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68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종업무"란 군종병과원(군종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앙전력화를 위하여 행하는 종교ㆍ교육ㆍ선도ㆍ대민업무 및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2. "종교업무"는 군종장교의 고유 업무로 장병 사생관 확립과 신앙전력화를 위한 종교행사와 종교모임 업무와 이를 위한 행정 및 관리업무를 말한다.
3. "교육업무"는 국방인력의 인성 함양 및 국가관ㆍ가치관ㆍ사생관ㆍ리더십ㆍ전장윤리ㆍ인권존중 등의 확립을 위한 업무를 말한다.
4. "선도업무"는 국방인력의 전투의지 고취와 건전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훈련ㆍ 위문ㆍ상담ㆍ돌봄 등의 업무를 말한다.
5. "대민업무"는 민ㆍ군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 종단 및 일반 사회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6. "신앙전력화"란 장병이 군종업무를 통하여 고양된 신앙심과 사생관, 국가관, 가치관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무형적인 전투력 강화를 말한다.
7. "종단"이란 사회통념적으로 건전한 경전ㆍ교리ㆍ조직ㆍ체계 등을 갖춘 종교나 종파의 종교단체를 말한다.
8. "종교기금"이란 종교행사(예식)를 통해 기부된 헌금 및 보시, 개인 또는 단체가 군종활동에 후원한 공적자금을 말한다.
9. "종교시설"이란 각 종교별 군종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건축물 및 종교 상징물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10. "군종 비품"이란 군종업무에 사용되는 물자, 기구, 물품을 말한다.
11. "종교별 군종교구"란 기독교군종교구, 천주교 군종교구,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원불교군종교구를 말한다.
12. "종교모임"이란 종교행사 이외의 종교적 집회로 신자 혹은 희망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전(교리) 교육, 기도회, 수련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군 종 업 무
제4조(기본목표) 군종업무는 종교ㆍ교육ㆍ선도ㆍ대민업무 및 기타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5조(군종업무의 대상) 군종업무는 장병, 군무원, 군인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군종의 기능) ① 군종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업무를 통하여 장병의 사생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신념을 배양한다.
2. 장병의 국가관과 병영생활에 대한 가치관 및 윤리관을 확립한다.
3. 건전한 병영생활과 정신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한다.
4. 장병 사기진작, 부대 사고예방, 작전지역 내 주민들과의 유대강화 등 군종업무에 대해 지휘관을 보좌한다.
5. 원활한 군종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6. 민ㆍ군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군종지원 과업을 위해 종교별 군종교구, 민간종단 및 일반사회단체 등과 대민활동을 추진한다.
② 군종장교는 제1항 제6호에 따라 "종교별 군종교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조 및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1. 종교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2. 민간성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ㆍ회의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모범시민으로의 육성을 위한 장병 신자관리 및 종교단체와의 부대 결연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장병의 신앙심 함양과 신앙전력화에 관한 사항
7. 소속 군종장교의 능력계발,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출장 및 연수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교별 군종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관계관의 책무) ① 각급 지휘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지휘관은 군종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대 내 원활한 종교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각급 지휘관은 군종장교가 주관하는 종교행사와 종교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장병에게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각급 지휘관은 장병 종교생활을 위한 소개교육ㆍ신자파악 및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할 책임이 있으며, 편향된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4. 군종장교가 없는 부대의 각급 지휘관(독립중대급 이상)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상급부대 군종장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 군종정책과장은 전군의 군종업무를 관장하고 군종발전협력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각 군 본부 군종실장은 해당 군의 군종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군 군종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8조(군종장교의 신분) ① 군종장교는 국군장교단의 일원으로 장교로서의 신분과 소속 종단으로부터 파견된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진다.
② 군종장교는 비전투요원으로서 전ㆍ평시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당직 임명의 대상 및 군사법원의 심판관이 되지 않는다.
제9조(군종장교의 호칭 등) ① 군종장교는 계급이나 다른 전문 직위와 관계없이 소속 종단의 명칭으로 호칭하며, 표기 및 각종 신고의 경우에도 군종실장(군종장교) 계급 ○○○ 목사ㆍ신부ㆍ법사ㆍ교무 등의 문안으로 한다.
② 군종장교의 표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종교별 상징물로 한다.
③ 군종장교의 복장착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종장교는 의식집행 시 소속 종단의 의식용 예복을 착용한다. 다만 전시에는 전투복 위에 소속 종단의 의식용 예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군종장교는 근무시간에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휘관의 승인 하에 영내ㆍ외에서 종단의 성직 복장이나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기타 복장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0조(군종장교의 상하관계 등) ① 군종장교와 지휘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군종장교는 종교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휘관을 보좌한다.
