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발령번호: 27 발령일: 2025년 7월 29일 시행일: 2025년 7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이란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강의시간, 현장학습시간, 등록시간, 입교식, 수료식 등 교육생이 참여하여야 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2. "교수요원"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 "강의교수"란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한다. 4. "교육운영교수"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말하며, "과정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5. "외래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6. "비대면 교육"이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이러닝을 말한다. 7.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8.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 및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수행하는 학습체제를 말한다. 9. "이러닝 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 10. "집합교육"이란 이러닝이 없거나 이러닝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을 말한다. 11. "학사관리시스템"이란 교육신청, 성적관리, 수료처리 등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운영심의회)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교육훈련계획과 교육과정별 운영 실적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교수요원 등이 하며, 간사는 교육기획개발담당 과의 심의회 담당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연도별 교육훈련계획ㆍ교육훈련계획의 변경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세부내용인 교과목편성, 강사선정,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결과 등을 심의한다. ④ 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하고, 교수요원은 심의회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학사심의위원회) ①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7조 제1항에 따른 퇴교처분 2. 제29조 제9항에 따른 평가문제 공개 3. 제31조에 따른 추가평가의 실시 여부 4. 제35조 제2항에 따른 성적 조정 5. 그 밖에 교육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담당 교육운영교수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운영담당 과의 학사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운영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학사관리시스템)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육생의 학적관리, 강사관리, 제증명 발급ㆍ교부, 교육시설의 이용 등 교육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훈련 주체 제1절 교육생 제6조(교육생) 교육생은 공무원,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농업인, 그 밖에 희망자 중에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교육생 준수사항) 교육생은 교육훈련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교육생은 매일 교육개시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2. 교육생은 성실한 학습태도를 가져야 한다. 3. 교육생은 교육에 필요한 개인소지품만 지참하여야 하며, 교육 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강의실에 입실할 수 없다. 4. 교육생은 명랑한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5.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등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복장은 자율복장으로 하되, 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교육원에서 정하는 제한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 8. 교육생이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담당 교육운영교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먼저 허가를 받고 나중에 허가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생 대표가 없는 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생 대표 경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교수요원 제8조(교수요원 임명) 원장은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을 임명한다. 제9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원장은 교수요원에게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교수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수요원의 역할 등) ① 강의교수는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한다. ② 교육운영교수는 사무분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과정 운영 3. 평가계획 수립 4. 평가 5. 교육생의 분임토의 지도 6. 교육생의 현장교육 인솔 7. 교육생 생활지도 8.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과정장을 둘 수 있다. 제3절 외래강사 제11조(외래강사의 초빙)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① 외래강사 등이 강의, 교육원 주관 토론회의 주제발표 또는 패널 토론 참가, 특수과제 연구, 기조연설,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 등이 평가문제의 출제ㆍ편집, 채점, 시험감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제13조(강사수당 등 지급절차) ① 외래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 등은 교육과정 단위로 지급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수당 등은 교육운영교수가 지급금액을 산출하여 운영지원과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강사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3장 교육훈련계획 제14조(교육훈련계획) ① 원장은 공무원 교육훈련 주관부처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교육운영 평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성과 평가 3. 교육훈련 과정 4.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5. 그 밖에 교육훈련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요원 등을 관련 교육기관, 학회 및 연찬회 등에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에는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기타교육과정, 퇴직준비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및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후보자 및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으로서 필요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디지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3. 기타교육과정은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교육과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직가치, 조직문화 및 지역상생 등의 교육으로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일반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퇴직준비교육과정은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으로 퇴직 후 변화관리 및 귀농ㆍ귀촌 전직 등 노후설계를 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명칭과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후보자의 역량평가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서 정의된 모든 교육과정은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운영교수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 장소, 강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 방법은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분임토의 등), 시청각 자료 시청, 사례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현장교육, 이러닝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교육운영교수는 교육과정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으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난이도 유지가 필요한 과정, 평가와 실습 진행 등에 다수인원이 동원되어야하는 경우 2. 특정 과제개발을 토대로 과정 운영 등 용역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 3. 특수 방송장비 동원이 필요하고, 강사 직접섭외가 어려워 외주업체를 통해 섭외하여야 하는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4.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과목 설계 및 전문강사 섭외 등이 필요한 경우 5. 숙박ㆍ운송ㆍ임차 등 일괄처리 계약 및 관리 등이 필요한 과정으로, 외부조력이 필요한 경우 6. 국가지정 전문교육기관(업체 등)의 교육과정(이론, 실습 평가 등)에 의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경우 7. 