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59 발령일: 2025년 7월 30일 시행일: 2025년 7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각 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고유연구개발사업 : 우주항공청(이하 "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나. 연구개발지원사업 :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청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다. 공동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유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지원과제로 구성되어 각 과제 간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장이 정하여 청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고유연구개발과제 : 청과 그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연구개발 기능에 따라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나. 연구개발지원과제 :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청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사업단"이란 특정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조직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청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청 소관의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유연구개발과제에는 제1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지원과제에는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 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제4조(사전 기획) ① 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 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국내외 논문, 특허 및 기술 동향 7.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사전 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예고)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 분야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야별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분야별 중ㆍ장기 우주항공기술 확보 계획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3. 연구개발과제의 목록 및 예산 4.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종료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요하는 연구개발과제나 고유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6조(추진위원회)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연구 전반에 걸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해당 분야 또는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프로그램장, 담당관 또는 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청장이 지명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청취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① 인공위성 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등 우주항공 연구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9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과제조정관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 2.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 연구과제 통보 3.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의 검토 및 조정 4.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5.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6.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 8.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기관)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 청장이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49조제2항의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연구개발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 2. 연구개발비 횡령 등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무단 유출 3. 그밖에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행업무를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청장은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 관련자 등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영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영 제50조제4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사업단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2.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청장이 대행하도록 정한 사항 ③ 고유연구개발사업과 공동연구개발사업의 단장은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과장이 담당한다. ④ 연구개발지원사업의 단장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되, 필요시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⑤ 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을 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단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후단에 따라 사업단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⑦ 연구개발 사업별로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임무센터) ① 청장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기관 또는 그 하부조직을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이하 ‘임무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우주항공 및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일 것 2. 특정 우주항공 분야에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 연구개발 역량이나 보유 자원ㆍ인력 등이 우수할 것 3. 청이 소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으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일 것 ② 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무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무센터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소관하는 우주항공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무센터가 동조 제2항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지원과제의 관리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및 지원내용ㆍ기간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의 공모) ① 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IRI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게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 시, 기타 공모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① 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선정평가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⑤ 청장은 영 제1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따라 본 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⑥ 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때 IRI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참여연구자 중에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상금(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청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IRIS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 당사자는 협약의 내용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개발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에는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 방안을 전ㆍ후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IRIS(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기관명의의 보통예금 등을 연구비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카드를 반드시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청장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영 별표1에 따른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 동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인건비 전액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현금으로 계상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장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이하 "기초연구단계"라 한다)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 제19조제3항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더 높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관리, 사용, 변경, 사용내역 관리, 사용실적 보고, 정산, 사용잔액의 회수, 이자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보고한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과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정산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에 대하여 청장에게 연구개발성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목표를 조기달성한 연구개발과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 등 연구목표 변경을 위해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청장은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 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청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추천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장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 제24조(기술료의 납부)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계약서 사본을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및 입금 확인증(징수액 이체내역)을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납부액 이체내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부 결과 보고서를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실시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 수익에 관한 증빙 자료 등을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실시 결과보고서, 매출액 및 수익 발생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 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은 청장은 보고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장에게 고지받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기술료 조정위원회) ①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기술기여도 조정,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요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 ① 청장은 영 제38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청장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자가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까지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는 2년 이내로 하되, 청장은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재유예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청장은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조사 및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관련 법규 및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불가하거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4.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정한 재난에 의한 피해의 경우 8. 기타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기술료의 사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영 제41조에서 정한 사용용도와 사용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3월까지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고유연구개발과제의 운영 제30조(연구개발과제 계획서) ① 고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매년 연차계획(연차보고서 내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과제 보고서) 연구책임자는 제30조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계획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해당 연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 기간의 과제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개발과제 검토위원회) ① 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영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제34조에 따라 수행하는 탐색연구과제의 경우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검토위원회는 본부장이 각 연구개발과제의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되, 임무지원단장, 부서장(해당 과제를 소관하는 국장과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고유연구개발과제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탐색연구과제) ① 본부장은 새롭게 발견된 기술의 분석, 긴급현안, 아이디어의 검토 등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연구개발사업화 이전의 탐색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한 탐색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차장이 소관하는 부서의 탐색연구과제는 차장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탐색연구과제가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차장이 소관하는 부서의 탐색연구과제에 대하여서는 차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위탁연구개발) ① 연구책임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연구예산, 연구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연구개발을 관리한다. ④ 위탁연구개발의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제36조(외부연구자의 참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외부연구자의 참여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연구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할 수 있다. 1.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로 해당 부처 소속의 직원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된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다른 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3.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대학에 소속된 학생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지원) 청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반 조성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및 외부에 의뢰하는 시험, 분석, 검사의 집행 3.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제38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15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원 등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명, 기간, 목표 등을 조정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자의 휴직ㆍ퇴직 등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① 본부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중 본부장이 정한 과제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성과목표가 단순 조사, 분석, 평가 등으로 되어있어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제34조에 따라 수행하는 탐색연구과제 ② 본부장은 최종평가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거나 제32조에 따른 검토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최종평가 위원회는 임무지원단장, 부서장 및 내외부 전문가 8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④ 최종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⑤ 본부장은 완결과제의 평가결과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극히 불량하여 제재 대상이 되는 연구자에 대해 연구책임자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완결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를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라 한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정보 2.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차년도계획 포함), 최종보고서 3.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 ② 본부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를 NTIS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영 제3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논문, 자료, 출판물, 간행물, 영상물 등의 형태로 발표하거나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장과 사전협의(공개할 자료의 보안성 여부 검토, 실적 인정기준)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① 청장은 우주항공기술 민간이전 심의회(이하 "기술이전심의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청이 소유한 우주항공기술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임무지원단장 및 우주항공임무본부의 각 부문별 과장 1명, 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기술이전심의회는 이전대상 기술의 활용범위, 보안성, 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한다. ④ 청장은 기술이전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을 이전 받은 기관과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하고, 이를 근거로 기술이전을 실시한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 등 제42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청장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와 같은 지침 제10조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 ① 청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영 제57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영 제58조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제재처분의 절차 등) 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임무본부 소속 부문장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우주항공임무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3명, 감사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 4인 이상 등 10인 이내로 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청장은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