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5년 8월 4일
시행일: 2025년 8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같은 사업장을 공유하는 연구원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② 지방문화유산연구소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준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① 연구원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 조직) 연구원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연구원장이 수행하며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연구원은 안전보건 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연구원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부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감독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 상 문제 발생 시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9조(연구실책임자) ① 원장은 각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3. 연구실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에 관한 사항
4.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및 보고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제10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①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2.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
4.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
5. 연구실 일상점검표 작성 및 보관
6.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연구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연구원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의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2. 근로자 위원
가. 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4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 사용자 위원
가. 연구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4. 간사 :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 사무관
② 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근로자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5조(근로자 교육) ① 근로자는 교육시기, 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제16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는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은 교재, 강사 확보 상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제17조(직무교육)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보건계획서 작성) ① 원장은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방호 조치)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 따라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장치가 미 부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입ㆍ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자 이 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작업 시 기능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당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해체 하여서는 안된다.
⑦ 기타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방호장치는 해당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 ①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해위험을 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계에 해당한다.
② 안전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 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표준안전작업지침)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 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 할 때
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 할 때.
제22조(점검 및 순찰)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한다.
④ 점검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
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23조(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점검결과보고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작업 중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연구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연구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위험성 평가) ① 연구원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7조(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매일 1회)
2. 정기점검(연 1회)
3. 특별안전점검(필요시)
②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직접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건관리
제29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연구원장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반건강진단: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 진단
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 항목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배치 전 건강진단: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연구원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구원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제30조(작업환경 측정) ① 연구원장은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 가동 및 변경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주기 및 횟수를 변동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적절한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관리방안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에는 근로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물질 사용대장을 작성한다.
⑤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⑥ 근로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보호구 착용 등) ① 모든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제3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 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4조(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는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며 연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비상 연락망)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ㆍ운영한다.
제3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시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시없이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연구원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단, 중대 재해 발생 시는 24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재해자는 재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현장 목격자는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며,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소견서를 검토하여 관리감독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원장에게 제출 한다.
④ 안전ㆍ보건관리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 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38조 (규정 개정 등) ① 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연구원 작업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
제39조 (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