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87 발령일: 2025년 7월 28일 시행일: 2025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수견적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말한다. 2. "견적서"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받는 견적서를 말한다. 3. "복수견적"이란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적마감일시까지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4. "복수견적서 제출자"란 복수견적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5. "견적마감일시"란 입찰공고에서 정한 복수견적 제출마감일시를 말한다. 다만, 견적마감일시 직전에 새로운 견적제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마감일시를 말한다. 6. "최저견적금액(마감전)"이란 복수견적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견적금액을 말한다. 7. "투찰가능금액"이란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견적금액을 말한다. 8. "인하비율"이란 최저견적금액(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9. "시작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공개하는 최대견적가격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회계예규 및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복수견적 대상품목)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구매의 품목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복수견적이 가능할 경우 복수견적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② 구매총괄과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복수견적이 가능한 품명을 지정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구매빈도가 높고 규격화가 가능한 품명 2. 공급자가 많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 품명 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품명 제5조(구매결의서 작성) ① 계약담당과장은 복수견적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② 구매결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매관리번호 2. 수요기관명 3. 품명, 규격, 수량 4. 계약방법 : 견적서 제출에 따른 가격결정   *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5.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6. 견적서 제출일시   ○ 시작일시 :   ○ 마감일시 :   * 마감일시 ( )분전 이내에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마감일시가 10분간 자동 연장됨 7. 견적서 제출횟수 : 횟수를 제한시 8. 개찰일시 9. 인하비율 10.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11. 납품장소 12. 인도조건 13. 검사 및 검수기관 14. 물품구매입찰권유서(처리규정 별지 4호 서식) 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복수견적특별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16. 복수견적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1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1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복수견적 공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복수견적 공고서를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복수견적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서 제출일시   ○ 시작일시 :   ○ 마감일시 :   * 마감일시 ( )분전 이내에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마감일시가 10분간 자동 연장됨 3. 견적서 제출횟수 : 횟수를 제한시 4. 개찰일시 5. 복수견적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인하비율 8. 공동계약의 허용여부 9. 청렴계약제 시행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복수견적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작가격 작성 및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작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복수견적 집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마감일시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마감일시까지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 제출자로부터 최초 견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견적서 제출횟수와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전자견적서 제출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받을 수 없다. 제9조(견적서의 취소)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자견적서의 견적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복수견적 제출자가 모든 견적서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복수견적 제출자가 제출한 모든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복수견적 제출자는 당해 복수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나 재복수견적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수견적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따라 복수견적 마감일시까지 서면으로 직접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복수견적 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팩스로 제출 시 추후 원본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개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견적 공고에 명시된 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개찰을 집행하며, 복수견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복수견적의 개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마감일시까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최저가격의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2조(재복수견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의 유효한 복수견적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복수견적일시를 다시 정하여 복수견적에 부칠 수 있다. ② 재복수견적의 시작가격은 제7조에 따른 최초의 시작가격과 같아야 한다. 제13조(복수견적의 연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복수견적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견적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수견적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복수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받을 수 없다. 제14조(복수견적의 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수견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복수견적 집행자는 복수견적 제출자가 정상적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복수견적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복수견적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낙찰통보 등) 낙찰통보 및 계약관리 등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정보안내)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견적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라장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