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547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본문
1. (분류 명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저작권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국제기준 반영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분류 신설, 통합, 삭제 등
- 웹툰, 웹소설, 온라인 콘텐츠 등 신산업 항목 신설
- 기존 분류의 유사ㆍ중복 항목 통합, 삭제 등 분류체계 정비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