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67 발령일: 2025년 7월 30일 시행일: 2025년 7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성직자"란 제4조에 따라 선발, 제8조에 따라 위촉되어 군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성직자를 뜻한다. 2. "전담(專擔) 성직자"란 민간성직자 중 위촉부대 종교시설 운영책임을 위임받아 종교행사 및 종교업무를 지원하는 성직자를 뜻한다. 3. "협력(協力) 성직자"란 민간성직자 중 월 1회 이상 군 종교활동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성직자를 뜻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과 군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성직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선발 및 위촉ㆍ해촉 제4조(선발) ① 민간성직자의 선발은 해당 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의 소요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교별 군종교구에서 선발ㆍ추천하고 민간성직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심의 선발한다. 1. 기독교 : 기독교군종교구 2. 천주교 : 천주교 군종교구 3. 불 교 :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4. 원불교 : 원불교 군종교구 ② 민간성직자 정기 및 수시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발 : 매년 11~12월에 선발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활동한다. 2. 수시선발 : 결원 보충 및 추가 위촉 소요 발생 시 선발한다. 제5조(민간성직자 심의위원회) ① 민간성직자 위촉 및 해촉 심의를 위해 국방부 및 각 군에 종교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각 군 종교별 군종장교 대표가 맡는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하부대 해당 종교 군종실장(군종장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삭제 2. 삭제 3. 기독교 : 육군은 군종목사단에 위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해ㆍ공군은 심의위원장이 선임(選任)하여 구성한다. 4. 천주교ㆍ불교 : 각 군별 심의위원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5. 원불교 : 원불교 군종장교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ㆍ공군은 심의 후 각 군 군종실장의 동의를 받는다. ④ 심의위원회 구성은 최소 3명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심의위원 2/3 이상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장은 해당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의 민간성직자 활동보고서(평가서) 및 지휘관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해당 민간성직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를 진행한다. 제6조(지원연령 및 활동기한) 민간성직자 지원연령은 만 56세 이하인 자로 하며, 활동기한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1년씩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구비서류 및 제출절차) 민간성직자로 위촉을 받기 위해 지원한 이들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해당 군종교구에 제출하며, 해당 군종교구는 이를 근거로 선발ㆍ추천하고, 최종 확정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 1.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지원서(별지제1호서식) : 1부 2. 군종교구추천서(별지제2호서식) : 1부 3. 성직증명서 : 1부 4. 종단대표 추천서 : 1부 5. 후원약정서 : 1부(별지제3-1호서식) 6. 자비부담서약서 : 1부(별지제3-2호서식) 7. 서약서 : 1부(별지제4호서식) 8. 자기소개서 : 1부(성장배경, 지원 동기, 국가관, 안보관 등) 9. 이력서 : 1부 10. 주민등록등본 : 1부 11. 반명함판(3×4cm) 사진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12.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지제6호서식) 13. 신원진술서(약식) : 1부 제8조(위촉) ① 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는 민간성직자 위촉 소요 발생 시, 위촉권자(장성급 지휘관)에게 민간성직자 위촉 절차 개시를 보고하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군종교구에 민간성직자 선발 추천을 요청한다. ② 종교별 군종교구는 각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민간성직자를 선발하여 심의위원회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심의를 의뢰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ㆍ구성하고, 종교별 군종교구 추천대상 심의 결과를 해당 종교 군종교구에 회신한다. ④ 군종실장(군종장교)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민간성직자 위촉을 해당 부대 위촉권자(장성급 지휘관)에게 건의하고, 위촉권자(장성급 지휘관)는 이를 근거로 위촉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촉결과를 해당 종교 군종교구에 통보한다. ⑤ 민간성직자의 위촉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선발 위촉기간은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2. 수시선발 위촉기간은 위촉받은 때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 이내이다. 3. 위촉 후 정년이 도래한 자의 활동기한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민간성직자 위촉 시, 반드시 위촉 기간이 명시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⑦ 재위촉의 경우는 해당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민간성직자가 제출한 재위촉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재위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이 자동 종료된다. ⑧ 해촉이력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명되기 전까지는 재위촉될 수 없다. 