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61 발령일: 2025년 8월 4일 시행일: 2025년 8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이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말한다. 2. "국가특임연구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기관이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채용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 나. 새로운 연구 분야 또는 연구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를 담당할 자 3. "정원"이란 연구기관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고용유지가 가능한 직원의 수를 말하며, 고용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정원으로 구분된다. 가. 기본사업비의 인건비 내역예산 편성시 산정 기준이 되는 정원(이하 "예산정원"이라 한다) 나.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 외의 수입(이하 "자체수입"이라 한다)을 통해 운영하는 예산정원 외의 정원(이하 "자체정원"이라 한다) 다. 국가특임연구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특별채용정원"이라 한다) 라. 임금피크제 운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별도정원"이라 한다) 4.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후부터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총인건비"란 연구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와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항목의 총액을 말한다. 6. "실행예산"이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세부사항으로서 매년 연구기관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편성하는 세부적인 수입ㆍ지출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포함한다. 가. 정규직 급여 지출의 상한으로서의 인건비 항목(이하 "실행인건비"라 한다) 나. 경상적 경비 지출의 상한으로서의 경상비 항목(이하 "실행경상비"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법률의 하위규정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있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안정적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기관 및 조직운영 제6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원장추천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① 연구기관은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 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하 "기능과 업무량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조직과 정원을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기능과 업무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에서 제외하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군입대 휴직자 2.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3.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휴직한 자 6. 연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정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6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휴직자 ④ 연구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채용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 기간은 최대 3년(단,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정원 조정 절차) ① 연구기관은 기능과 업무량등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매년 해당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2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인력운영계획에는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정원에 관한 운영 계획, 소요 인건비 추계, 인건비 조달 계획, 인건비 조달 계획 상 자체수입 항목의 과거 5년간 수입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업무량 및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3월 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2. 자체정원 운영 현황 및 운영계획 3. 연구기관의 정원 대비 미충원 인력 규모와 사유 4. 대형 연구시설ㆍ장비 취득ㆍ매각 등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그 밖에 정부정책 및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연구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그 규모를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 및 정부예산안 편성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원, 자체정원, 별도정원 등 유형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등 직종 간 조정만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은 이사회에 보고 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체정원) ① 연구기관은 연구역량 제고 및 우주항공기술 경쟁력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정원 인건비는 정부출연금 추가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만 충당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기관의 자체정원 조정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1. 자체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추계가 미흡한 경우 2. 자체수입원이 불안정적이거나 부실한 경우 3. 자체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미진한 사례가 있는 경우 4. 자체정원을 운영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특별한 이유 없이 자체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경우 ③ 연구기관은 정책 상황의 변경 등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해당연도 자체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시급한 필요에 따른 자체정원 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특별채용정원) ① 연구기관은 국가특임연구원 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특별채용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정원을 운영하려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이하 "특별채용정원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우주항공청과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국가특임연구원의 직무(구체적인 연구 분야, 조직 내 배치, 임무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2. 국가특임연구원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3. 국가특임연구원 보수 및 복리후생 조건(해당 국가특임연구원의 종전 보수 수준 등 유사 분야 보수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4. 현 정원 내 연구 인력으로 제1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5. 그 외 국가특임연구원 채용 필요성 ③ 우주항공청은 특별채용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채용정원의 운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이 특별채용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특별채용정원 운영성과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실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존속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존속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제4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특별채용정원은 존속기한 만료 시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임금피크제) ① 연구기관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인력(이하 "정규직"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한다. 다만,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퍼센트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규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별도정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연구기관은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을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보수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능력 및 직위ㆍ직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ㆍ직무를 개발ㆍ부여하거나 임금삭감에 상응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동기 부여와 직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을 차등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정년이후 재고용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도래 전에 정원 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원장 등이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보수) ① 연구기관은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직무가치ㆍ능력ㆍ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행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ㆍ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ㆍ폐합하는 등 보수체계를 단순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이 불가피하게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관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기관의 보수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인사운영 제13조(인사운영의 원칙) ① 연구기관은 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력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에 부합하고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직원의 채용과 승진ㆍ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기구(이하 "인사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등의 구성ㆍ운영 및 직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 제14조(다만, 외부위원 구성은 직원의 채용, 징계 심의ㆍ의결로 한정한다),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7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연구기관"으로 본다. 