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82
발령일: 2025년 8월 1일
시행일: 2025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계(원종계, 순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닭으로서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종축을 말한다.
2. "종계장"이란 종계를 사육하고, 그 종계로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3. "부화장"이란 씨알 또는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이하 "백세미용 알"이라 한다)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인공부화시설을 말한다.
4. "입식"이란 가축의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된 종계장과 부화장에 적용한다.
② 계약 등의 관계에 의해 종계장의 닭을 위탁사육하거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육용ㆍ산란종계의 병아리 또는 육성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요령의 적용을 위하여 해당 종계장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2(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사육하는 닭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백리
2. 가금티푸스
3. 닭마이코플라스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감염증)
제4조(예방접종 등의 금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추백리ㆍ가금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8조에 따른 검사가 실시되기 1월 전부터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균약제 등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제7조의 검사기관은 종계의 소유자등이 제1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종계 또는 그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에 대하여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항균약제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등은 종계 및 씨알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씨알, 백세미용 알 및 병아리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종계장 또는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관할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이행여부와 종계 입식 현황 등 사육현황을 분기 1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종계장 또는 부화장에 대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의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기관) 제3조의2 각 호에 대한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8조(검사주기 등) ① 검사기관의 종계에 대한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는 부화 후 16주, 36주, 56주별로 실시하고,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는 부화 후 56~60주령 사이에 실시한다.
② 종계장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별 검사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채취) ① 제8조에 따른 검사는 검사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사단위로 30수 이상을 고르게 무작위로 채취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대상으로 선발된 종계에 대하여는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에 검사결과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위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 또는 격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방법) ①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실시한다.
1. 1차검사 : 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법
2. 2차검사 : 효소면역법(ELISA)
3. 3차검사 : 균분리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에 대하여는 2차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2차 검사에서 1차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10%미만인 계사는 3차 검사를 실시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3차 검사(균분리 검사)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2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가 4수 이상이면 최소 4수를, 4수 미만이면 해당 개체 모두를 검사한다.
제10조의2(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방법) ①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실시한다.
1. 1차검사 : 효소면역법(ELISA)
2. 2차검사 : 원인체 동정(균분리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검사에서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30%미만인 계사는 2차 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포함하여 30수이상에 대해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추백리ㆍ가금티푸스 판정기준) ① 제10조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차 검사결과 1차검사 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10% 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
2. 3차 검사결과 1수 이상에서 균분리가 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
② 1차 및 2차 검사에서 양성율이 10%미만인 계사에 대하여 3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 계군으로 판정한다.
제11조의2(닭마이코플라스마병 판정기준) ① 제10조의2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검사결과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30% 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
2. 1차 검사에서 양성율이 30%미만인 계사에 대하여 2차 검사결과 야외균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음성계군으로 판정한다.
② 2차 검사결과 1수 이상에서 야외균주로 확인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
제12조(확인검사 실시 등)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또는 마이코플라스마균으로 추정되어 최종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의뢰된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확인 시험 결과를 해당 의뢰검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① 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종계를 도축출하, 농장간 이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 7일전까지 해당 시ㆍ군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은 해당 시ㆍ군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로 한다.
제14조(방역관리상황 점검) 검사기관은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음성군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하여 방역관리 상황점검을 위하여 폐사계 발생 등에 따른 병성감정 시 균분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성감정으로 균분리가 된 계사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검사결과 조치) ① 추백리ㆍ가금티푸스ㆍ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고(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종계에 대해 법 제20조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에게 살처분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검사결과 추백리ㆍ가금티푸스 양성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명하고 종계로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을 부화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에게 양성계와 같은 계사에서 사육된 닭에 대하여 1월 이내에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검사결과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양성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명하고 종계로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을 부화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 사육농가로의 이동은 가능하다.
⑤ 시장ㆍ군수는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실적의 보고)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추백리ㆍ가금티푸스ㆍ닭마이코플라스마병 월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및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사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종계장ㆍ부화장에 대하여 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추백리ㆍ가금티푸스ㆍ닭마이코플라스마병 발생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한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