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31 발령일: 2025년 7월 30일 시행일: 2025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그 소재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소속의 한우연구센터ㆍ가금연구센터ㆍ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구성원(국립축산과학원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국립축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등 및 2차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스토킹"이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국립축산과학원장과 그 소속기관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등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등 및 2차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등 및 2차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등 및 2차피해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4.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예방 홍보 6. 성희롱등 및 2차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매년 성희롱등 및 2차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등 및 2차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사건은 사건발생기관에서 처리함이 원칙이나, 행위자(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포함)가 소속기관장이거나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인 경우 등 사건발생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객관성ㆍ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청 운영지원과로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본청 운영지원과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피해자가 상급기관에서의 처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속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사건발생기관과 상급기관간 공동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등)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등 및 2차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원 및 소속기관등의 운영지원과(운영지원팀ㆍ실)에 성희롱등 및 2차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등 및 2차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본원의 경우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및 2차피해 상담 2.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6. 성희롱등 및 2차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별 고충상담원 변경 시 지체없이 본청 고충상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청 고충상담원은 사이버신고센터에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반영한다. 제9조 (예방교육) ①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초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침 2. 사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행위자(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포함)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1회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해당사건의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조사중인 사건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인 경우 2. 신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⑤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3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⑦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밀유지, 공정성 저해 및 절차지연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건처리기간(상담ㆍ조사ㆍ심의단계 포함)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분리, 휴가(피해 정도에 따라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7일 이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충상담원, 고충처리업무담당자, 사건 조사자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ㆍ의결권자는 상담과정과 조사과정 및 심의ㆍ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를 주는 행위 ⑥ 피해자가 고충상담원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로부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고충상담원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 및 소속기관등에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부장ㆍ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및 소속기관등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제13조 제2하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⑤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되,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통보받은 사건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유급휴가 포함)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의 종결) 기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사건의 조사 결과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2. 신고인 및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18조(징계)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③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및 2차 피해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부서전환 및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기관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