2. 군종장교는 군종장교 및 종교시설이 없는 인접 및 예하부대의 지휘관에게도 참모지원을 제공한다.
② 군종장교는 부대생활과 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관계되는 다른 부서 참모장교와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유지하여 필요한 지식과 조력을 얻으며 이들에게 군종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③ 군종장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군종장교는 장병 종교생활 지도 및 관리를 위해 소속된 종교와 관계없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각 부대 군종실장은 부대 군종업무의 조화ㆍ발전을 위해 감독과 지도의 책임을 지며, 참모업무 수행절차에 따라 예하 군종장교를 조언 및 교육하고 지휘관의 방침과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④ 군종장교와 군종업무 지원요원(군종부사관ㆍ군무원ㆍ군종병 및 군종위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군종부사관ㆍ군무원 및 군종병은 평시 군종기능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군종부사관은 전시 군종지원 간 군종장교를 경호하고 보좌하며, 군종병 교육훈련(병 기본훈련, 경호, 전시군종활동 등)을 실시한다.
2의2. 군종병은 군종업무를 위해 보직된 주특기 군종병 또는 군종장교가 추천하고 지휘관이 임명한 군종병(겸직)으로 운용하며, 주특기 군종병은 전시에 군종장교를 경호(보좌)한다.
3. 군종장교는 군종병의 능력향상을 위해 지도 및 감독하며, 군종부사관은 군종병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할 책임이 있다.
4. 군종장교는 규정된 군종업무 외에는 군종병의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5. 군종부사관 및 군종병 선발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6. 군종부사관은 개인의 종교와 관계없이 군종업무 관련 제반 사항을 수행하고 군종장교를 보좌한다.
7. 군종위원은 군종장교가 종교행사를 주관할 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우며, 군종장교가 없는 부대에서 군종장교를 대신하여 종교행사를 주관한다.
⑤ 군종장교는 기본업무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가족에 대한 신앙지도와 상담을 제공한다.
⑥ 군종장교와 종단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군종장교는 소속 종단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군종장교는 군의 기본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종단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종단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기회의와 종단교육 등 종단의 각종집회 참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1조(군종실(부) 설치 및 운영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각 종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참모업무수행을 위해 사단급ㆍ함대급ㆍ비행단급 (독립전대 포함) 이상 부대에 군종실(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각 군 군종장교회의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장 종 교 업 무
제12조(종교행사) ① 종교행사는 정기 종교행사와 수시 종교행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종교행사는 일ㆍ수요일 종교행사와 각 종단의 절기행사를 말한다. 단, 정기 종교행사는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을 정해 실시할 수 있다.
2. 수시 종교행사는 정기 종교행사를 제외한 종교행사를 말한다.
② 절기행사는 각 종교별로 특별히 기념하는 종교행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2. 천주교 : 주님 부활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3. 불교 : 부처님 오신 날, 우란분절, 성도절
4. 원불교 : 신정절, 대각개교절, 법인절
③ 선교 및 포교 활동은 개인의 종교선택권 등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종교를 비방ㆍ폄하하는 등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선교 및 포교행위는 금지된다.
④ 대면 종교행사 제한 상황에서는 비대면 종교행사를 계획 및 시행하고, 부대 지휘관은 비대면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
⑤ 기타 종교행사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3조(종교행사 참석) ① 장병ㆍ군무원 및 군인가족은 해당 부대 및 인근의 군부대 종교시설의 종교행사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대 인근 민간인도 군부대 종교시설의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부대 내 종교시설이 없을 경우,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종장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 인근의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군종 비품 등의 관리) ① 성구ㆍ성물 등 종교의식기구와 음향시설 및 악기 등의 물품 등록ㆍ관리의 책임은 해당 부대 군종장교에게 있다.
② 성구ㆍ성물 등 종교의식기구와 물품 등은 인가된 종교시설에만 상시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지휘관이 지정한 임시종교시설에서 종교행사를 할 경우에는 임시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성구ㆍ성물 등 종교의식기구와 물품은 종교행사 및 종교적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소수종교 신자의 종교 활동) ① 소수종교의 신자장병들은 지휘관의 승인과 소속부대 군종장교의 지도 아래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해당 종교의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소수종교 신자장병의 종교 활동 시간은 부대 내 종교행사의 평균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4장 교 육 업 무
제16조(군종 인성교육) ① 군종장교는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병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군종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군종 인성교육은 가치관ㆍ인생관ㆍ사생관ㆍ윤리적 태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교육 중에 선교 및 포교활동은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7조(종교교육) 군종장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수요일 종교교육 등 신자장병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한다.
제5장 선 도 업 무
제18조(위문활동) ① 군종장교는 격오지ㆍ함정ㆍ훈련장ㆍ생활관ㆍ해외 파병부대ㆍ특수근무지ㆍ교정시설ㆍ병원/의무대 등을 방문하여 해당 인원을 격려ㆍ위로하는 위문활동을 시행한다.
