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발령번호: 317 발령일: 2025년 7월 29일 시행일: 2025년 7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마산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마산병원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등과 결핵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6.> 1. 결핵환자의 진료와 임상연구 2. 삭제 <2017. 3. 29.> 3. 결핵진료요원의 교육훈련 4. 결핵에 관한 홍보ㆍ계몽활동 5. 국ㆍ내외 결핵 연구 협력 사업 6. 기타 국가결핵정책 사업의 추진 ③ 마산병원은 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산병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료 및 원무관리 제4조(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①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고 진료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의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 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② 국립마산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병원의 진료능력, 외래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래환자의 진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진료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미리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29., 개정 2025. 7. 29.> 제5조(입원대상자) 마산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결핵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입원명령을 받은 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 <개정 2017. 3. 29.> 3. 보건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결핵의 확진을 요하는 자 4. 삭제 <개정 2017. 3. 29.> 5. 진료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6. 삭제 <개정 2017. 3. 29.> 7. 기타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 3. 29.> 제6조(입원결정) 제5조에 근거한 환자의 입원여부는 외래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원무담당자는 그 결정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6., 2017. 3. 29., 2020. 9. 12., 2025. 7. 29.> 제7조(입원동의) 제6조에 의해 입원이 결정된 자로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나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동의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제8조 삭제 <2017. 3. 29.> 제9조(입원우선 순위)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단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필요시 순서를 달리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1. 「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입원명령을 받은 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 3. 삭제 <2017. 3. 29.> 4. 기타 입원 대상자 제10조(수가기준) ①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가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 3. 29.> 제11조 삭제 <2017. 3. 29.> 제12조 삭제 <2017. 3. 29.> 제13조(진료비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 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요율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2017. 3. 29.> 제15조(퇴원지시)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퇴원지시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06. 2. 10., 2006. 8. 1., 2017. 3. 29.> 1. 삭제 <2017. 3. 29.> 2. 마산병원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장의 진료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결핵과 무관한 병발증이 있는 자로서 그 병발증의 치료가 결핵치료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계속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퇴원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개정 2017. 3. 29.> 제16조 삭제 <2017. 3. 29.> 제17조(직원등에 대한 건강진단) ① 원장은 결핵환자와 상시 접촉 근무하는 마산병원 소속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와 결핵감염을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검진결과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투약, 치료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제18조(연구환자관리) 연구환자관리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내지 제19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7. 3. 29.> 제19조(전공의) ① 원장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련하는 수련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 모집인원은 매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정원의 범위내의 인원으로 한다. ③ 전공의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 전공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의수련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3. 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수련교육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3. 29.> ⑤ 전공의 모집절차, 수련방법, 복무관리, 징계 및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20조(병원에 두는 과) ① 마산병원에 서무과ㆍ흉부내과ㆍ흉부외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약제과ㆍ간호과 및 임상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6. 2. 10., 2009. 10. 26.> ② 서무과장은 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흉부내과장ㆍ흉부외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 및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상연구소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4. 1., 2023. 8. 30., 2023. 12. 19.>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4. 시설의 관리 5. 환자의 입ㆍ퇴원관리 6. 환자의 급식관리 7.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흉부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목의 진료ㆍ연구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2. 영상의학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흉부외과장 및 진단검사의학과장은 각각 당해 과목의 진료ㆍ연구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료기계ㆍ의료용품ㆍ의약품 그밖에 위생재료의 수급 및 보관 ⑦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임상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3. 29.> 1. 결핵 연구에 대한 사항 2. 기타 국내외 결핵연구에 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4. 인체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사항 제21조(공무원의 정원) ① 마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무원의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6. 8. 1., 2007. 1. 1., 2008. 4. 10., 2008. 7. 28., 2009. 8. 13., 2010. 1. 1., 2010. 3. 19., 2011. 4. 1., 2011. 8. 23., 2012. 8. 31., 2013. 9. 26., 2013. 11. 14., 2013. 12. 12., 2014. 3. 13., 2015. 1. 6., 2015. 12. 30., 2016. 5. 10., 2017. 1. 1., 2017. 2. 28., 2018. 3. 30., 2018. 10. 18., 2019. 2. 26., 2020. 2. 25., 2021. 7. 6., 2022. 12. 20., 2023. 8. 30.>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2025. 7. 29.> ③ 삭제 <2023. 7. 11.> 제22조(직무대리) ① 원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의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흉부내과장이 대리한다. 2. 각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3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삭제 2021.12.14.> 제22조의2 삭제 <2021. 12. 14.> 제4장 인사운영 제23조(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2. 12.>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25. 7. 29.> 2. 필기시험은 일반 교양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ㆍ태도ㆍ인품ㆍ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공무원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④ 전직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의한다. 제24조(응시자격의 제한)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담당할 직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의 소지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제25조(전직) ① 원장은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013. 12. 12.>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개정 2013. 12. 12.> 3.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된 경우 4.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5. 7. 29.> 5. 전직 예정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중인 자로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2013. 12. 12.