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22 발령일: 2025년 7월 28일 시행일: 2025년 7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이하 "수출검역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재배시설이란 농가가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3조제1호의 적용 대상식물을 재배하는 온실 또는 망실을 말한다. 2. 육묘장이란 제3조제2호의 적용 대상식물을 재배하는 온실 또는 망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요령에 적용되는 대상식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Solanum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의 생과실 2. 가지속(Solanum), 구기자나무속(Lycium) 전체와 강낭콩(Phaseolus vulgaris), 나무담배(Nicotiana glauca),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독말풀(Datura stramonium), 담배(Nicotiana tabacum), Datura ferox, 고추, 꽈리고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및 덩굴가지(Salpichroa origanifolia)의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 절화 및 절지 제4조(참여기관) 이 요령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이하 "일본 검역당국"이라 한다) 제2장 생과실의 수출 제5조(재배시설의 등록) ① 재배시설의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및 재배시설의 대표자(이하 "재배시설 대표자"라 한다)는 매년 3월부터 4월과 8월부터 9월에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재배시설이 제9조제1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재배시설이 제9조제1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조치 후 재확인받도록 한다. 제6조(재배시설의 변경 및 취소) ① 재배시설 대표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배시설 등록증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재배시설 등록증 원본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설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지 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재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배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배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2. 재배시설이 부정 수출에 연루된 경우 3. 재배시설의 시설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구비 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4. 재배시설 대표자로부터 재배시설 등록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등록이 취소된 재배시설은 취소 당해 연도에는 재배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재배시설의 등록을 취소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시설 대표에게 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선과장의 등록) ① 수출선과장의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또는 선과장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과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수출선과장이 제9조제2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선과장 시설이 제9조제2항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선과장 등록 신청자에게 보완 조치 후 재확인받도록 한다. 제8조(수출선과장의 변경 및 취소) ① 수출선과장 대표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출선과장 등록증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변경) 신청서에 수출선과장 등록증 원본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과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증을 수출선과장 대표자에게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출선과장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을 수출하려 하거나 수출한 경우 3. 수출선과장 시설이 제9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4. 수출선과장 대표자로부터 등록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출선과장의 등록을 취소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대표에게 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① 재배시설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재배시설의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토마토뿔나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름 1.6㎜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재배시설 대표자는 토마토뿔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식전 토양소독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제를 하여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출선과장에는 선과 전 농산물과 선과 후 농산물을 구분ㆍ격리하여 보관할 저장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수출선과장의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갖춘 농산물 선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 4.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을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 5. 수출선과장 대표자는 수출선과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검역)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검역요령 제10조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토마토뿔나방 무발생 증명을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이 종료될 때까지 시설 내 0.5ha당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을 1개씩 설치하고 1개월 간격으로 유인제를 교체한다. 2. 예찰트랩조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배지검역대장에 기록한다. 3. 수확 전 2개월 동안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합격처리하고, 재배시설 대표자가 요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한다. 제11조(선과) ① 수출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수출선과 시작 전까지 선과장 및 시설을 정비한 후 수출선과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점검을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관리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하도록 허가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수출선과장 점검 도중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수출선과장 대표자가 보완 조치 후 재확인받도록 한다. ④ 수출선과장 대표자는 수출용 농산물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선과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 중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농산물만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관리한다. 2. 수출 선과를 위해 선과장으로 반입된 농산물은 선과 전 농산물과 선과 후 농산물을 구분ㆍ격리하여 보관한다. 3. 토마토뿔나방 감염 의심 농산물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선과장 밖으로 배출하거나 밀폐된 선별 용기에 넣어 보관 후 폐기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선과 대장에 매일 선과실적을 기록하고, 매월 말 선과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제12조(포장 및 운송) ① 수출용 포장 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품목(영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재배시설 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예) 품목명(영문)/수출선과장 등록번호/재배시설 등록번호 ② 토마토뿔나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운송 시 지름 1.6㎜ 이하의 망 또는 천막 등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제3조제1호의 생과실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에게 수출검역요령 제4조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도록 한다. 1. 식물검역관은 제출받은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으로 수출검역 대상식물의 재배지검역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 2. 식물검역관은 화물당 2%에 해당하는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결과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 사항을 기재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1.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2. "The plants are regularl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제3장 재식용 식물 등의 수출 제14조(수출육묘장의 등록) ① 육묘장의 등록을 희망하는 육묘장 대표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육묘장이 제16조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육묘장이 제16조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묘장 대표자에게 보완 조치 후 재확인받도록 조치한다. 제15조(수출육묘장의 변경 및 취소) ① 수출육묘장 대표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배시설 등록증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변경) 신청서에 재배시설 등록증 원본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육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6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증을 수출육묘장 대표자에게 재발급하고, 수출검역요령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배시설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출육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육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육묘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출육묘장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2. 수출육묘장이 부정 수출에 연루된 경우 3. 수출육묘장의 시설이 제16조에 따른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4. 수출육묘장 대표자로부터 수출육묘장 등록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수출육묘장 등록이 취소된 육묘장은 취소 당해연도에는 수출육묘장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수출육묘장의 등록을 취소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육묘장 대표에게 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보를 포함한다) 한다. 제16조(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수출육묘장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출육묘장의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토마토뿔나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름 1.6㎜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수출육묘장 대표자는 토마토뿔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식전 토양소독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제를 하여야 한다. 3.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을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 4. 수출육묘장 대표는 수출육묘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배지검역)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검역요령 제10조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토마토뿔나방 무발생 증명을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이 종료될 때까지 시설 내 0.5ha당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을 1개씩 설치하고, 1개월 간격으로 유인제를 교체한다. 2. 예찰트랩조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배지검역대장에 기록한다. 3. 수확 전 2개월 동안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합격처리하고, 수출육묘장 대표자가 요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를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한다. 제18조(포장 및 운송) ① 수출용 포장 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품목(영문), 수출육묘장 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예) 품목명(영문)/수출육묘장 등록번호 ② 토마토뿔나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식용 식물 등 운송 시 지름 1.6㎜ 이하의 망 또는 천막 등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제19조(수출검역) ① 제3조제2호의 재식용 식물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에게 수출검역요령 제4조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도록 한다. 1. 식물검역관은 제출받은 재배지검역 합격증명서 사본으로 수출검역 대상식물의 재배지검역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 2. 식물검역관은 화물당 2%에 해당하는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검역요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 사항을 기재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1.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2. The plants are regularl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요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