제14조(채용) ① 연구기관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하고, 직원 채용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이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를 채용 면접에 활용할 수 없다. ④ 연구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수행기관,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의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인력의 기준, 수집정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연구기관은 공개경쟁시험 및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에 의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연구기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 하의 경쟁시험방식(이하 "제한경쟁시험방식"이라 한다)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제한경쟁시험방식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구체적 채용기준에 관하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채용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특수분야 전문직종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에 관한 협의 시, 동일한 직급ㆍ직종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의로 대체하거나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⑨ 연구기관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공개ㆍ제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시험방식에 의하지 않는 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⑩ 원장은 제9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여야 한다. ⑪ 연구기관은 공정한 채용 관리를 위해 경영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영지침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구성 및 중복참여 허용의 범위는 연구기관별 채용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연구기관"으로 본다. 제15조(국가특임연구원 운영) ① 연구기관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직무 내용 2. 채용 기간 3. 성과 목표 4. 제5항의 면직에 관한 사항 ② 국가특임연구원의 채용 기간은 정년과 무관하게 3년 이내로 하되, 제14조제10항에 따른 특별채용 규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채용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국가특임연구원에 대해 직무 내용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2조제1항의 보수체계와 다른 별도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가특임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기관의 자체수입으로만 충당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국가특임연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특별채용정원이 폐지된 경우 2.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제1항제1호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 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성과 목표에 미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원장이 국가특임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비정규직 운영) ① 연구기관은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관하여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형태(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의 고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규모로만 비정규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은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정한 비정규직 활용 기간, 사유, 처우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분할하여 비정규직을 반복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연구기관은 다음 연도에 비정규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직종, 채용인원 규모, 사유, 기간,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운영계획(이하 "비정규직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운영계획 작성시 육아휴직, 군복무 등의 대체인력과 국가보훈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우대자, 정년 후 재고용 및 일용직 등을 제외한 별정직 채용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의 이사회 의결 전 비정규직 운영계획에 대해 연구기관에게 노무, 경영 등 비정규직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운영계획에서 확정된 별정직 채용인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정부정책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초과 채용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별도 심의를 통해 채용인원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⑦ 휴직, 파견, 장기교육훈련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 정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채용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원장등이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연수직 운영) ① 연구기관은 주요 임무 분야의 신진 인력 양성 및 성장 경로 제공을 위해 박사후연구원, 석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 등 연수를 목적으로 별도의 연수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수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비정규직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연수직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부터 제14조제5항까지의 채용 원칙을 준용하되, 연수직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절차를 생략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연수직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제18조(우수연구원 운영) ①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발전에 기여가 큰 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을 위해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하여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다. ② 우수연구원은 매년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직 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직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한다. ③ 62세 이상인 우수연구원 수는 연구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연구기관은 매년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수연구원 업무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장 등은 우수연구원 자격 상실 여부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우수연구원의 선발기준, 사후관리, 근로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⑦ 우주항공청장은 우수연구원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인력교류) ① 연구기관은 협동ㆍ융합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및 연구기관 간 또는 연구기관과 그 밖의 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직원의 역량 증진 등을 위하여 인력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류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한 인력교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운영 제20조(예산운영의 원칙) ① 연구기관은 정관 및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따라 설정한 연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실행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분류하고, 과목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과제는 주요사업비 항의 세항으로 구분한다.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구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과제 중심 예산운영제도의 원칙에 따라 실행예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이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21조(예산 및 사업계획) ①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체없이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 및 사업계획에는 정원 및 현원 운영 현황, 전년도 자체정원 인건비 조달 계획 대비 실적 등 운영 실적과 다음 각 호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행인건비 및 실행경상비 2. 정원 3. 인건비 조달 계획 4. 제16조 제3항의 비정규직 운영계획 ③ 연구기관은 사업연도 중에 제2항 본문 외 각 호의 예산 및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총인건비의 관리) ① 연구기관은 12월31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연구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결정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실행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상률 점검에서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연도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항목 2. 국가특임연구원의 인건비 3. 그 외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⑥ 연구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집행분은 다음 사업연도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감액한다. 제23조(실행인건비) ① 연구기관의 해당연도 실행인건비는 전년도 실행인건비에서 정원 증원, 총인건비 인상률 및 해당연도 법정부담금 변경요율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 연구기관은 사업연도 중 자체정원 증원 등을 이유로 실행인건비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의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제외한다. ③ 연구기관은 제6조제3항 본문 외 각 호의 휴직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건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을 경우, 그 사유와 증감액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은 예산정원, 별도정원 및 자체정원의 인력 미충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하 "결원인건비"라 한다)은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연구기관은 아래 산식에 따른 정부 미배정인건비를 산출한다. <img id="162812621"> </img> ⑦ 우주항공청장은 정부 미배정인건비를 마지막 분기 또는 월에 연구기관에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불용하도록 한다. 