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교육운영교수는 해당 집합교육과정 운영계획 중 사전에 교육생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계획의 변경 등) ① 교육훈련계획의 교육일정 변경이나 교육과정 폐지,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 교육방식 변경은 교수요원이 원장의 결재를 받거나 교육운영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일정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가축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의 교육과정 폐지는 교육신청 인원이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계획인원의 50%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 없다. 1.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필수교육과정 2. 원장이 교육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교육원 홈페이지, 문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교육) ① 교육운영교수는 이론교육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현장교육 장소는 교육의 목적, 내용, 효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교육운영교수는 현장교육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교육훈련비) ① 교육원은 교재 발간비, 강사수당, 생활관 이용 등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을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ㆍ단체에게 그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비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관혼상제, 질병 등의 이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훈련비의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육훈련비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21조(교재)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의교수나 외래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 이러닝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교육운영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제작할 수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 강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 전자파일 형태로 교육생에게 배포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과정 운영 제1절 교육생 학적관리 제22조(교육신청) ① 교육신청은 교육원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집합교육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문서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이러닝교육은 이러닝교육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심의회 등을 통해 확정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② 선발된 집합교육생 명단은 소속 기관ㆍ단체에 교육개시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개시일에 임박하여 추가로 선발된 경우 등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통보하고, 교육원 홈페이지의 ‘교육통지서’로 문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4조(집합교육의 등록) ① 교육생은 소정의 등록시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하며,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등록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교육운영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실을 소속기관ㆍ단체에 통보한다. 제25조(입교 및 수료 행사)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교 및 수료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수료) ① 집합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학습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종합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러닝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 ③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출석시간과 동일하게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고, 소속기관에 수료사실을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민간인 등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료증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평가점수 미달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결강을 한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만큼을 제외한 실제 이수시간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한다. ⑥ 법정교육 등 수료기준을 달리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과정 소관부처가 정해놓은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한다. 제27조(퇴교) ①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에 퇴교처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육생으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평가 실시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교육훈련기간 동안 별표 1의 근태감점 적용기준에 따른 감점 합계가 5점에 달한 경우 ② 교육생이 교육훈련기간 중 인사발령, 질병, 안전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어 별지 제2호서식의 퇴교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교육생의 퇴교처분이 결정되면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의 소속기관ㆍ단체에 퇴교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 및 시상 제28조(평가 등) ①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평가계획은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 중에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집합교육의 평가는 학습평가, 활동평가 및 근태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⑦ 이러닝교육과정의 경우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학습평가 및 학습참여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집합교육평가의 경우 담당 교육운영교수가 교육생에게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비율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수료기준, 부정행위 시 처벌내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이러닝교육평가의 경우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배점비율, 수료기준 등을 교육원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⑩ 모든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평가관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⑪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평가의 종류별, 과정별 및 연도별로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학습평가 문제관리) ① 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함으로써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 과목의 해당 강사에게 실제 평가할 문제 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문제를 출제한 강사는 보안을 유지하여 평가실시 3일 전까지 평가문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교육운영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제출받은 평가문제의 보관, 문제의 선정, 인쇄, 편집 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선정된 평가문제는 인쇄 후 이중시건 용기에 보관하며 평가실시 당일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⑥ 불량한 평가문제지 및 시험 중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소각하거나 파쇄한다. ⑦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일지에 기록 관리한다. ⑧ 기타 평가와 관련한 문서의 취급 시에는 보안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⑨ 제출 받은 평가문제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평가문제 및 채점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 원본은 10년간 보존한다. 제30조(감독) ①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학습평가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② 감독관은 별표 2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은 평가개시 1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31조(추가평가)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득점의 90% 이하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진단서 등 관련서류 첨부) 3. 그 밖에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32조(평가 채점관리) ① 객관식 평가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한다. ② 주관식 평가는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운영담당 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③ 평가 결시자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한다. 제33조(이러닝교육과정 평가 방법) 제28조제7항의 이러닝교육과정의 세부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진도율 평가: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 진행률로 평가 2. 