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8
발령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각 군에 적용된다. 다만,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방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예규"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스토킹 예방교육) ①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및 기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장성급 지휘관(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부대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부대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분리조치,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은 부대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부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처리를 반대하는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부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부대장은 부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고충상담 등)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처리는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부대관리훈령」제173조부터 제181조까지를 적용하고, 군무원인 경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9조부터 제119조까지를 적용한다.
② 고충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피해자 소속 부대의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제5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을 접수받은 부서는 해당 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 「부대관리훈령」제242조 제5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양성평등계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부대장이 스토킹행위자인 경우 피해자는 상급부대에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을 접수받은 상급부대는 제5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부대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5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나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출, 보직이동,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이나 그에 따른 봉급, 수당,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제한 또는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부대장은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또는 제5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징계) ① 부대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결과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부대장은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발방지대책 등) ① 부대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부대장은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ㆍ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부대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대장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부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