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25-24
발령일: 2025년 7월 17일
시행일: 2025년 7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기업"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기업이 제16조에 따라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금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말한다.
4. "협력기업"이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영 제31조의23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을 말한다.
5. "국내기업"이란 협력기업과 영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법 제46조 및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임대용지"란 제5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법 46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지정한 용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 국공유 임대용지(제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담하여 매입한 토지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ㆍ운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용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임대용지 공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의2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지를 매입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임대용지 지정)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부지매입 재정분담 등) ①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대용지를 분담하여 매입하는 경우 매입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새만금개발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지매입에 사용된 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록한다.
③ 새만금개발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각자 징수한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입주자격 및 입주기업 선정
제7조(입주자격) ① 법 제3조, 제46조제1항, 영 제32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 등을 말하며 국내기업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7호, 제3조 및「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을 새만금 산업단지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투자금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3. 제1호의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6항에 따른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③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등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8조(입주대상업종) ①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업종은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다만, 법 제3조, 제46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②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입주기업 선정) ① 새만금개발청의 심의를 거쳐 제8조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②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기업
3.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4. 사용가능 여부심의를 받은 기업으로서 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제3장 임대 및 입주계약 조건
제10조(사용허가(임대)기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입주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0년의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 또는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등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제16조의 임대용지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갱신 시점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사용허가조건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등) ① 입주기업의 임대면적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투자규모ㆍ고용인원ㆍ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 임대면적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산정방법: [(투자하는 금액 × 50%) ÷ (단위면적당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
2. 단위면적당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은 「새만금 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에 따른 산업시설 분양가격으로 한다.
②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 및 사업건축물등 면적은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은 12%의 적용)과 「산업단지 관리지침」제5조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한 면적으로 한다.
제12조(사용(임대)료의 산정) ① 임대용지 연간 사용료는 법 제58조제4항, 영 제41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한다. 다만,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지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재산정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2. 국내기업: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3. 연구기관: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료 산출을 위한 해당 재산가액은 사용료 결정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입주기업 등과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기업 등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사용료의 100% 감면 대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가목1)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해당 사업장에 한함)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가목3)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2. 사용료의 90% 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사용료의 75% 감면 대상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다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8항제1호다목2)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달러 이상 및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해당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사용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을 적용하며,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을 결정한 날이 속한 월부터 적용한다.
2.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 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입주기업이 공장준공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 임대료를 반환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임대용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관련 세부사항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1조제3항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의 이행) ① 입주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국내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연구기관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입주기업 등이 제1항의 기간 중에 이행해야 할 사업계획은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국내기업의 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 및 사업건축물등 면적, 사업내용, 고용규모 등을 말하며, 연구기관도 이에 준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취득금액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비율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말한다.
3.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은 내국인이 새로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공장건축면적 및 사업건축물등 면적은 제11조제2항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5. 사업내용, 고용규모는 사업계획상의 사항을 말한다.
③ 입주기업 등이 제1항의 사업계획 이행기간 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사용료를 적용하며, 제13조제1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 국내기업의 투자금액 또는 임대계약한 부지의 재산가액(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의 2배 이상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투자금액의 이행 관련 인정범위는 별표에 따르되, 다만 제19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1조제2항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건축물등 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사업계획상의 업종, 생산품을 제조하지 않은 경우
④ 입주기업 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새만금개발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계획 이행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에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사용료를 적용하고, 제3항 제4호의 경우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1.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행하여야할 투자금액 대비 미이행한 투자금액의 비율에 전체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2.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행하여야할 외국인투자비율 대비 미이행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전체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3. 제3항 제3호에 따라 충족하여야할 건축면적 중 미충족한 건축면적의 비율에 전체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⑥ 제4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입주기업은 제1항에 다른 사업계획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된 사용료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를 환수한다.
1. 거짓으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사용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사용료 감면결정 이후 사용료 감면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제16조(입주계약)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산업집적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에 해당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입주계약 방법) ①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협력기업 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 산업단지 공유재산 관리위임을 받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새만금개발청장이 제7조제3항에 따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등과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③ 새만금개발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임대용지의 관리 및 위탁업무
제18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① 입주기업 등은 입주계약(사용허가) 조건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관 기업의 연구지원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물의 대여를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재생에너지발전) ①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기업은 발전사업자(주체)와 동일해야 하며 임대부지는「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공장 등을 공장 용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기준으로 50% 이상 또는 임대계약한 부지 재산가액(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의 2배 이상 투자 완료된 이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2. 「산업집적법」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만금개발청장과 태양광발전사업을 포함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허가의 양수도 및 구역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입주기업의 태양광발전사업 허용 면적은「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면적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과 시험생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4.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2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① 임대용지의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단위로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 등은 임대용지를 사용하기 전에 내야하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사용료는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징수방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입주기업 등은 입주년도 사용료를 입주계약 시점에서 연말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한다)계산한 금액 및 임대보증금을 입주계약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주기업 등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사용료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개발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임대용지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2. 공유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기업 등은 새만금개발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 「국유재산법」 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른다.
제22조(임대보증금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① 입주기업 등의 임대보증금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7조제2항에 따라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 등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며, 영구시설물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비용 산정을 위한 비용은 입주기업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④ 보증금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토지원상회복 및 건물의 반환) ① 「국유재산법」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5항에 따라 임대 기간만료, 계약해지 그 밖의 사유로 부지의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입주기업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입주기업 등의 부담으로 축조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다.
1. 임대용지상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을 받아 신규 입주계약자와 양도ㆍ양수한 경우(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이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4조(투자현황 등 관리) ①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착공, 증축, 준공, 이전에 관한 사항
2. 생산, 수출, 고용 등 공장가동에 관한 사항(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
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변경)사항
5.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업정보 및 서류,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현황보고서와 외국인투자금액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의 "상시고용현황보고서"를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 제출
2. 별지 제7호 서식의 "외국인투자금액 현황보고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
제25조(입주계약 해지 및 철회)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입주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사용허가)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사용허가)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입주기업 등의 신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임대)료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사용료 이행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산업집적법」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그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국내기업의 입주자격,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자격 및 연구기관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사업계획서상의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공장건축면적 및 사업건축물등 면적, 업종ㆍ생산품 제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17조에 따라 입주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한 입주계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부지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이 경우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자가 공장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8.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입주기업 등이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경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10. 입주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11. 입주기업 등이 채무 등으로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12. 「산업집적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13. 「산업집적법」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이 경우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14. 「산업집적법」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5조에서 정하는 업종,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15. 「산업집적법」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16. 「산업집적법」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17. 「산업집적법」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18.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발전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등 제1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9. 그 밖에 입주기업 등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법령ㆍ조례 등을 위반 또는 입주기업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유재산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 철회로 인하여 해당 입주계약(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새만금개발청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입주계약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입주계약 해지 후속조치) ① 입주기업 등은 입주계약 종료 및 중도해지 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개발청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입주기업 등은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임대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 이행부분(투자금액)에 대해서 사용허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제12조제3항의 사용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는 전액 환수한다.
③ 외국인투자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제11조에 따른 임대면적 조건을 충족하여 부지를 사용허가 받은 경우로서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임대면적 조건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한 날부터 제12조제3항의 사용료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7조(관리위탁)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29조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선정
2.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
3. 사용료 및 보증금 부과 징수, 감면결정
4. 임대용지의 재산관리
5. 그 밖의 임대용지의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용해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현황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8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