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27
발령일: 2025년 7월 29일
시행일: 2025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새만금개발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허가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허가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새만금개발청에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새만금개발청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하며, 사안 발생 시 즉시 청장에 연락하여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개발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교육)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출장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사 대행 경비가 총 2천만원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2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전산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출장 결과에 관한 사항 중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승급이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출장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후관리)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 복무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5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예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