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소관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5년 7월 30일
시행일: 2025년 7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ㆍ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획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정보공개담당관은 원내 정보공개제도 운영업무를 관장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각 과별로 생산된 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방문민원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① 자치인재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된 방문민원 접수창구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다만, 방문객의 청사출입 불편 해소와 청구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청사 여건에 따라 민원 안내실, 민원 접견실 등 별도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방문 청구인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자치인재원이 보유ㆍ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의 참여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제6조(공표목록의 작성)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② 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7조(의무적 공표정보) ① 원장은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식품ㆍ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의무적 공표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의 중요도 또는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 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뉴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8조(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2.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정보
3.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전공표 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자치인재원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 행정정보는 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1인, 민간위원 4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정보공개담당관인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해당 부서 소관일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이 다른 과장을 내부위원으로 선정한다.
④ 민간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하며,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행정가ㆍ학술단체ㆍ시민단체ㆍ관변 기관 단체 종사자 및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성격) ① 본 심의회는 자문기구이다.
② 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실익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때,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 제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부서의 역할) ① 운영부서는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② 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다.
③ 심의회 개최ㆍ의결한 후에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제18조(심의회 대응 및 조치) ①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운영부서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
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 중에 알게 된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정보 등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한 중요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2조(수당 및 경비지급) 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운영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처리부서의 이의신청 또는 공개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의회를 개최요구한 때에는 요구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제23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할 경우「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인 날인 및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에 의하여 정보공개 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와 우편료를 구분하지 않고 지정 계좌이체, 수입인지, 우표 등 납부방법 중 청구인의 자율 선택적 납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