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6 발령일: 2025년 7월 24일 시행일: 2025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자"란 당직사령, 부당직관, 당직원을 말하고 당직자는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2. "당직사령"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제23조의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3. "당직관"이란 평일 일과시간 외에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 4. "부당직관"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보조하는 직원을 말한다. 5. "당직원"이란 토요일ㆍ일요일 및 평일 일과시간 외에 당직근무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6. "일과시간 외"란 정상근무 종료 된 때(18:00)부터 익일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09:00) 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업무 관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업무 관장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제5조(당직실 설치운영)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직실을 설치ㆍ 운용한다. 1. 당직실은 업무연락과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 2. 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 집기류와 다음과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 가. 당직근무 규칙(당직근무 운영지침) 및 당직일지(별지 제1호 서식) 나. 전자순찰단말기, 순찰용 손전등 및 통신장비, 경적, 경광봉 다. 직원 비상소집 연락부 라. 비상열쇠 보관함 및 비상열쇠사용부 마.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바.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 사. 그 밖의 당직업무 관장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 3. 청사 내ㆍ외곽 보안시설장비인 차량출입통제기 및 CCTV 등의 모니터링 장치를 당직실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와 무기 탄약고 및 청사 내 불순분자 침입시 경보신호를 근무자가 확인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편성 및 인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별도 지시에 따른다. 1.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사령, 부당직관, 당직원으로 편성한다. 2. 평일(일과시간 외)에는 당직관 및 당직원으로 편성한다. 3. 당직사령은 경정 이상 및 일반직 5급(각각 승후 포함) 이상으로 지정한다. 4. 당직관ㆍ부당직관은 경감 및 경위, 일반직 7급(각각 승후 포함)이상으로 지정한다. 5. 당직원은 경사 이하 및 일반직 8급 이하로 지정한다. 제7조(당직임무) ①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발생 시 상황실에 임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에 대한 지원ㆍ제언 2. 당직근무관련 긴급 상황에 대한 지휘 총괄 및 지휘계통 보고 3. 보도사건 지휘 총괄 4. 삭제 5. 당직자 및 종합상황실 등 24시간 근무부서에 대한 복무감독 6. 일일 청사방호대 편성운영, 청사 긴급 상황 발생시 지휘 총괄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그 밖의 당직업무 관장자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11. 삭제 12. 무기탄약고 열쇠ㆍ비상 열쇠 관리 및 인계인수 ② 당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 방화, 기타 청사 보안상태 확인 등 청사 전반 안전순찰 및 점검 2. 당직근무 관련 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3. 보도사건 파악 및 보고(초동조치) 4. 당직차량운행 및 통제 등 감독 5. 무기탄약고 열쇠ㆍ비상 열쇠 관리 및 인계인수 6. 차량ㆍ출입자 통제감독 및 청사 보안시설장비 작동상태 확인 7. 민원안내 및 업무연락 및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8.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소속 기관(부서)의 이상유무 파악 9. 청사 내 반출ㆍ입 물품의 확인 및 점검 등 10. 삭제 11. 그 밖의 당직업무 관장자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③ 부당직관ㆍ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 확인 등 청사 전반 순찰 및 점검 2. 업무연락 및 문서의 수발, 관리 또는 인계인수 3. 보도사건 파악 및 보고 4. 소속기관(부서)의 당직현황 및 이상유무 파악 5. 출입자ㆍ출입차량 및 반출ㆍ입 물품의 확인 및 점검 6. 특이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종합상황실 전파 7. 그 밖의 당직사령(당직관)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제8조(근무방법) ① 당직사령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 시작시간 15분 전에 전임 당직사령(당직관)으로부터 당직근무시 유의점 등 인계사항을 인수 받아 당직원에게 당직근무 시 유의사항 등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2. 당직근무 중 발생된 중요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다음 당직사령에게 인계하거나 필요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과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3. 삭제 4. 삭제 5. 당직 근무 중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이 필요시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행한다. 6.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하였을 시 그 사유와 현황 이상 유무를 청장에게 보고하며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에게 출ㆍ입고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당직 책임자가 선행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7. 삭제 8. 삭제 9. 무기탄약고 열쇠, 비상열쇠를 당직근무 개시 15분 전까지 전임 당직자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고 당직 종료시 경비안전과장ㆍ기획운영계장 또는 후임당직자에게 반납한다. 10. 무기고ㆍ탄약고 열쇠는 내ㆍ외부문을 분리하여 2조(組)로 제작하고,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방책문 및 외부문은 당직사령이 보관하고, 내부문은 부당직관이 보관 한다. ② 당직관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 시작시간 15분 전에 전임 당직사령(당직관)으로부터 당직근무시 유의점 등 인계사항을 인수 받아 당직원에게 당직근무 시 유의사항 등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2. 무기탄약고 열쇠, 비상열쇠를 당직근무 개시 15분 전까지 경비안전과장ㆍ기획운영계장으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고 당직 종료시 경비안전과장ㆍ기획운영계장 또는 후임당직자에게 반납한다. 3. 무기고ㆍ탄약고 열쇠는 내ㆍ외부문을 분리하여 2조(組)로 제작하고, 평일 일과 후의 경우 방책문 및 외부문은 당직관이 보관하고, 내부문은 당직원이 보관 한다. 4. 당직 근무 중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이 필요시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입한다. 5.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하였을 시 그 사유와 현황 이상 유무를 청장에게 보고하며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에게 출ㆍ입고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당직 책임자가 선행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 6. 당직근무 중 주간 및 야간에 각 1회 이상 순찰구역 및 보안점검, 화재예방 점검을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초동조치 및 당직자를 소집해야 한다. 7. 당직근무 중 발생된 중요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다음 소속기관장 또는 해당 과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8. 당직근무 종료시 당직일지 및 순찰표, 그 밖의 지시사항 등을 기획운영과장에게 결재 받은 후 기획운영계에 인계해야 한다. 9. 당직관은 평일 전반 근무조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된 근무 시간 중에는 당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병행 수행해야 한다. ③ 부당직관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무기고ㆍ탄약고 열쇠는 내ㆍ외부문을 분리하여 2조(組)로 제작하고,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방책문 및 외부문은 당직사령이 보관하고, 내부문은 부당직관이 보관 한다. 3. 