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2025-18 발령일: 2025년 8월 7일 시행일: 2025년 8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급량"이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한 해 동안 제조하거나 사용한 양을 말한다. 2.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제2장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제3조(대상 화학물질)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진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로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지역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줄 것을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안전원장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까지 대상 화학물질의 지정 여부를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의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되었음을 별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작성) ①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배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출저감계획서는 안전원장이 배포하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일반 정보 2.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 3.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 4.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 배출저감 방안 5. 별지 제5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6. 별지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시 작성) 제5조(제출) ① 제4조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서류를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출 기한) ① 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최초의 배출저감계획서는 별표 1의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도별 제출 시기는 부칙을 따른다. ②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2회차 이상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직전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후 5년이 지난 연도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검토) ① 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수정ㆍ보완 요청) ① 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횟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보완 누적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결과의 통지) ①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과 함께 대상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이 검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부적합: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는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안전원장과 협의한 기한까지 수정ㆍ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 관리 제10조(변경 제출) ① 변경 제출은 제9조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 적합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규칙 제5조의2제7항제1호에 따라 변경 제출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저감계획서 적합 검토결과일 이후 재제출 기한 도래 전에 제출 대상 물질이 추가되어 기존 적합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물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2. 아래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기준년도 배출량 정보가 수정되는 경우 나. 대상 공정이 추가되는 경우 다. 운영과정에서 기존에 적합 받은 저감배출방안이나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경우 ③ 규칙 제5조의2제7항제2호에 따른 변경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 이행 확인 결과,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여 안전원에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변경 제출 기한 등) 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물질이 추가되어 기존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제6조에 따라 추가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최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 주기를 따른다. 1.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1부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 3.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제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원장에게 변경내용과 사유를 포함하여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안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용과 사유를 검토하여 변경 제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장에 변경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 제출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통보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 안전원장이 정한 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5년 주기 배출저감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최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 주기를 따른다. 1. 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1부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 3.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변경 제출 검토) 변경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를 따른다. 제4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13조(자료의 공개절차 등) ① 규칙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그 일부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원장은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① 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원장은 제9조 및 12조에 따른 적합 통지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내용이거나 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인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 1.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 3. 향후 배출저감방안 4.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5조(목표 달성) ①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안전원장이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인정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전체 대상물질별 배출량이 각각 1톤 미만으로 배출되어, 2회차 이상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로 제외된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종업원이 30인 이상에서 30인 미만을 줄어들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 기타 사유로 인해 저감노력과 별개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가장 최근 제출한 저감계획서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 중 5년차 최종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 3.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가장 최근 제출한 저감계획서에서 취급량 증가로 제6호서식의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의 5년차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감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가. 사업장에서 수립한 배출저감계획에 따른 저감활동을 전부 수행하고 최종 배출률이 감소한 사업장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동등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장 제16조(출입ㆍ조사)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안전원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을 출입ㆍ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배출저감 지원) ①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을 위한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의 배출저감계획 수립,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및 배출저감계획 이행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보호) ①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