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2025-13 발령일: 2025년 8월 7일 시행일: 2025년 8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반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차량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2장 기술기준 제4조(기술기준)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 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한다. 제1절 차량 운반시설기준 제5조 삭제 제6조(운반차량) 운반차량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이륜 자동차 제외)로 운반할 수 있다. 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나.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밀폐용기에 담긴 유해화학물질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다. 광물 또는 정광 운반의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밴형ㆍ특수용도형ㆍ덤프형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다만,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은 단순 덮개가 아닌 밀폐형 비산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2. 운반차량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2절 피해저감 시설기준 제7조(방제약품 등) 피해저감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 및 관리기준 제8조(차고지 확보) 차고지 확보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운반차량"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반차량의 차고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적재ㆍ고정) 적재ㆍ고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차량에 용기를 적재하거나 하역할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가. 운행 중에 용기가 흔들려 충돌하지 않도록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할 것 나. 용기는 1단으로 적재할 것. 다만, 목재ㆍ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등으로 만든 운반대(견고한 상자 또는 틀 형태의 것을 말한다.)에 안전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적재할 수 있다. 다.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되, 밀폐된 적재함 또는 운반대를 이용하지 않고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그물 등으로 덮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제10조(운반) 운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용기를 운반차량에 세워서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밸브가 돌출한 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4. 물질을 수납한 용기가 전도ㆍ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5.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반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6.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운반책임자 또는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반하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8.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가능한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노면이 나쁜 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운행개시 전과 운행한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ㆍ시간ㆍ속도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10.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는 강ㆍ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11. 물질의 운반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운전자는 운반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반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ㆍ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ㆍ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1조(세부기준) 제2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비고 제12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①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차량 운반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ㆍ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