당직근무 중 주간 및 야간에 각 1회 이상 청사 전반을 순찰하면서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초동조치 및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당직 중 발생한 중요 사건ㆍ사고의 처리사항, 당직비품, 당직에 관한 서류 그 밖의 당직근무와 관련된 업무사항을 차기 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5. 직수별 당직근무 시간 외에 청사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6. 당직실 비상열쇠보관함을 관리ㆍ인수인계하고, 비상열쇠 사용시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열쇠사용부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7. 각 격실 최종퇴실자의 보안(방화)점검 실시결과를 PC에서 확인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퇴실자는 각 격실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하고,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당직원은 순찰시 보안점검을 병행 점검표에 작성한다. ④ 당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일지, 통신장비 등 서류 및 물품을 기획운영계와 민원안내소 담당자로부터 인수하여 사용ㆍ관리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각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2. 당직근무 시작 15분전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으로부터 당직근무시 유의사항 및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후 당직근무 시간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3. 당직근무 중 주간 및 야간에 각 1회 이상 청사 전반을 순찰하면서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초동조치 및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 사건ㆍ사고의 처리사항, 당직비품, 당직에 관한 서류 등 그 밖의 당직근무와 관련된 업무사항을 차기 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5. 직수별 당직근무 시간 외에 청사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6. 당직실 비상열쇠보관함을 관리ㆍ인수인계하고, 비상열쇠 사용시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열쇠사용부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7. 격실 최종퇴실자의 보안(방화)점검 실시결과를 PC에서 확인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퇴실자는 각 격실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하고,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당직원은 순찰시 보안점검을 병행 점검표에 작성한다. 8. 삭제 ⑤ 당직사령은 사무실 또는 대기실에, 당직관(부당직관) 및 당직원은 청사내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한다. 다만, 당직자는 정문 청사방호관의 휴게ㆍ연가 등 1인 근무 시간대에 정문 등에서 당직근무를 한다. ⑥ 당직근무자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관은 근무복에 단화를 착용한다.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 2. 일반직은「해양오염방제요원 복제규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한다.(다만, 복제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신분증을 패용한다.) 3. 당직표찰은 오른쪽 가슴에 패용해야 한다. ⑦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당직근무자는 각 임무수행 이외의 시간에는 청사 내의 사무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 또는 취침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 ① 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토요일ㆍ공휴일 및 정상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되, 직수별 근무시간은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은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수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0조(순찰구역) 청사내 순찰개소는 청사 담장 내측 경계구역 및 청사 옥상ㆍ지하실 등 취약 개소를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으며, 당직실에는 순찰 구역도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1조(순찰활동) 순찰개소에 대한 순찰활동은 순찰코스 대로 도보 순찰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긴급 사항이나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순찰코스를 변경해야 할 시 당직사령(관)이 조정하여 순찰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청사방호관 근무점검) 당직자는 직수별 근무시간 중 각 1회 이상 청사방호관 대상 근무점검을 실시하고, 청사방호일지에 점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당직일지 기록) 당직사령(관)은 무기고ㆍ탄약고 및 비상용 열쇠 등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전ㆍ후반 당직자는 보안ㆍ방화점검 및 CCTV 점검 결과를 각 1회 기록 한다. 제14조(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① 당직사령(당직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사방호대를 편성 운영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소속직원이 응소하기 전까지 당직자와 함께 당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당직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화재경보 발령과 지정된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 2. 소방서 요원 도착 시까지 자체 소화반으로 진화 등 응급조치 3. 비밀 등 지출서류는 안전장소로 반출 4. 화재진압 관계자 외 현장출입 통제 등 질서 및 보안 유지 5.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그 밖의 중요물품 간수와 경계 ③ 불순분자 및 난동자 등의 침투 또는 그 침투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청사방호대 배치 및 관할경찰서ㆍ인근부대 등에 신속 지원요구 조치 2. 무기고 등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및 가용경력 배치 3. 청사방어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강구 ④ 당직사령(당직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상황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지침을 받아 전 직원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당직차량 운용) ① 당직관ㆍ부당직관은 차량관리 장비관리계로부터 지정된 당직차량을 당직업무에 활용하되, 불필요한 운행을 통제하는 등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당직차량은 항상 비상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운행시는 운행목적ㆍ시간 등을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1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업무 기획운영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e-사람 시스템 등의 당직교체승인원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교체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7조(당직의 유예 및 휴무) ① 당직근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7일간) 2. 장애ㆍ임신ㆍ장기와병 및 교육파견(4주 이상)ㆍ출산(1년 미만에 한정) 3. 비서실, 감사담당관실, 24시간 근무부서, 파견자 4. 그 밖의 기획운영과장의 유예 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당직업무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비상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 전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8조(비상 상황훈련) ① 기획운영과장은 소속 당직근무자의 유사시 상황처리 능력과 청사방호 태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비상 상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상황훈련은 화재사고ㆍ정전사고ㆍ침입사고ㆍ보안사고 발생 등 청사방호 및 당직업무와 관련된 상황 중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가스발사총 관리) 상황 발생 시 절차에 의거 무기탄약고에서 반출하여 사용하고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에 따라 주기적 정비점검과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소속기관 당직)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추어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