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135 발령일: 2025년 8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155038405"> </img>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img id="155038371"> </img>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img id="155038373"> </img>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img id="155038375"> </img>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img id="155038377"> </img>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img id="155038407"> </img>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8인가구: 4,189,73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