAAQ)"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국가항공안전체제 및 항공산업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질의서를 말하며, 별표 3과 같이 구성된다. 13. "평가문항(Protocol Question, PQ)"이란 ICAO가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 평가문항을 말한다. 14. "국제기준 이행실적 점검표(Compliance checklist, CC)"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의 18개 부속서 각 조항별 체약국의 이행실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평가양식을 말한다. 15. "정보요구서(Mandatory information request, MIR)"란 ICAO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제 또는 국제기준 이행 상태 등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체약국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16. "지적사항(Finding)"이란 체약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 부속서의 항공안전 관련 조항 또는 표준항행절차(PANS) 등에 따른 안전감독활동을 미흡하게 이행하여 ICAO가 안전평가 활동에서 지적한 사항을 말한다. 17.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이란 ICAO가 발행한 지적사항(Finding)에 대하여 체약국에서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정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서를 말한다. 18. 삭제 18의2. "안전감독 핵심요소(Critical Element, CE)"란 항공안전에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국가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성하는 8가지 요소를 말하며, 별표 4와 같이 구성된다. 19. "심각한 항공안전우려(Significant safety concern, SSC)"란 체약국이 국내ㆍ국제기준에서 정한 최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의 업무 수행 등을 승인 또는 허가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에 즉각적인 안전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ICAO가 발부하는 위험국가 정보를 말한다. 20. "평가자료"란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ICAO에 수시로 제출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가항공활동 질의서(SAAQ) 나. 평가문항(PQ) 다. 국제기준 이행실적 점검표(CC) 및 국제기준과의 차이점(Differences) 라. 정보요구서(MIR) 마. 시정조치계획(CAP) 및 이행실적(CAP Progress) 바. 그 밖에 ICAO가 요구하는 안전정보 제3조(양해각서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와 대한민국간 항공안전평가 시행에 관한 기준, 방식, 절차 및 양자간 의무와 권한 등을 정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4조(안전평가의 총괄) ①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평가 대응 업무에 관한 모든 과정과 진행 상황,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며, 관련 업무체계도는 별표 5과 같다. ② 항공정책실장은 안전평가 총괄에 관한 실질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실 소속 항공안전정책과장을 실무관리자로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무관리자로 지정된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대책의 수립 및 동 대책 상의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2. 안전평가 대응 활동의 총괄 및 지원 3. 안전평가 관련 ICAO와의 협의 4. 안전평가 관련 ICAO 활동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의 전파 5.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OLF) 계정 관리 6. 그 밖에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안전평가 관련 ICAO와의 효율적인 업무 협의 및 평가 자료 입력관리 등을 위하여 1인의 국가코디네이터(NCMC)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코디네이터(NCMC)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국제기준과 국내 항공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지정하며, 그 임무는 별표 6과 같다. 제5조(기본지침) 안전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평가대응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담당 부서(기관)장은 ICAO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및 입증자료 등(이하 "답변자료 등"이라 한다)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3. 담당 부서(기관)장은 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4. 담당 부서(기관)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와 관련된 소관 분야의 국제기준을 이행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기준 이행에 필요한 법령, 규정,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전문 연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각 담당자는 국제기준에 따른 제반 안전활동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항공정책실에 설치된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Implementation System, SMIS),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tional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NARMI),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Korea-Risk based Iversight Network, K-RION)을 적극 활용한다. 6.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ICAO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코디네이터(NCMC)의 통제 하에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OLF)을 통해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른 양해각서 및 ICAO Doc 9735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2장 합동대책반 제1절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항공정책실장은 안전평가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과 평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실 아래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세부적인 구성체계는 별표 7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 정책관,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2. 국방부, 공군본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의 항공 관련부문 담당 국ㆍ과장급 직위의 자 3.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본부장급에 해당하는 자 4. 항공사 및 항공관련 협회, 연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원급 또는 이에 준하는 박사 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평가 대응방향의 결정 2. 평가 대응활동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3. 평가 유관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운영)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공안전정책관이 대행한다. 제2절 실무작업팀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평가 대응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밑에 실무작업팀을 설치하며, 실무작업팀이 수행하는 업무 추진상황을 총괄한다. ② 실무작업팀은 평가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9개팀으로 별표 7과 같이 구성하며, 각 팀에는 팀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팀원을 둔다. 1. 