제9조(해촉) ① 해촉권자(장성급 지휘관)는 민간성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촉 절차를 통해 해당 민간성직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군 신앙전력 증강에 저해 요인이 되는 행위 2. 군에 해를 끼친 행위 3.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행위 4. 신앙적 또는 교리적 위배 행위 5. 성직자로서 윤리ㆍ도덕적, 금전적 지탄 행위 6. 소속종단의 징계 또는 위촉 당시 소속종단으로부터 이탈 행위 7. 해당종교 이단 및 사이비 교리전파로 군 갈등 및 전투력 손실 행위 8. 법령, 국방부 행정규칙 및 각 군 규정 위반 행위 9. 특정 정당에 편향되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소속 및 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는 행위 11. 제7조에 규정한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행위 12. 국방부 및 각 군 주관의 보수교육에 2회 연속 불참한 행위 13. 소속종단 및 해당 군종교구에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14. 질병, 해외 장기 체류 등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군 종교활동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② 민간성직자 해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성직자 해촉 사유 발생 시, 해촉권자(장성급 지휘관)에게 해촉 절차 개시를 보고한다. 2. 해당 군종실장(군종장교)은 종교별 심의위원회에 해촉 심의를 요청한다. 3.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종실장(군종장교)은 심의결과를 해촉권자에게 보고하고 해촉권자의 승인으로 최종 해촉된다. 단, 민간성직자는 해촉 사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명서를 종교별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해촉 확정 후 그 결과를 해당 종교 군종교구 및 해촉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4. 삭제 5. 삭제 ③ 해촉권자(장성급 지휘관)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종교구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한다. 제3장 운 용 제10조(임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 현황 유지 및 총괄관리 2. 각 군 군종실장 : 현황 종합 및 국방부 보고 3. 종교별 군종장교 대표 : 민간성직자 선발 및 해촉 심의 4. 장성급 지휘관 가. 민간성직자 위촉 및 해촉 나. 민간성직자 군 종교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여건 보장 5. 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 가. 업무지도 및 감독 나. 예하부대 민간성직자 현황 파악 및 상급부대 보고 6. 해당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 가. 민간성직자 충원 소요제기 및 신상기록 유지, 관리 나. 위촉ㆍ해촉 준비, 긴밀한 협조체제 및 활동 내용 파악 다. 신분 변동의 경우 상급부대 보고 라. 활동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관리 및 평가 마. 해당 종교시설 관리 및 예산ㆍ결산 감독 제11조(역할과 범위) ① 민간성직자는 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의 지도아래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을 지원한다. 다만, 지휘관 및 군종실장(군종장교)이 요청하는 경우 인성교육, 위문, 상담 등 군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종실장(군종장교)은 정기 종교행사 이외의 특별행사를 위해서 민간성직자의 해당부대 종교시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민간성직자는 군종장교가 보직된 부대에 종교행사 및 종교업무를 지원할 수 없으며, 그 활동범위는 위촉부대에 한정한다. 협력 성직자는 지원하는 각 종교시설마다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민간성직자는 활동보고서를 매년 9월까지 해당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 및 해당 군종교구에 제출한다. 제12조(민간성직자에 대한 교육) ① 국방부는 올바른 군 이해 및 군종업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민간성직자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국방부 주관 민간성직자 보수교육을 2회 연속 미이수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타지역 보수교육 참가자는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 종교별 군종교구는 선발된 민간성직자에 대하여 군종활동 지원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민간성직자 부대출입 및 보안) ① 민간성직자가 위촉된 부대의 지휘관은 민간성직자의 원활한 종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대출입을 보장한다. ② 부대출입 및 보안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제14조(민간성직자 표창) 장성급 지휘관은 군종실장(군종장교)의 추천으로 모범적인 민간성직자를 표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급부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종단협조회의) 국방부는 민간성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종교별 군종교구와 협조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호칭사용) 전담 성직자에 한하여 상급부대 해당종교 군종실장(군종장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담임목사, 주임신부, 주지, 주임교무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