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58 발령일: 2025년 7월 30일 시행일: 2025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제5호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자연ㆍ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한 재해ㆍ피해 및 우주전파재난의 상황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상황실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재난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ㆍ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우주위험대응과에서 한다. 제4조(기능) 상황실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재난과 관련된 상황을 종합, 유지, 보고, 전파 및 처리한다. 제5조(편성) ① 상황실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 ② 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주위험대응과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 시 우주항공청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제6조(상황보고 및 전파) 우주위험대응과는 재난상황과 피해현황 및 복구내역 등을 취합ㆍ분석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며,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시 상황보고 등) 당직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우주항공정책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비관리) 우주위험대응과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우주위험대응과는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재난별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