과제물 평가: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 3. 학습평가: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 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교육 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 4. 학습참여도평가: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 제34조(근태평가 및 조치) ①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교육생의 학습태도, 생활태도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근태를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역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에 참가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3.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4.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본인 결혼, 배우자의 출산에 필요한 경우 5. 장애인ㆍ임산부 등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교육생이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병원진단ㆍ진료가 필요한 경우 6. 대학, 대학원 입학 및 재학 중 시험과 입학, 졸업식 참석에 필요한 시간 7.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기간 중일 경우 8. 상기 각 호와 비교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감점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교육생이 근태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교육운영교수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학적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과 같이 본인의 서명이 어려운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1. 무단결석이나 무단결강 2. 근태평가 점수의 합이 3점 이상 제35조(성적 평정) ① 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하되, 가점요건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교육생 대표, 총무 등: 종합 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2범위 이내 2. 우수사례발표보고서, 분임연구보고서, 실기ㆍ실습보고서, 시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자(간사), 분임장, 발표자: 종합 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1범위 이내. 다만, 당해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그 밖에 교육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추천된 자: 교육생대표 가점의 2분의 1범위 이내 ④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점을 더하고 근태평가에 따른 감점을 감하여 산정한다. 제36조(성적 처리) ①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 종류별(학습평가 제외)로 점수를 집계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를 작성하여 석차를 결정하고 수료대상자를 내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학습평가 고득점자 2. 자치활동 고득점자 3. 근태평가 고득점자 4. 분임평가 등 기타평가 고득점자 ③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개인별 종합성적 현황표를 수료 전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교육성적 등 통보)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성적은 수료 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알려주고,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시상) ① 원장은 자치회 임원이나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등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하되, 필요 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상금은 교육상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⑤ 교육상기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절 교육효과 측정 제39조(교육효과 측정) ①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현업적용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보고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설문조사) ① 제39조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강사선정의 적정성 4.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5.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6. 교육의 기대 정도, 교육내용 충실성ㆍ적합성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이수 만족도 7. 강의실, 식당, 생활관 등 시설환경 만족도 8.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설문조사는 집합교육의 경우는 3일 이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 일수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현업적용도 조사) 제39조에 따른 현업적용도 조사는 현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의 현업 적용 정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설문,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교육생 자치 및 후생 제1절 교육생 자치회 운영 제42조(교육생 자치회 구성)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간 친목도모를 등을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에는 교육생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자치회의 임원은 교육생이 선출한다. 제43조(자치회의 기능)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운영 및 학습능률 제고를 위한 과제연구, 질문요지 작성, 질문 선정, 토의요목 작성 등 2. 합숙생활, 자율학습, 심신단련 및 각종 생활교육행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3. 교육생 의견수렴 및 학습 분위기 조성 4. 그 밖에 교육생 자율 활동을 위한 구심체 역할 제44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① 교육생대표는 제4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공지사항의 전달 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 총무는 교육생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사무 중 회계관리 2. 교육수강준비의 실행, 확인 및 이상발견 시 응급조치 및 보고 3. 교육생의 우편물 수령과 전달 ③ 그 밖에 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필요 시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절 교육생 후생 제45조(생활관 운영) ① 합숙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둔다. ② 교육생의 합숙생활을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③ 교육생의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품 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생의 생활관 생활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생이 신청하는 기간과 교육원의 시설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생활관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운영담당 과장은 합숙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합숙 인원관리 2. 교육생의 외출ㆍ외박 등 합숙생활의 지도 및 상담 3.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 지도 4. 그 밖에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합숙생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생활관 생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2. 제47조에 따른 제반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 3. 그 밖에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제46조(합숙생활) ① 생활관에서 숙박하는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마친 후 배정 받은 생활관에 입실한다. ② 생활관에서의 생활일과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합숙생활 교육생이 아닌 사람이 생활관 숙소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교육운영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원은 교육생의 원활한 합숙생활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알리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을 지원한다. ⑤ 당직자나 생활지도관은 효율적인 교육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관의 근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47조(생활관 이용) ① 교육시간 이후의 생활관 생활은 당직자나 합숙생활지도관의 지도 아래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삭제 ③ 교육생은 생활관 내ㆍ외를 깨끗이 정리ㆍ정돈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그 밖에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⑥ 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관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며,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48조(그 밖의 편의시설 이용) 교육원은 식당, 체력단련실 등 교육생 후생과 관련한 시설, 장비 등은 담당별로 관리하고 교육생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재검토기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