② 군종장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바에 따라 위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9조(상담) ① 군종장교는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휘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종장교는 장병상담을 위하여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소에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종장교는 상담결과 파악된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휘관 등 관계관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④ 각 군은 군종 분야 발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연구기관(학회)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의2(회복탄력성 강화훈련) 군종장교는 지휘관 승인하에 전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인성함양과 PTSD 및 사고 예방 등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장 대 민 업 무
제20조(대민활동) 군종장교는 민ㆍ군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위문ㆍ자매결연ㆍ재난구호활동ㆍ소속종단 및 지역사회 종교단체와 연락업무ㆍ민간성직자 초청 종교행사ㆍ종교별 절기행사에 따른 대민협조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종교계 지도자 부대방문) 군종장교는 종교계 지도자의 부대방문에 협조하여 안보의식 고취 및 민군 유대강화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7장 종교시설 및 기금관리
제22조(종교시설 건립 및 관리) ① 장병들의 신앙심 함양과 신앙전력화를 위하여 종교시설을 건립ㆍ운영한다.
② 종교시설 건립은 연차별 군 사업계획 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종교별 공식 후원ㆍ협력단체가 자체자금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 각 군은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건립할 수 있으며, 해당 부대와 종교별 후원ㆍ협력단체는 건축 및 기부채납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③ 종교시설의 관리 및 보수책임은 해당 부대장에게 있고, 운영책임은 군종장교에게 있다.
④ 모든 인가된 종교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재되어야 하며 폐기 및 용도의 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직기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종교 상징물 설치) ① 각 종교시설에는 각기 고유의 종교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종교 상징물 설치ㆍ제거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국직기관의 종교 상징물 설치ㆍ제거 및 변경은 사전에 국방부장관(군종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종교시설 사용) 종교시설은 종교행사 및 의식ㆍ종교 강연회ㆍ결혼식ㆍ장례식 등 해당 종교의 고유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5조(부설기관) 종교시설내의 부설기관인 교육관ㆍ유치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국직기관은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국방부장관(군종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기금관리) ① 종교기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세부예산집행계획은 종단별 신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각 종교시설에서 사용되는 종교기금은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및 집행한다. 다만 이에 대한 감사는 각 종교별 운영절차에 따른다.
제8장 위 원 회
제27조(군종발전협력위원회) ① 군종병과의 정책 및 교리발전과 군종업무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발전협력위원회(이하 이 조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각 군 군종실장 및 대령급 군종장교
2.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은 각 군 종교별 선임 군종장교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신앙전력화를 위한 발전적 조언 및 군종업무 이해 증진
2. 군종업무 수행 간 발생한 종단 간의 갈등해소
3. 군종업무와 관련된 중대 협의사항 발생 시 사전조율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각 군 군종윤리위원회가 국방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단, 이 경우 군종병과가 아닌 타 병과 장교 2인을 반드시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군종정책과장)이 정한다.
제28조(각 군 군종윤리위원회) ① 군종장교 및 민간성직자에 대한 자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에 군종윤리위원회(이하 이 조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각 군 본부 군종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군 본부 군종실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심의한다.
1. 군 발전 및 군종병과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2.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시켜 군의 단결을 저해한 자
3.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하여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 군종활동과 관련하여 왜곡된 사실을 대내외에 유포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5. 종교 활동지원을 위촉받아 활동 중에 불법모금, 헌금 유용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했거나 종파의 교리나 법을 위반한 민간성직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심의대상자 소속 지휘관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9장 기 타 활 동
제29조(전시 군종지원) 군종병과원은 전승의지 고취 및 전장상황 극복 등 부대 전투력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전 제대를 대상으로 전시 군종지원을 한다.
제30조(지도방문) 국방부 군종정책과장은 각 군 및 국직기관을, 각 군 본부 군종실장은 소속 예하부대를 방문하여 군종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군종 업무보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업무보고 절차에 따라 해당 부대의 군종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종교별 신자통계업무 등) ① 군내 종교 신자 조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의 장은 소속 장병이 분기별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개별 접속하여 자신의 종교를 입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종교 신자통계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방통계연보 자료 및 군종발전협력위원회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종장교는 지휘관 지시에 의거 장병 및 군무원의 신앙지도와 정기보고서의 자료수집 등 종교 실태를 파악한다.
⑤ 군종장교는 군종 비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획득 및 분배와 관리개선을 도모한다.
제33조(휴무일) 군종장교와 군종병은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지원하여야 하므로 월요일을 정비 및 휴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종부사관은 휴일에 특별한 종교행사로 인한 군종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종참모(군종장교)의 승인을 얻어 주중 하루를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