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84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의무) 법무부 소속기관, 단체의 소속 직원은 소년보호위원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소년보호위원
제3조(직무) 소년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강연, 상담, 심리치료, 종교지도, 의료봉사 등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
2.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예ㆍ체능 교육 등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3.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의 특별활동 및 교내ㆍ외 각종 행사 지원
4. 결연, 취업알선, 장학금 지원, 출원생 멘토활동 등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5. 그 밖의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활동
제4조(성실의무 등) ① 소년보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보호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ㆍ유지하여야 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비도덕적 혹은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④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성실의무 준수에 대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기준) ① 소년보호위원으로 신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2. 위촉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봉사활동 마일리지를 20점 이상 취득했을 것. 이 경우, 경제ㆍ재정지원으로 취득한 마일리지는 10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의 ‘보호소년등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희생ㆍ봉사정신이 투철할 것
2.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할 것
③ 규칙 제88조 제1항제3호의 ‘소년보호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3회, 3년 이내에 2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청소년 선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위촉 시기 및 임기) ① 소년보호위원의 위촉(신규위촉ㆍ재위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② 소년보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촉 절차) ①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보호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상신할 대상자를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매 반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년보호위원 위촉신청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대상자에 대한 위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범죄경력자료
2. 소년보호위원 자원봉사 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신규위촉의 경우에 한함)
3. 소년보호위원 마일리지(재위촉의 경우에 한함)
④ 삭제
⑤ 원장은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년보호위원증)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위원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원장은 그 사실을 소년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해촉된 소년보호위원의 소년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은 소년보호위원증을 제3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⑤ 소년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년보호위원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소년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출입하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소년보호위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법무부장관과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심화교육ㆍ임원전문교육과 원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신규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 위촉 후 6개월 이내 이수
2. 심화교육 : 위촉 후 1년 이내 이수
④ 재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로 대체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심화교육, 임원전문교육
2. 자원봉사자교육 및 멘토교육
3. 법무부 법사랑 사이버랜드 사이버교육(기본 부여 마일리지를 제외한 100마일 취득)
⑤ 각 기관협의회 및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제3장제2절의 연합회를 말한다) 임원은 임원전문교육을 임기 내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의 직무상 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기본교육에는 자원봉사자 및 일반인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및 일반인에 대해서는 위촉 후 신규 기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원장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 ① 소년보호위원은 원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년보호위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등의 신상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포상추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원장은 타 기관 소속 소년보호위원이 해당 기관의 보호소년을 위한 활동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해당 소년보호위원이 속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이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회정착 지원활동을 위하여 기관을 방문하거나 출원생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1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소년보호위원의 소속기관 변경은 원장의 신청과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이루어지며, 활동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는 승계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및 활동유예)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3. 주거 이전 등으로 활동중지를 희망하는 사람
4. 제10조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 반기별 취득 마일리지가 8점 이하로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소년보호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제9조에 따른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사람
② 소년보호위원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5년간, 제2호와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3년간 소년보호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년보호위원의 활동을 유예할 수 있다.
1. 건강, 경제, 이사 등 문제로 활동유예를 신청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호의4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직계비속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원 중인 경우
④ 원장은 규칙 제88조 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 매년 6월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사회정착지원, 멘토활동 등에 필요할 경우 직접 자원봉사자(‘멘토’를 포함한다)를 모집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제5조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원장은 위촉 전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해당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자원봉사자가가 제1항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제4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⑥ 원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신분증과 방문객 출입증을 교환하여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⑦ 자원봉사자의 해촉 및 활동유예는 소년보호위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3조(안전 관리) ① 원장은 소년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년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봉사활동 중 발생한 소년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위촉 시 1365포털을 통한 상해보험가입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
제1절 소년보호위원 기관협의회
제14조(설치와 구성 및 명칭) ① 소년보호기관에 보호소년 등의 교육 및 사회정착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기관협의회는 당해 소년보호기관에 소속된 소년보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관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로 한다.
제15조(관장사무) 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회정착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소년보호위원에 대한 위ㆍ해촉 및 포상 건의
3. 소년보호위원의 업무조정 및 연락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소년보호위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자료 수집
5. 소년보호위원 및 기관협의회 활동에 관한 홍보
6. 그 밖의 소년보호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임원단) 기관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단을 둔다. 다만, 기관협의회 총회 결과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7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감 사 : 2인 이내
4. 총 무 : 2인 이내
5. 고 문 : 5인 이내
제17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 및 감사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부회장, 총무, 고문을 임명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원회의 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등) ① 회장은 기관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과 협의하여 교육위원회, 종교위원회, 어머니위원회, 사회정착지원위원회 등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두는 기관협의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관협의회의 회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협의하여 보호소년지도위원회, 위탁소년지도위원회 등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년보호위원은 희망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원회 중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은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등) ① 기관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의, 각 위원회의 회의는 기관협의회 실정에 따라 운영하며, 회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③ 기관협의회의 각 회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원장은 회의소집, 의견개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속 직원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제20조(설치ㆍ명칭ㆍ구성) ① 전국적 규모의 소년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기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국연합회는 당해 소년보호기관에 소속된 소년보호위원 기관협의회로 구성하며, 전국 소년보호위원이 회원이 된다.
③ 전국연합회는 전국 규모의 소년보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제21조(관장사무)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소년보호위원 활동 전개, 기관협의회 활동의 지원
2. 기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연락
3. 제9조에 따른 소년보호위원 교육
4.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그 밖의 소년보호위원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임원단) 전국연합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단을 둔다. 다만, 전국연합회 총회 결과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감 사 : 2인
4. 사무처장 : 1인
5. 명예회장 : 1인
6. 고문
제23조(임원 등의 선출) ① 회장은 전국연합회 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감사는 기관협의회 임원 중에서 전임자의 임기종료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기관협의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기관협의회 임원 중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소년보호위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은 전국연합회의 직전 회장으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⑤ 고문은 전국연합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회장은 사무처장의 업무지원을 위해 소년보호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22조 규정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회장은 임원선출, 결산보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는 임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국연합회의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하여 전국연합회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하고 논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절 자치조직 운영
제26조(운영규칙) 전국연합회는 이 규정, 기관협의회는 이 규정 및 전국연합회의 운영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재정) ①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의 재원은 소년보호위원의 회비,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 액수, 납입 절차, 관리자의 지정 등은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의 총회에서 결정하며, 감사는 연 1회 이상 총회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조직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소년보호위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회계연도 및 업무인계) ①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국연합회 및 기관협의회의 회장은 후임자에게 자치조직의 활동 및 회계 관련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비치서류)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년보호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
2. 소년보호위원협의회 회의록(별지 제7호 서식)
3. 업무일지
4. 예산,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그 밖의 자치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제30조(감독) 법무부장관은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제4장 소년보호 민관협력위원회
제32조(설치 및 명칭) ① 소년보호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년보호기관에 소년보호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명칭은 "OO소년원(OO소년분류심사원, OO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보호 민관협력위원회"로 한다.
제3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년보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소년보호위원 기관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각 과장, 생활지도ㆍ교무ㆍ사회정착 주무계장 등을 내부위원으로 임명하고, 기관협의회 부회장, 각 위원회 회장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내외부 위원은 같은 비율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소속 직원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며, 간사는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관장사무)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년보호위원 위ㆍ해촉 및 포상에 관한 사항
2. 소년보호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년보호활동 관련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5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각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ㆍ비대면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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