다만, 산출금액이 결원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결원인건비를 정부 미배정인건비로 결정한다. 제24조(실행경상비) ①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실행경상비는 해당 사업연도 실행경상비 중 특이소요를 제외한 부분에 매년 12월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상비 증감률을 반영한 후 다음 사업연도 특이소요를 추가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 제1항의 특이소요는 이사회가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기료, 가스료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요금 2. 자산취득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등 특정연도에만 지출되는 운영비 성격의 법정ㆍ의무지출 3.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둔 자회사 운영비용 4. 정부 정책상 특별히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한시적 소요(기관 운영 혁신 등을 위한 감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기관별로 경상비 증감률을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 정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2. 신규시설 완공에 따른 시설운영비용 3. 그 외 정부정책상 특별히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우 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 중 특이소요 추가 반영 등을 이유로 실행경상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기본사업비 요구) ① 우주항공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예산 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제1항의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기본사업비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주요사업비 집행) ① 연구기관은 예산편성시 정한 비목과 대과제 및 그 하위 과제별 구분에 따라 주요사업비를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일한 비목 내에서 대과제 및 그 하위 과제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기관의 정관 변경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우 2.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등 기관의 연구사업 수행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기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성과 조기달성 및 성과 부진과제 조기 종료, 대내외 기술ㆍ정책 환경 및 수요 변화 등에 따라 과제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당초의 연구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인 경우 ③ 제2항의 과제간 조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대과제간 조정하는 경우: 대과제간 조정 사유와 그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 후에 집행 2. 중과제(대과제를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의 하위과제)간 조정하는 경우: 과제간 조정 사유와 그 내역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 후에 집행 3.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과제를 신설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집행 제2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하는 과제를 수탁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수당 등) 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료) ① 연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기술료를 기관운영경비 및 정규직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행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재투자와 기관운영경비 간 균형을 고려한 기술료 사용 세부 기준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 후 정할 수 있다. 제5장 경영혁신과 투명ㆍ윤리경영 제30조(종합점검) ① 우주항공청장은 주기적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종합하여 점검(이하 "종합점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점검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 내ㆍ외간 개방형 협력 2. 장기ㆍ고난이도 연구 수행 3. 원장이 기술ㆍ정책환경 변화 대응, 연구역량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한 사항 ③ 우주항공청은 종합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직접 수집하는 등 연구기관의 자료제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은 종합점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정한 사항 외에 종합점검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조직ㆍ경영진단) ① 연구기관은 기관의 조직구조, 기능 및 인력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이하 "조직ㆍ경영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조직ㆍ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ㆍ인력 운영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은 연구기관에 적합한 조직ㆍ경영진단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은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경우 조직ㆍ경영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조직ㆍ경영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경영공시)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거나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7. 정관, 규정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8. 연구기관 이사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9. 우주항공청의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0. 「감사원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 11.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2.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3. 그 밖에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 ② 연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목마다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이 조에 따른 경영공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이사회 안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연구기관은 이사회 회의록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안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 중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한 후 나머지 공개 가능한 회의록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연구기관은 일자리 창출, 우주항공기술 역량 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35조(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① 연구기관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공공ㆍ민간의 여러 기관과 원활한 인력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연구 수월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형평적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의무 고용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채용 및 여성관리자 확대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균형있는 인력 활용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장애인 고용개선) ① 연구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장애인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인원만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을 추천받아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시험의 응시요건, 전형절차 등을 그 밖의 채용시험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은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7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연구기관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ㆍ운영, 가족친화인증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임신ㆍ육아기 근로자 대상 특별휴가 및 난임휴직 도입ㆍ운영, 근무지 전보 시 임신ㆍ육아 중인 직원 우선 고려,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윤리규정 등의 제정) ① 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그 하위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연구문화 및 연구사업화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현장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상임임원의 청렴의무 등) ① 연구기관의 상임임원(이하 "임원")은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기관은 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직무청렴계약(이하 "임원 직무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경영윤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원 직무청렴계약의 체결ㆍ운영 및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28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구기관"으로 본다. ④ 연구기관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임원 청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청렴계약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혁신지침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① 연구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고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기관의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지급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복무 및 출장, 휴가ㆍ휴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합리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장 보칙 제41조(내부규정 등의 개정) ① 원장은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및 연구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제정ㆍ운영하는 내부규정ㆍ지침 등을 매년 보완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기관의 내부규정ㆍ지침 등이 제1항에 따라 충실히 보완ㆍ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