> 6.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6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자는 5년간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변경시에는 전직이 가능하다.<개정 2006. 2. 10., 2013. 12. 12.> 제26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할 경우 2.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3. 직제ㆍ정원변경으로 동일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전직할 경우 제27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개정 2013. 12. 12.>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개정 2013. 12. 12.>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상ㆍ중ㆍ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③ 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3할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는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으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동점인 때에는 저연령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0조(공개경쟁시험의 특전)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건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수가산은 매 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0. 26.> 제33조(합격자 통보 등) ① 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마산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이 경우 정해진 임용등록기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9.> ② 합격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06. 2. 10.> 제35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임용한다.<개정 2013. 12. 12.> 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3. 12. 12.> 제36조(근무성적의 평정대상)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3. 12. 12.> ② 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하여 평정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다등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성과 계약제 대상등급은 국립마산병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③ 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37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 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요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2.>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지침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급별ㆍ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0., 2010. 3. 19., 2020. 9. 12.> 제38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자의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은 임기가 만료되기 1월전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해당인사관련 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7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은 결원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직무성과계약제)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과 질병관리청장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0., 2010. 3. 19., 2020. 9. 12.> 제43조(성과상여금 지급) ① 근무성적 또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0., 2010. 3. 19., 2020. 9. 12.> 제44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9. 12. 16.> 제4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0%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7조(세입 및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 2.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8조(회계연도 및 소속구분) 수입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 구분을 실시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9. 12. 16.> 제49조(계정의 구분)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정(計定)의 명칭은 국립마산병원계정으로 하고 계정의 내용은 국립마산병원 세입ㆍ세출로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삭제 <2019. 12. 16.> 제50조(회계담당공무원)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 2. 지출관 3. 수입징수관 4. 물품관리관 5. 물품운용관 6.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9. 채권관리관(수입징수관을 겸한다) 10. 수입금출납공무원 11.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신설 2019. 12.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51조(금전출납사무의 대행) 원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재무ㆍ회계와 관련된 금전의 출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거래의 처리) 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및 대용전표로 구분한다. 제53조(장표의 제정) ① 장표의 양식과 규격(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계산의 원칙) ① 수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개정 2019. 12. 16.> 1.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19. 12. 16.> 2.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19. 12. 16.> 3. 삭제 <2019. 12. 16.> 4. 삭제 <2019. 12. 16.> 5. 삭제 <2019. 12. 16.>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신설 2019. 12. 16.>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신설 2019. 12. 16.>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신설 2019. 12. 16.> ③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신설 2019. 12. 16.> 제55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비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6.> ③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6.> ④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6.> 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6.> ⑥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및 기타 무형자산등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6.> ⑦ 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6.> 제56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 12. 16.> 1.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16.> 2.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16.> 3.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 거래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4.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삭제 <2019. 12. 16.> 제57조(건설중인자산) ① 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 및 기계설비설치 등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 때에는 당해 자산계정에 대체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삭제 <2019. 12. 16.> 제58조(자산의 처분결정) 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제59조(자산 재평가) 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2. 16.> 제60조(감가상각 대상)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ㆍ정부미화물품,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제61조(감가상각 방법) ① 유형자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개정 2019. 12. 16.>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신설 2019. 12. 16.> 제62조(감가상각의 실시 시기) 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63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 부분을 보충한다. <개정 2019. 12. 16.> ② 결산의 결과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이월 결손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9. 12. 16.> 제65조(계약사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66조(총액인건비 시범운영) 마산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운영자문위원회) ① 국가결핵퇴치사업의 조기완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마산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산병원에 국립마산병원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마산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마산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원 내외 관련공무원 ⑤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원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민간위탁 및 용역) ① 원장은 소관 업무가 민간에 의뢰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되, 대상업무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마산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