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60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국가위성운영센터장 : 5급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권,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단, 신규채용,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
2. 우주환경센터장 :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단, 신규채용, 승진 및 근평점수 부여 제외)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청장은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6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국장, 부문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구성 비율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로 한다.
②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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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력평정의 방법)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과장이 된다.
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및 만점도달기간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월경력 평정점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별표 3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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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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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승진
제1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국장, 부문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ㆍ관ㆍ부문의 주무과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을 따른다.
제12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특별승진) ① 「공무원임용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특별승진인원은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전에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1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④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제15조(균형 있는 인재활용) 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과학기술직군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④ 관련법령 및 정부지침에 따라 여성 공무원, 장애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의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전보의 특례)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소 근무태도,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위반 당시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제1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관ㆍ부문 내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1년
2. 청장실, 차장실, 본부장실, 기획조정관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인사과에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③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국ㆍ관ㆍ부문 및 과(과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자금집행 업무, 비서 업무, 민원대응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제18조(보직경로) ①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과장 직위에 보임한다.
②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청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청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규채용 또는 승진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한다. 다만, 긴급한 현안업무 대응이나 인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청에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실무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대외직명) ① 실무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이 경우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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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외직명은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5장 징계
제22조(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① 우주항공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청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2.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② 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6장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특례
제23조(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특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출자료) 우주항공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출자료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5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약정) ① 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약정서의 성과 목표는 상위 감독자 확인을 거친 별지 제2호의2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4호의 성과계약(4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호의3 성과계획서(5급 이하로 한정한다)로 구체화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제6조에 따라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영 제6조에 따른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7조(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직위) ①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우주수송부문장,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 따라 우주항공정책국장 및 우주항공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의 임무지원단장 및 각 프로그램장은 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8조(근무성적평정) 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성과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 심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 여부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2.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 근무실적 평가 결과 청장이 정하는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경우
제29조(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
2. 인사ㆍ조직ㆍ예산ㆍ감사ㆍ보안 취급 관련 분야
3. 정보화시스템 및 보안 관제 분야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분야에 관계된 부서 및 직위는 별표 4와 같다.
제7장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및 취업심사 특례
제30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에서 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된 날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식 보유 필요성 등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 산정 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한 주식은 제외한다.
③ 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같은 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주식 보유 필요성 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⑦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송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의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같은 법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주식 보유의 필요성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의 소명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주주(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윤리위원회가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의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대한 관여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3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취업심사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서"와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사람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승인 신청서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서"와 취업승인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보고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및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취업 승인여부를 취업승인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퇴직한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취급 승인) ① 퇴직한 임기제공무원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제9호 서식에 따른 "취업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검토 보고서"와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36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청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당연퇴직사유 확인)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에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한다. 4급이상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제38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과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