법령팀 2. 조직팀 2의2. 자격팀 3. 운항팀 4. 감항팀 5. 항행팀 6. 사고조사팀 7. 공항팀 8. 안전관리팀 ③ 각 팀장은 항공정책실 밑에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팀원은 우리 부 및 평가 유관기관 소속 실무담당자 중에서 해당 팀장이 정한다. 제10조(임무) 실무작업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종합대책 상의 이행계획 추진 2. 답변자료 등의 마련ㆍ검증 3. 평가문항의 불만족 요인, 국제기준 이행상의 장애요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조치 4. 그 밖에 각 팀별 현안사항 논의ㆍ해결 등 제11조(운영) ① 항공안전정책관은 실무작업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개팀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해당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팀장이 소관 팀별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기관)장은 실무작업팀에서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검증한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4장 상시 모니터링 제15조 삭제 제16조(평가자료 작성 등)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로부터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의 제출 요청을 접수한 경우, 소관 사항을 분류하여 담당 부서(기관)장에게 답변자료 등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자료 담당부서(기관)은 별표 8과 같다. ② 담당 부서(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분야별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답변자료 등의 제출ㆍ관리) ① 담당 부서(기관)장은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작성하여 ICAO 등에 제출하기 전에 답변자료 등의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기관)장은 이미 제출한 답변자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항공안전정책과장과 협의하여 답변자료 등을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담당 부서(기관)장은 소관 분야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 진단) ① 담당 부서(기관)장은 제16조에 따른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의 정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필요 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 주기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전평가에 포함되는 전 분야 또는 특정 분야의 관리실태의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진단을 할 수 있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담당 부서(기관)장이 작성한 답변자료 등을 ICAO에 제출하기 전에 별도의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담당 부서(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ㆍ검증과정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자문 등) ① 담당 부서(기관)장은 효율적인 국제기준 이행방안 마련 또는 평가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국내ㆍ외 전문가 등을 활용한 기술자문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 관리) ①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은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OLF) 상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각종 평가자료의 입력상태 및 ICAO의 활동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은 담당 부서(기관)장이 항공안전평가 IT시스템(OLF)에 접속하여 평가자료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평가 단계 제20조(수검준비 등)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가 우리나라를 평가 대상국가로 선정ㆍ통보한 경우 관련 사실을 신속히 항공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평가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별표 9에 따라 평가 계획 단계부터 ICAO와 긴밀히 협의하고 수집된 정보를 수검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합동 수검대책반 설치 및 구성 등) ① 항공정책실장은 제20조에 따른 평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수검대책반을 설치하고 가동하여야 한다. ② 수검대책반에는 1인의 수검대책반장과 1인의 수검코디네이터를 둔다. 이 경우 수검대책반장은 항공정책실장이 되며, 수검코디네이터는 국가코디네이터가 된다. 수검대책반장은 수검코디네이터 아래에 총괄팀, 상황팀, 수검팀, 의전지원팀 등 4개의 실무팀을 두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검코디네이터는 수검 준비부터 사후 단계까지 평가 전 과정을 조정ㆍ관리한다. ④ 실무팀 중 수검팀은 별도의 구성없이 제9조에 따른 실무작업팀을 전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팀장 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책반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0에서 정한다. ⑤ 수검대책반의 운영 기간은 항공정책실장이 설치 및 가동을 소집한 때부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⑥ 수검대책반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총괄팀 가. ICAO 평가단과 평가일정 등 사전 협의 나. 평가 예행연습 준비 및 실시 주관 다. 국가 브리핑 준비 및 실시 라. 수검전반 총괄 및 수검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결정사항의 검토 및 조정 등 2. 상황팀 가. 분야별 수검현황 파악 및 수검일지 작성 나. 수검 진행사항 보고(일일/정기/수시/종합) 다. 수검 관련 언론 대응ㆍ통제 및 필요조치 등 3. 수검팀 가. 평가분야별 수검 준비 및 실제 수검대응 나. 분야별 브리핑 준비 및 실시, 현장방문 준비 및 대응 등 4. 의전지원팀 가. ICAO 평가단 공항영접, 이동관리, 환송 등 의전관리 나. 개막/폐막회의 등 관련행사 시 회의장ㆍ부대시설 지원 등 제22조(ICAO 평가단 협조)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은 ICAO 평가단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자료 등의 제공, 관계자ㆍ기관 방문, 항공교통관제시설ㆍ비행장 및 그 밖의 제한구역에 대한 접근권한, 통역, 수검 장소 및 기타 사무장비의 제공 등 원활한 현장평가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 후속 조치)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평가 종료 후 별표 9에 따라 ICAO로부터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가 발표될 경우 이를 항공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평가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ICAO에서 요구한 조치시한 등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기관)장으로 하여금 개선대책, 담당 부서(기관), 완료예정일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계획(CAP)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기관)장은 시정조치계획(CAP)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을 통해 ICAO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수립된 시정조치계획(CAP)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항공안전정책과장(국가코디네이터)을 통해 ICAO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정조치계획(CAP) 등의 ICAO 제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제3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의 의뢰) ① 항공정책실장은 성공적인 안전평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ㆍ외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안전평가 합동대책반 소속 위원 및 팀원 등(이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