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89
발령일: 2025년 8월 1일
시행일: 2025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헬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항공구조대(이하 "항공구조대"라 한다)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항공구조대 운영계획의 수립 등)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항공구조대의 당해연도 운영 및 교육훈련 계획을 전년도 운영실적과 같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제1절 항공구조대의 편성
제4조(항공구조대의 편성) ① 항공구조대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편성하며 산림항공본부에 중앙항공구조대를 지방산림항공관리소에 지방항공구조대를 둔다.
② 중앙항공구조대의 항공구조대장은 산림항공과장으로 하며, 지방항공구조대장은 관리소장으로 한다.
③ 지방항공구조대의 명칭은 각 항공구조대가 소재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명칭에 산림항공구조대를 붙여 "00산림항공구조대"로 명명한다.
제5조(항공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항공구조대의 대원(이하 "항공구조대원"이라 한다)은 헬기의 조종사ㆍ정비사ㆍ공중진화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거나 산림항공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구조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항공구조대원의 연령제한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6조(항공구조팀장) ① 항공구조팀장은 구조임무를 부여받은 구조팀 중 정조종사로 한다.
② 항공구조팀장은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구조팀을 대표하며, 본부장(산림항공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항공구조대원을 지휘ㆍ통솔한다.
제2절 항공구조대의 운영
제7조(항공구조대의 임무) 항공구조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악 또는 그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악사고의 예방과 헬기를 이용한 산악구조 활동
2. 산불ㆍ수해ㆍ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악구조 및 긴급 지원 활동
3. 산악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산악구조 관련 정보의 체계화
4. 산악구조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 활동
5. 산악구조와 관련된 안전망의 구축
6. 각종 산악구조장비의 운용ㆍ관리
7. 기타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및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8조(항공구조대의 활동) ① 항공구조대는 별표 1의 항공구조대 기관별 관할구역 안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산악구조를 위하여 본부장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산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항공구조대는 구조한 환자가 긴급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119구조ㆍ구급대에 인계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9조(구조 헬기의 운항 등) 항공구조를 위한 헬기의 운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실의 운영) ① 본부장은 항공구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와 지방산림항공관리소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의 근무방법ㆍ근무인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상황실의 기능) 상황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악사고 신고의 접수
2. 접수한 산악사고 정보의 검토ㆍ전파 및 보고
3. 산악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분석 및 관리
4. 산악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산악사고와 관련된 언론보도
6. 그 밖에 산악사고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현장활동의 기록유지) 항공구조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활동 일지에 산악구조 활동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활동에 필요한 조사) 본부장은 산악구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악지리ㆍ교통 및 의료기관 등의 현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구조장비 기준 등) ① 항공구조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기준은 본부장이 정한다.
② 항공구조대원은 산악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정하는 안전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처치) 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구조대원은 그 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연락)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조한 사람을 119구조ㆍ구급대에 인계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때에는 구조한 사람을 인계나 이송 받는 자에게 경위, 환자 상태 및 응급처치상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제1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항공구조대장은 범죄 사건과 관련된 구조 활동에 있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한다.
② 항공구조대장은 구조한 사람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증거 보존에 유의하여 구조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또는 각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악구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의료기관ㆍ산악관련단체 등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항공구조 요청의 거절) ① 항공구조대장은 구조를 요하는 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명구조ㆍ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출동요청을 받은 항공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요청부서 또는 관할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
2. ‘경계’ 이상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헬기 가용상태, 기상 등으로 인하여 헬기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항공구조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에 의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1.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환자로서 자신 및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법정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3.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4. 이미 사망한 자의 경우
제19조(구급환자의 이송) ① 항공구조대장이 구조한 사람을 이송할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 환자상태, 응급처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항공구조대장이 구조한 사람의 상태로 보아 이송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통보하여 이송 및 조치사항 등 안내 및 지도에 따른다.
③ 구조한 사람을 이송할 때에는 관제실과 주기적으로 통신하여 구급 상황 등을 기록한다.
제20조(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항공구조대원의 연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구조대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구난과 관련된 기초학문 이론
2. 산악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3. 산악구조 활동을 할 때의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4. 산악구조 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③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소속기관장의 책임 아래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합동훈련) 항공구조대는 원활한 산악구조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와 합동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2조(구조ㆍ구급확인서 교부) ① 본부장 및 각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은 구조한 사람과 그 보호자,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구조활동과 관련된 자 또는 기관ㆍ단체가 산악구조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ㆍ구급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구급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조한 사람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 또는 당해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본부장 또는 당해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장은 3일 안에 구조ㆍ구급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